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항공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0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공역"이란 비행에 장애를 주는 불안전한 지역으로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2. "금지공역"이란 필요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3. "운고"란 하늘이 구름으로 8분의 4이상 덮인 경우 지상으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4. "순항고도"란 고도를 바꾸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의 해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 "장주비행"이란 항공기가 비행장에 이ㆍ착륙할 때 충돌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로와 고도를 따라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 고도, 위치 및 비행 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시계비행"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경우 계기비행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각(지상 참조물)으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곡예비행"이란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항공기 동력이나 속도를 가감 시켜 항공기 자세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주간비행"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비행을 말한다.
10. "야간비행"이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의 비행을 말한다.
11. "해상비행"이란 자동활공으로 육지에 착륙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에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시험비행"이란 항공기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13. "기술유지비행"이란 항공기 조종사로서 비행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비행을 말한다.
14. "비행시간"이란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엔진을 시동한 시간부터 착륙하여 엔진을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단, 제작사 교범에 비행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기종 전환교육"이란 항공기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실시하거나 항공기 정비사가 새로운 기종의 정비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당 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16. "시한성 품목"이란 사용시간 및 기간이 제한된 품목을 말한다.
17.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예기치 않았던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조종사가 계속하여 비행하는 것이 불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18.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중대한 기계적 결함으로 조종사가 계속하여 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19. "항공기 사고"란 비행할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어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0.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기 사고 이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말한다.
21. "항공안전 장애"란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이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
22.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이란 항공기 운영에 관한 지휘권이 있는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
23. "항공업무 전산시스템"이란 항공기 정보, 운항관리, 항공종사자관리(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관리), 자재관리, 구매관리 등 항공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여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경찰항공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찰항공 기본업무) 경찰항공 기본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및 대테러작전
2. 집회ㆍ시위관리 및 경호ㆍ경비
3. 중요범인 추적 및 실종자 수색
4. 재해 또는 비상 시 인명ㆍ재산의 구조
5. 긴급 환자이송 및 화물공수
6. 교통관리 및 공중정찰
7. 시험비행 및 기술유지 비행
8. 그 밖에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의2(항공대의 근무) 시ㆍ도경찰청 항공대 항공종사자의 근무는 상시ㆍ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교대시간, 휴게시간 및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장 항공종사자
제5조(조종사의 자격 구분) ① 조종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조종사 :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전환 교육, 전입조종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정조종사 :해당 기종 비행시간이 쌍발항공기는 100시간, 단발항공기는 50시간 이상으로 해당기종 정조종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작사의 해당기종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교관조종사 : 해당 기종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으로 교관조종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작사의 해당 기종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표준교관조종사 : 교관조종사 자격을 소지하고 총 비행시간 3,000시간 및 교관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한 사람
5. 시험비행 조종사 : 교관조종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시험비행 조종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임명한 사람
6. 계기비행 조종사 : 국가에서 인증하는 계기비행 교육기관 및 제작사에서 계기비행 과정을 이수한 사람
7. 계기교관 조종사 : 국가에서 인증하는 계기비행 교육기관 및 제작사에서 계기비행 교관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유사기종으로 인정하는 헬기를 운용한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력은 해당기종의 비행시간 또는 정비경력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사기종은 다음과 같다.
