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3조(평가 시기)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제4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방법) ①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평가항목은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3개 항목으로 한다. ② 성과계약 등 평가의 평가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하고 각 등급의 인원비율 및 등급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id="161470403"> </img> ③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img id="161470363"> </img> 제5조(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의 평가) ①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의 감점사유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id="161470405"> </img> ③ 평가등급은 수, 우, 양, 가의 4개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의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단, 평가결과 "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가"의 인원비율은 "양"의 인원비율에 합산한다. <img id="161470407"> </img> ④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img id="161470409"> </img> 제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 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4급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위원회 위원장은 4급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경정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등급은 수, 우, 양, 가의 4개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의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단, 평가결과 "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가"의 인원비율은 "양"의 인원비율에 합산한다. <img id="161470411"> </img> 제7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계급별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img id="161470413"> </img> 제8조(가점평정) ①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실적이 우수하여 표창한 공무원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3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id="161470415"> </img> ② 가점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자격증 중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격증, 채용ㆍ전직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자격증은 가점 평정에서 제외한다. ③ 실적우수(표창)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제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 95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5퍼센트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3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아래와 같다. <img id="161470417"> </img> 제3장 승진임용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영" 제34조의3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4급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셩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4급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경정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방법)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제13조(특별승진) ① 5급 이하 공무원 중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기준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의 30% 범위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 특별승진 운영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제14조(근속승진) ①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하고 심사기한은 심사기준일 전월 말일로 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15조(순환전보) ①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같은 부서(과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근무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된 기관의 인사부서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순환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따라, 업무의 노하우나 연속성을 유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해당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한다) 2. 동일한 업무(사무분장 기준)를 담당하는 다수의 순환전보 대상 직위 중 순차적인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3. 전화민원상담, 지문 감정 등 특수 분야에 대한 기능적 숙련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4.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전보를 유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 5. 관서 간 순환전보 대상자 중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그 양육을 위해 순환전보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순환전보 유예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순환전보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전보는 매년 경찰공무원의 정기 전보인사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순환전보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전문직위에 보임된 전문관 2. 순환전보 대상자 중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⑤ 순환전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필수보직기간)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국ㆍ관, 소속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다) 내에서의 전보: 1년 이상 2. 별표 2의 공통ㆍ지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전보: 2년 이상 3. 별표 3의 경찰청과 소속기관 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 간 유사직위로의 전보: 1년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를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영 제4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를 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단위에서 소관 국ㆍ과의 예산ㆍ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2.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직위 3. 단순ㆍ반복적인 질의회신 처리가 주 업무인 직위 4. 그 밖에 기능적인 업무로서 과 단위의 고유한 사무분장과 관계없이 어느 과에서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 제17조(신규채용 및 전입 공무원의 보직 부여) 신규채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한다. 제18조(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 ①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해야 하며, 선발시 내부공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내부공모절차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할 수 있다. ③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지정,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별도 보직기준의 설정) 임용권자는 감사ㆍ법무 등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별도의 보직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인사교류) ① 기관 간 협업, 우수인재의 상호활용ㆍ육성 및 맞벌이, 육아 등 고충 해소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경찰청으로 전입 받는 공무원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내부 면접시험 등을 거쳐 우수한 공무원을 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는 경찰공무원의 정기 전보인사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교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행정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외직명은 공무원증에는 직급명칭 대신으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와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급명칭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경우에는 직급명칭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인사관리의 지도ㆍ감독) ① 경찰청장은 위임된 임용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인사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에 의거하여,「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은 그 응시자격에 관한「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제2항, 별표 7 및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하위계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3년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24조(근속승진에 관한 특례) 경찰청이「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경찰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른 감사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