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58 발령일: 2026년 1월 19일 시행일: 2026년 1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인사기준의 공개 및 인사청탁 금지 등) ① 임용권자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소속 상급자는 제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승진ㆍ포상 심사 및 전보 시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인사업무 담당자는 인사 청탁내용을 공무원 인사 참고 자료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가 제4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의 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5조(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단, 본부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다만,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 계급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본부 각 부서장 2.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소장 또는 각 부서장 3. 항공위성항법센터 센터장 ④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공무원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 근무성적평가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차별평정 금지)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승진 제10조(승진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ㆍ녀 차별 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 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제1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전문개정>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로 본부장이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본부 각 부서장 2.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소장 또는 각 부서장 3. 항공위성항법센터 센터장 ④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4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14조(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성과계약 평가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 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별표 3] 참조) 5.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BSC 점수(「국토교통부 성과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사. 그 밖의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제15조(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6조(승진심사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17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 5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는 방법에 따르며 승진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반영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제4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9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소장, 항공위성항법센터는 센터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상위계급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제20조(회의)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심의결정 및 보고)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위원과 간사는 고충 심사 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직관리 제2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인사등 공통부서에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ㆍ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ㆍ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약 1개월 전에 전보시기와 인사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 부서장이 추천하여 인사부서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담당업무의 특수성 2. 해당분야 전문가 3. 전보부서가 한정된 특수직렬 4. 기타 개인적인 사유 제24조의2(정기인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6급 이하 소속직원의 정기인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정기인사 위원회를 둔다. 1. 정기인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순위에 관한 사항 2. 정기인사 규모(정기인사 시행인원 및 직급별 비율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기인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24조의2 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전보의 특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9.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0.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1.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에 따른 전문직위,「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12. 본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전보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1. 민원과다 부서, 격무 부서 등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간, 중앙ㆍ지방간 상호 교류 파견되어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제26조(필수실무요원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공무원의 보직) ① 여성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남ㆍ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민원업무 부서등 특정업무 영역ㆍ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ㆍ감사 부서 등에도 여성공무원을 적극 보직하도록 한다. ③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복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장애인공무원의 보직)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9조 (국토교통부와의 인사교류) ①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배치, 정책의 연계 강화, 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사교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서 상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장 보통징계위원회 제30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과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소장, 항공위성항법센터는 센터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의 상위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시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석한 징계혐의 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사실조사를 행한다. 제32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장도 위원으로 본다. 제33조(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본부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7장 표창 제34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항공교통본부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내외국인 또는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5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을 다음과 같다. 1.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나. 항공교통행정의 능률향상과 항공교통본부정책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 다. 행정서비스 개선 및 사고방지(복구)에 공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항공교통본부 정책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항공교통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나. 항공교통본부 또는 항공교통본부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다. 항공교통본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에서 입상하여 특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민간단체 주관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를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3. 감사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항공교통본부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나. 대외적으로 항공교통본부의 명예와 인지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다. 기타 내외국인으로서 항공교통본부 업무 수행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 제36조(공무원 포상) ① 본부장은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 수범자, 공직기강 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 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ㆍ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포상실적 반영) 제36조에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이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 시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표창방법)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39조(표창권자)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본부장이 행한다. 제40조(표창시기)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다. 1. 관련단체 창립기념일, 기타 항공교통본부 관련 각종 기념일 2. 순직 및 공상자 발생시 3.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다만,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5급 이상 소속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본부 각 부서장 2.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소장 또는 각 부서장 3. 항공위성항법센터 센터장 ⑤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⑥ 공적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⑦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의 사무에 종사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4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본부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정부포상, 정부표창, 모범공무원, 장관표창 등의 추천 대상자 및 본부장 표창 대상자를 심의ㆍ의결한다. 제44조(표창추천 절차) ①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추천은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 포상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인사기록자료 및 자체 공적심사결과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유공자의 추천은 반드시 소속 부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창립기념일 등 연간 표창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표창의 취소)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공 공적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 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46조(수여증명 등)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으며, 표창수여 증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기타) ① 이 규정에 의해 장관표창을 추진할 때는 표창의 목적,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8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