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9 발령일: 2026년 1월 16일 시행일: 2026년 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소음지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도로ㆍ건물 등 정보와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음지도의 대상소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소음 2. 철도소음 3. 공장소음, 사업장소음 등 기타 소음 ②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음지도와 복합소음지도를 함께 작성한다. 제4조(소음지도의 작성계획 수립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에는 같은조 같은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 목적 2. 소음지도의 운영계획 3. 소음지도의 작성 소요예산 제5조(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소음지도의 작성은 별표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소음지도의 검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 작성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음지도가 별표 2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검증한 결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하고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 자료 오류 등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경우 이를 확정한다. 제7조(소음지도에 대한 의견수렴)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가 작성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소음지도의 검증 이전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1.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 예측된 소음도 정보 및 평면 소음지도(grid noise map),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 제8조(소음지도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확정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음지도 작성 추진사항 2.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 3. 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 현황 4.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소음지도 검증내역 등 회의결과 5.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음지도가 확정된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도로, 철도, 주택, 도시계획, 지적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활용계획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를 확정한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 2.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 도시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음지도 활용계획 4. 그 밖에 환경소음측정망 확대계획 등 활용계획 제10조(소음지도의 보완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지도를 보완하거나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소음지도가 확정된 후 5년마다 소음지도의 재작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철도가 개설 또는 폐쇄된 경우 2. 교통량 및 차속이 현격히 변화된 경우 3. 대단위 주거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4. 지리정보가 다시 작성된 경우 5.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소음지도 작성기관) ①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하 "소음지도 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자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자 5.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소음지도자문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협의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소음지도의 검증(평가, 수정 및 보완 등을 말한다) 2. 소음저감대책의 적정성 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의 방향 및 추진상황 점검 4. 기타 소음지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ㆍ진동에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기술사 3. 도로, 철도, 교통, 주택,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소음ㆍ진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소음지도전문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소음지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음지도 작성기법 및 방법 개발 2. 소음지도의 평가기법 개발 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 및 발전방향 수립 4. 시ㆍ도에서 작성한 소음지도에 대한 검토 5. 기타 소음지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음지도 작성기관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는 필요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공개) ①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가 확정된 경우 소음지도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소음지도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소음측정망 연계 검토)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제출받은 경우 3월 이내에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음지도와 환경소음측정망 소음도 비교 및 분석 2. 환경소음측정망의 측정지점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 제17조(소음지도 작성기법 개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작성 모델 및 예측기법 등 기술을 개발하고 소음지도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성된 소음지도의 통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음지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