1. B-412와 B-212
2. KUH-1P와 KUH-1 계열
제6조(조종사의 자격취득 등) ①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정조종사 양성교육, 교관조종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표준교관조종사의 자격은 교관조종사 자격소지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으로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대 보유기종 자격취득) ① 조종사 및 정비사는 소속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 및 정비사의 자격은 양성교육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하며 항공업무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조종사의 자격유지 평가 등) 조종사의 자격유지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정ㆍ부조종사는 교관 조종사가 평가하고, 교관 조종사는 표준교관 조종사가 평가한 후 결과를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불합격 시 1개월 이내 재평가를 하고 2회 불합격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9조(정비사의 자격 구분) 정비사의 자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 :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 전환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검사관 : 해당 기종 정비경력이 5년 이상으로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작사의 해당 기종 정비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교관검사관: 해당 기종 검사관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으로 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한 사람
제10조(정비사 자격취득) ①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 전환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기종에 대한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체검사) 항공종사자는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항공휘장 등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항공휘장은 조종휘장과 정비휘장으로 구분하며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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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항공휘장 등의 수여대상자 추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항공휘장 수여대상자를 경찰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자격을 심사하여 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4조(휘장 등 부착) ① 경찰복(정복, 근무복, 기동복) 착용 시는 항공휘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항공복(조종복, 정비복) 착용 시는 항공휘장과 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항공휘장과 표지장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및 훈련
제15조(신규 임용자 교육) 시ㆍ도경찰청장은 신규 임용자가 해당 경찰 항공대의 임무, 근무방법 및 경찰로서의 소양 등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6조(전입자 교육) ① 전입자(시ㆍ도경찰청에 새로 전입하는 조종사와 정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입 1개월 이내에 전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무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전입자 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종사 전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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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 전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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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종전환 교육) ① 다른 기종의 조종사 또는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②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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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양성교육) ① 조종사가 정조종사, 교관조종사, 시험비행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각 자격의 양성교육과 자격획득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정비사가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자격의 양성교육과 자격획득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정조종사, 교관조종사, 시험비행 조종사 양성교육과 검사관 양성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조종사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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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관조종사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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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비행 조종사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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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관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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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격회복 교육) ① 비행자격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비행자격을 상실한 조종사는 자격회복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회복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사 자격회복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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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종사평가) ① 조종사 평가는 자격획득 평가, 자격유지 평가, 자격회복 평가로 구분한다.
② 자격획득 평가는 기종 전환평가, 정조종사 양성평가, 교관조종사 양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자격유지 평가는 경찰청 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한다.
④ 자격회복 평가는 해당 비행자격이 상실된 조종사가 그 자격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회복교육 후 평가한다.
제21조(평가관 지정) ① 정ㆍ부조종사는 교관조종사가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관 조종사는 표준 교관조종사가 평가하며, 표준 교관조종사는 상호 교차평가 할 수 있다.
③ 조종사 평가를 위한 평가관은 해당 기종 표준교관조종사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며 해당 기종 표준교관조종사가 없을 경우 다른 기종의 표준교관조종사를 평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은 승객석에 탑승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장소 변경) 교육비행을 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교육장소 이외의 다른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운항관리
제23조(항공기 등록) ① 항공기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이력부,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장비이력부, 별지 제5호서식 장비이력부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용도 폐기한다.
1. 해당 기종의 수리비용이 그 기종의 신규 취득원가에 비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
2. 해당기종의 기능상태가 안전도에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제작중지 등으로 소요부품 조달이 곤란한 경우
제24조(항공기 운영에 대한 지휘권) ①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항공기 운영에 관한 지휘권을 가진다.
②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은 긴급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일 항공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항공기 지원을 지시할 수 있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항공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민간인 포함)의 항공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찰홍보에 관한 사항
3. 경찰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민간단체 및 민간인
4.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이 경찰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시ㆍ도경찰청 간 항공기 지원) ① 소속 항공대 항공기 능력을 초과할 경우 또는 정비 등으로 비행임무가 불가할 경우, 다른 시ㆍ도경찰청 항공대의 항공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동일 권역 내의 항공기 지원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이 상호 협조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동일 권역 이외 항공기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긴급한 운항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상호 협조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 간 항공기 지원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종사를 지명한다.
1. 지원 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수행에 적합한 정ㆍ부조종사를 지명한다.
2. 필요 시 지원 항공대장과 지원받는 항공대장은 상호 협의하여 지원받는 항공대 조종사를 부조종사로 편성할 수 있다.
