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찰의식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54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의식의 실시 방침) ① 경찰의식은 절도있고 품위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서로 예의를 표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경찰의식은 경건한 격식을 통하여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대국민 신뢰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경찰의식은 최소한의 인원과 예산으로 간소하게 실시하되,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식"이란 어떤 일의 기념ㆍ축하, 추모, 기타 단합 도모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그 방식을 말한다. 2. "임석상관"이란 해당 의식에 참석하는 사람 중 직책ㆍ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경우에 따라서는 행사의 주관자가 임석상관보다 하위자가 될 수도 있다.) 3. "부대"란 2인 이상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관서의 대표 또는 관서기 및 부대기만 참가하여도 부대로 칭한다. 제2장 국기 및 경찰기 제4조(국기에 대한 경례) ① 모든 의식절차중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여야 하며, 경례의 방법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 각호를 준용한다. ② 국기를 게양ㆍ강하하거나 각종 의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송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 변동 등으로 국기를 수시로 게양 또는 강하하거나, 게양식을 하면서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① 모든 경찰관서에서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심한 비ㆍ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② 각 경찰관서에서는 24시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독립부지내 청사를 갖고 있는 경찰부대(기동본부, 기동단, 기동대, 전경대, 방순대, 경비대 등)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 ④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ㆍ강하식을 행하여야 하며 그 시각은 다음과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1. 야간행사 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2.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찰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6조(국기의 경례 등) ① 국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례를 하지 않는다. ② 경찰기는 모든 의식에 있어서 국가 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③ 경찰기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관서의 장과 그 상급자에 대하여만 경례를 한다. ④ 지휘관기는 당해 지휘관이 수례를 하기 위한 전체부대 경례시에 경례를 하며, 지휘자 개인 경례시는 경례를 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7조(경찰기) ① 경찰기는 경찰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로 구분한다. ② 경찰기 제작ㆍ비치의 대상, 경찰기와 깃대의 제식 및 경찰기의 사용에 관하여는「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제3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휘관의 이ㆍ취임식을 동시에 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관서기를 인계ㆍ인수한다. 제3장 경찰의식 제1절 의식의 일반원칙 제8조(의식의 주관) ① 전 경찰이 참석하는 의식은 경찰청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경찰관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의식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기타 의식은 실시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찰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9조(의식 규모의 선택) 경찰관서장이 의식을 주관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의 사정, 당시의 상황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의식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관서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등 전 직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 기수단, 경찰의장대, 경찰악대, 상급관서 또는 인접관서 지휘관 및 내빈을 초청하여 실시 2. 주요 지휘관 및 참모, 기수단, 경찰의장대, 경찰악대, 해당 관서의 전체 경찰공무원 또는 그 일부가 참가하여 실시 3. 제1호 및 제2호의 참석대상자 중 일부만 참석하여 약식으로 실시 제10조(의식의 종류) 경찰 의식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식순) 각종 의식의 진행 순서는 별표 2의 표준식순을 기준으로 하되,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거행한다. 제12조(의식의 책임부서) ①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의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식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편의상 기능별로 책임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식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의식에 대한 준비책임은 해당 위원장에게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의식은 의식 주무부서인 경무담당관(또는 경무과나 운영지원과)에서 조정ㆍ통제하여 실시한다. 제13조(의식계획) 경찰관서장이 의식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의식의 명칭ㆍ목적ㆍ시행방침 2. 집행일시 및 장소(실내ㆍ실외 기타 적당한 장소) 3. 의식 주관 4. 초청 및 참가범위, 복장 5. 장비와 의식절차 6. 식순 7. 질서유지 8. 보안 및 경호 9. 수송계획 10. 식장관리와 통제 11. 우천시 행사계획 12. 기타사항(영접 등) 제14조(의식의 제한 및 생략 등) ① 의식은 다음 각호의 경찰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외의 경찰기관에서도 의식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찰서 이상의 경찰기관(소속기관 포함) 2. 경정급 이상이 지휘하는 경찰기관(전경대, 기동대 등 포함) ②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 2. 기상조건으로 의식진행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보안상 유해하거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별표 1에 규정된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식의 의의ㆍ성격ㆍ참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식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순의 일부를 조정ㆍ생략ㆍ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외부 인사의 참석) ①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의식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1. 