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2. "경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3. "즉결심판 사건"이란 즉심 및 통고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을 말한다.
4. "감경결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입건 전 조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
나. 입건 형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다. 즉결심판 사건의 경우 훈방
제3조(위원회의 설치) 각 경찰서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심사대상자의 선정) ① 해당사건 주무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경찰서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와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건의를 받은 후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심사 대상)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
2. 즉결심판 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내용에 대해 심사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내부위원은 경찰서 경정ㆍ경감급 과장 중에서 즉결심판 담당부서의 과장을 포함하여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④ 외부위원은 경찰 외부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근 하위 계급의 과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또는 형사지원팀장 가운데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내부위원의 임기는 관할경찰서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경찰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에 대한 제척ㆍ 기피ㆍ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피해자인 때
2.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3. 심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었거나 된 때
4. 당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 또는 증언을 한 때
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사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매월 1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심사대상 사건이 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사건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처리 경찰관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ㆍ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위원은 심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경찰서장은 외부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