제26조(운항절차)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기운항신청 승인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교육비행이나 시험비행을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 항공기 운항승인서를 작성하여 항공대장 또는 항공정비대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종사는 사전에 비행계획서를 해당 관제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항공대장은 항공기 일일운영실적을 항공업무 전산시스템에 당일까지 입력하고,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3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기종별ㆍ임무별 운항실적, 별지 제9호서식 부속품교환실적,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현황(헬리콥터), 별지 제11호서식 연료소모실적, 별지 제12호헬리콥터 운용 경비내역, 별지 제13호서식 개인비행시간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7조(조종사의 권한과 책임) ① 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시작 전에 정조종사를 지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비행임무 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정조종사는 항공기 운항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
2.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3. 기상조건이 벗어났는데도 탑승자의 무리한 비행요구 시 항공안전 고려 비행 변경 또는 중지
4. 탑승자 안전에 관한사항 등 교육
③ 부조종사는 정조종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단독비행 제한) ① 항공기에는 반드시 조종사 2인 이상이 탑승하여 비행해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종사 2인과 승무원 1인 이상 탑승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화물공수, 환자이송 등 피로도가 높은 비행을 하는 경우
2. 시각비행으로 해상비행 또는 야간비행을 하는 경우
3. 계기비행을 하는 경우
제29조(비행시간 제한) ① 조종사는 30일 이내에 60시간을 초과해서 비행할 수 없다.
② 1일 6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비행한 경우에는 비행 종료 후 최소한 12시간 이상 휴식하여야 한다.
③ 야간비행 시간은 주간비행의 1.5배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30조(기상제한) 항공기는 비행전의 기상조건이 다음과 같거나, 비행을 마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상조건으로 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계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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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탑승자 교육) 승무원은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탑승자에게 항공기 탑승안내 및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탑승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예비연료) 항공기에는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는 연료 이외에 다음과 같이 예비연료를 탑재하여야 한다.
1. 시각비행 : 20분
2. 계기비행 : 30분
제33조(항공기 탑재기준 등) ① 사람과 화물은 비행교범에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탑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물 등 위험물을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ㆍ비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무선국 허가증명서
4. 탑재용 항공일지(비행기록부)
5. 비행교범
6. 항공기 일일점검표
제34조(비행장주 설정) 비행장 내에 상주하지 않는 항공대는 자체 실정에 맞게 비행 장주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5조(이ㆍ착륙) 항공기 이ㆍ착륙은 비행장 등 이미 인가된 장소 또는 조종사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고도) 중요시설, 고층빌딩,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등을 비행할 때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600m 범위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300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경찰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지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그 이하의 고도로도 비행할 수 있다.
제37조(안전거리) 항공기는 충돌방지를 위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인가된 편대비행, 교육훈련비행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8조(시험비행) 시험비행은 해당기종 시험비행 조종사 및 검사관이 하여야 한다.
제39조(해상비행) ① 해상비행은 비상부주를 구비한 쌍발 항공기로 하여야 한다.
② 해상비행을 하는 조종사, 승무원, 승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40조(야간비행) 야간비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비행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항공기의 계기, 등화, 통신장비 등 항공기 상태가 야간비행에 적합할 것
3. 착륙장 조명시설 등 제반 안전 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것
제41조(기술유지비행) 모든 조종사는 3개월에 1시간 이상의 기술유지 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위험공역 등에서의 비행) 위험공역 또는 비행금지 공역 안에서 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하여야 한다.
제43조(곡예비행 금지) 우발적인 상황의 응급조치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곡예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비행시간의 기록)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15호서식 항공기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비행기록부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한다.
1. 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정조종사를 보좌하여 비행한 시간을 기록 한다.
2. 정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정조종사로 지명 받아 비행한 시간을 기록한다.
3. 교관 및 표준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교육 또는 평가를 위해 비행한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경력증명) ① 경찰청장은 조종사 또는 정비사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정비사 정비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비행경력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항공업무시스템에서 요청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에 대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5장 정비관리
제45조(검사구분) ① 검사는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과 기술회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일검사: 정비사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전과 마지막 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
2. 계획검사 : 일정한 비행시간 또는 기간이 지나면 실시하는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를 할 수 있다.
