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54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첩보」라 함은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범죄첩보와 정책첩보를 말한다. 2. 「범죄첩보」라 함은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단서 자료와 범죄 관련 동향을 말하며, 전자를 범죄사건첩보, 후자를 범죄동향첩보라고 한다. 3. 「기획첩보」라 함은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범죄첩보를 말한다. 4. 「정책첩보」라 함은 수사제도 및 형사정책 개선,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이란 수사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서 경찰청 범죄정보과(사이버수사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국 범죄첩보분석시스템(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 나.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첩보관리시스템(Cyber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수집의무) 경찰공무원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범죄와 관련된 첩보를 발굴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월 수집기준량) <삭 제> 제6조(제출방법) ① 경찰공무원은 수집한 수사첩보를 보고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첩보로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① 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이하 "평가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은 범죄정보(사이버수사기획)과장 2.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사이버수사)과장, 형사과가 분리된 경우 형사과장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⑥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에 대하여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부서 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사첩보 처리)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각급 경찰관서장(경찰청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말한다)은 입수된 수사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③ 입수된 수사첩보와 관련하여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고한다. ④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 착수 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수사부서 책임자는 평가책임자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송) ①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조사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전항과 같이 이송을 하는 수사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제10조(기획첩보의 수집) 각 경찰관서의 장 및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속 관서의 경찰공무원에게 기획첩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① 범죄첩보의 평가결과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 가.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2. 중보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3. 통보 경찰서 단위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4. 기록 조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5. 참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② 정책첩보의 평가결과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 전국적으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2. 중보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3. 통보 경찰서 단위에서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4. 기록 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5. 참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 ③ 수사첩보 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제11조의2(수사첩보의 보존 및 폐기) ① 수사첩보 및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1. 수사첩보 : 2년 2.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 10년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수사첩보 및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초 일괄 폐기하고, 로그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011. 11. 30. 본조 신설> 제12조(포상) ①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수사첩보 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수사첩보 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출한 수사첩보에 의해 수사시책 개선발전에 기여한 자는 별도 포상한다. ④ 범죄정보과에서는 범죄첩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별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사반영) <삭 제> 제14조(범죄첩보 심의위원회) ① 범죄첩보 수집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첩보 수집 개시 및 진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범죄정보과)와 시ㆍ도경찰청(수사과)에 범죄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시ㆍ도경찰청은 수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