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삭 제> 제3조(적용부서 등) ① 이 규칙을 적용하는 안보경찰의 근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안보부서 2. 경찰교육기관의 안보업무 관련 학과 3. 직제상 정원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기관 4. 외국경찰과 안보업무 관련 교환 근무하는 외국의 관서 5.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안보경찰 파견근무 부서 6. 그 밖에 경찰청장이 특별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안보경찰의 보직관리 및 정ㆍ현원 등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 제2장 안보경찰 인사 운영 제4조(인사운영의 원칙) ① 제3조제1항의 부서에는 안보수사경과자를 배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사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의 부서에는 안보수사경과자나 수사경과자가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교육훈련이력, 적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1호의 부서 중 안보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감 이하 승진자(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⑤ 안보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의 경우 5년간 제3조제1항제1호의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제5조(안보부서 근무자 선발심사위원회) ①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수사경과자의 안보부서 배치를 위한 안보부서 근무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안보부서에 배치할 사람을 선발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안보부서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또는 업무감독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보) 안보경찰의 전보는 제3조제1항제1호 부서장이 그 밖의 각 호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합하여 추천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임용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의2(안보수사대장ㆍ팀장 자격제) ① 경찰청장은 안보수사 지휘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대장 및 팀장 자격제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자격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3(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① 경찰청장은 안보수사경과자가 보유한 수사역량ㆍ경력 등에 따라 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보수사관 자격은 일반안보수사관, 전임안보수사관, 책임안보수사관으로 구분한다. ③ 그 밖에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의4(안보수사관 인력풀) ① 경찰청장은 안보수사경과자나 수사경과자 중 안보수사부서 전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근무경력, 수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안보수사관 인력풀을 구성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부서 중 안보수사대 및 안보수사팀의 수사관은 안보수사관 인력풀 등재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보수사관 인력풀의 선발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안보수사경과자 선발 및 안보수사경과 관리 제7조(선발의 원칙) ① 안보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보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② <삭 제> ③ 안보수사경과자의 선발인원은 안보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안보부서 총 정원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제8조(선발의 방식 등) ① 안보수사경과자는 안보수사경과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과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② 안보수사경과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차시험 : 안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이론, 실무지식 등을 출제한 선발시험 2. 제2차시험 : 서류심사 ③ 선발시험은 연 1회 실시하며,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④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 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경찰청장은 안보수사경과자 선발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선발 계급ㆍ인원ㆍ기준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선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선발기준은 안보업무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안보수사경과 선발ㆍ해제심사위원회) ① 안보수사경과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소속하에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경찰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재직하는 경정급ㆍ경감급은 안보수사국장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국 소속 과장급 또는 계장급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 2. 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재직하는 경위 이하는 안보기획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국 소속 계장급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 ③ 시ㆍ도경찰청 심사위원회는 안보수사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과(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ㆍ안보수사과를 말한다) 소속 계장급 3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경찰청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안보수사국 인사담당자로 하고, 시ㆍ도경찰청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안보수사과(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를 말한다)의 인사담당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장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⑥ 안보수사경과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보수사경과 신청서를 해당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심사위원장은 심사완료 1개월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안보수사경과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안보수사경과 부여를 제청해야 한다. 제10조(안보수사경과의 부여)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안보수사경과를 부여한다. 1.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안보경찰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 된 사람 ② 안보수사경과 부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보수사경과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 2.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안보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제외기간은 안보수사경과가 해제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안보수사경과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안보수사경과의 유효기간은 안보수사경과 부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안보수사경과자는 안보수사경과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보수사경과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안보수사경과를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1. 역량평가시험을 합격하고 안보수사경과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경우 2. 경찰청장이 정하는 안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평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역량평가시험 합격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과하고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보수사경과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안보수사경과의 해제 제12조(해제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보수사경과를 해제해야 한다. 1.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직무와 관련된 청렴의무위반 또는 직권남용 및 구타ㆍ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직무태만,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삭 제> 4.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5. 안보수사경과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보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 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보사업 예산감사 시 경고ㆍ주의 처분을 반복해서 받는 등 안보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 3. 안보업무에 대한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안보부서 근무를 지원하지 않거나 안보부서의 근무요청을 거부하는 등 안보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5. 반복적으로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6. 5년간 연속으로 제3조제1항의 안보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7. 그 밖에 적성ㆍ건강 등의 사유로 안보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과 해제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보수사경과 해제 요청서에 따른다. 제13조(안보수사경과의 해제 심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해 안보수사경과 해제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경찰청장은 경찰청 및 부속기관 안보수사경과 2.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안보수사경과 제14조(해제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①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안보수사경과 해제심사 대상자(이하 "해제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제심사 대상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제심사 일정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결정의 통지)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해제심사위원회의 해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이의제기) 해제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5장 교육 등 제17조(교육) ① 모든 안보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안보경찰의 교육은 교육과정과 근무부서를 연계하여 선발하고, 해당 안보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안보경찰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도별 안보경찰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8조(근무여건 조성 등) ①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안보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안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업무외 동원을 최소화 하되, 부득이하게 안보경찰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안보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경찰의 인사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전 기능이 상호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능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9조(전산자료의 입력관리)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경찰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입력ㆍ관리하고, 그 자료를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