귀빈(대통령ㆍ전직대통령 등) 2. 3부 요인 등 주요인사 3. 국내 각급 군부대지휘관 4. 각국 외교사절(한국주재) 5. 관할지역 내의 각급 기관장 및 지도층 인사 6.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7. 학부모 및 가족 8. 기타 의식 주관 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인사 ② 외부인사를 초청할 때에는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 명의로 초청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의식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초청범위를 결정후 초청장 발송 2. 영접 및 좌석배열에 차질이 없도록 초청장 발송후 참석여부를 사전에 확인 ③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인사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의식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3부 요인 2.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3. 기타 중요인사 제16조(서열 및 좌석배치) ① 의식에 참석하는 외부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의식의 성격과 외부인사와 의식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 가. 직급ㆍ계급 순위 나.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다. 기관장 선순위 라. 상급기관 선순위 마. 국가기관 선순위 2.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 가. 전직 나. 연령 다. 행사와의 관련성 라. 정부 산하단체, 공익단체 선순위 ② 제1항의 서열기준에 따라 외부인사의 서열이 결정되면, 그 서열에 따라 본부석 중앙을 중심으로 우, 좌의 순으로 좌석을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일반 의식의 진행 제17조(경축 및 기념일등 행사) ① 다음 각 호의 경축일 및 기념일에는 각 경찰기관 단위로 경축 및 기념식을 실시한다. 1. 시무식 : 새해 첫 업무 개시일 2. 경찰의 날 : 10월 21일 3. 종무식 : 그 해의 근무종료일 4. 개서식 : 경찰관서 창설일 ② 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이외의 경우에도 경축 및 기념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사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장이 재량으로 다른 날을 정하여 기념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포상식) ①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을 수여하거나 전달하며 수상대상자의 명예를 찬양하고, 그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포상식을 실시한다. ② 포상식은 해당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의 수여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③ 포상식은 포상의 내용, 관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식행사 : 주요인사의 초청, 소속 관서 전 경찰공무원등의 참석 및 의장대ㆍ악대를 참석시켜 행사 실시 2. 약식행사 : 수여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거나 다른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 3. 실내행사 : 지휘관 집무실, 회의실 등 지정된 실내에서 각급 참모 또는 간부급 직원이 참석하여 간략하게 실시하거나 회의와 병행하여 실시 제19조(이ㆍ취임식) ① 경찰관서의 지휘관 및 주요지휘자가 교체될 때에 이임자의 재임시 공로를 찬양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취임자가 엄숙히 지휘권을 인수하고 소속 전 직원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ㆍ취임식을 실시한다. ② 이ㆍ취임식은 전임자가 의식을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ㆍ취임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퇴임식) ① 경찰에서 다년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임하는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시의 공로를 찬양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축복하기 위하여 퇴임식을 실시한다. ② 퇴임식은 퇴임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소속 경찰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퇴임하는 경찰공무원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급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입교ㆍ졸업식) ① 교육기관에 입교ㆍ입학하는 자에 대한 환영ㆍ축하 및 교육수료ㆍ졸업ㆍ임관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함께 선서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입교ㆍ입학식 및 졸업ㆍ임관식을 실시한다. ② 입교ㆍ입학식 및 수료ㆍ졸업ㆍ임관식은 해당 경찰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22조 (대회의 개회ㆍ폐회식) ① 각종 경기를 질서있게 진행하고 상호 필승의 신념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개회ㆍ폐회식을 실시한다. ② 해당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등이 참가하여 실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 적용한다. ③ 해당 경찰관서장은 상황여건에 따라 대표선수만 참가하도록 하여 개회ㆍ폐회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장의식) ① 경찰공무원등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의식을 실시한다. ② 장의식은 별표 3과 같이 경찰장, 경찰관서장, 가족장으로 구분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장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찰청장(警察廳葬),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2. 시ㆍ도경찰청장 3. 경찰서장 4.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기동대장, 전경대장 등 단위 기관장 ④ 경찰장 및 경찰청장(警察廳葬)은 경찰청장이, 경찰청장(警察廳葬) 외 경찰관서장은 각 경찰관서의 관서장이 실시를 결정하고 행사를 주관한다. 제24조(장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장의식의 주관자는 장의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의위원회는 장의식의 규모ㆍ내용에 따라 장의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장의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장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준용)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의식의 절차 및 세부사항 등은 정부의전편람과 경찰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