3. 감항검사: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년 별지 제24호서식의 항공기 감항검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4. 비계획검사: 계획검사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검사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및 정비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구성품 장착 및 제거 기록,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장착장비 재물조사 기록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지연 결함기록, 별지 제21호서식 계획(일력 및 시간)검사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 및 작업시행기록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윤활유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윤활유 분석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항공기검사ㆍ정비사항은 직접 정비한 정비사가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 및 작업시행 기록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항공기검사표에 직접 기록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검사관이 확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이 없는 항공대는 소속 정비사 중 정비능력 우수자를 검사관 대리로 지정하여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검사권자) 항공기의 검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경찰청장: 계획검사ㆍ비계획검사 중에서 자체 정비가 가능한 검사
2. 경찰청장: 계획검사ㆍ비계획검사 중에서 외주 정비가 필요한 검사 및 감항검사
제47조(항공기 외주검사 심의위원회 설치) ① 항공기 외주검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항공기 외주검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항공기 외주검사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경찰청 항공과장
2. 위원 : 항공운영계장, 항공정비대장, 품질검사관, 해당기종 검사관
3. 간사 : 항공운영계 외주정비 담당자
③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주정비 범위
2. 외주정비 기간
3. 외주정비업체 선정
4. 정비 소요예산 적정 여부
5. 외주정비 계약방법
6. 기타 사항
④ 정비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정비품질관리 업무) 정비품질관리(항공기 정비 및 검사업무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를 위하여 품질관리관과 품질검사관을 두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1. 품질관리관
가. 정비품질 보증 및 정비사 자격 관리
나. 정비사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다. 기술회보 접수 및 감항검사 결과에 따른 감항인증서 발행
2. 품질검사관
가. 감항검사 지원
나. 검사관 정비내용 확인 점검
다. 검사관 양성교육 및 정비기술력 개발
제49조(품질관리 담당관의 자격) 품질관리 담당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관
가. 정비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나. 품질검사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품질검사관
가. 교관검사관 경력 있는 사람
나. 검사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제50조(기술교범 및 기술회보 관리) ① 품질관리관은 기술교범 기본판, 기술교범 개정판 및 기술회보를 접수 후 검토하여 항공대에 전파한다.
② 검사관은 기술교범 및 기술회보를 발행 순으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정밀측정 장비관리) ① 정밀측정 장비의 검정 또는 교정은 제작사의 권장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정 또는 교정이 완료된 정밀측정 장비는 검증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정밀측정 장비는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장비는 별도 보관한다.
제6장 물품관리
제52조(항공물품의 관리 및 구분) ① 항공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경찰장비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과장을 항공분임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항공정비대장을 물품운용관으로 하며, 자재관리 담당자를 항공분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② 항공물품은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소모품은 출급일자,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에 기록ㆍ관리하고 비소모품은 정부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한다.
④ 항공물품은 기능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⑤ 시한성품목은 제한된 시간 및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항공기 부품 관리) ① 항공기 부품은 신품, 수리대상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수리대상품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작사 기준에 따라 수리 후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폐품은 연 1회 별지 제27호서식 사용가능 품목, 별지 제28호서식 수리품표, 별지 제29호서식 폐품표에 따라 재물조사 후 매각한다.
제54조(항공유 관리) ① 항공유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수분, 오염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유 수령 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공받아야 하며, 보관 중인 항공유는 매주 육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폐유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④ 항공유를 취급할 때는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유를 취급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항공기 또는 유조차에 항공유를 보급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지하고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3. 항공유를 보관할 때는 저장고 내에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가스 배출관을 개방해 두어야 한다.
4. 항공유가 피부, 의복 또는 신발 등에 묻었을 때는 즉시 세척하여야 한다.
5. 유독성 유류가스를 흡입하여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항공기 구매
제55조(항공기 구매규격 심의위원회 설치) 항공기 구매규격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항공기 구매규격 심의위원회(이하 "규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6조(규격위원회의 구성) 규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경찰청 경비국장
2. 내부위원 : 경찰청 경비국 과장급, 교관조종사, 검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외부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 대학, 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간 사 : 경찰청 항공운영계장
제57조(규격위원회 심의사항) 규격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항공기의 세부 성능 등 규격
2. 항공기에 장착될 주요장비의 규격
3. 기타 경비국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58조(규격위원회의 운영) ① 규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 항공기 구매규격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격서의 변경은 내부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제59조(수당의 지급) 규격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항공안전관리
제60조(적용규정) ①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가 주둔하고 있는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항공대장은 자체경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경계가 취약한 장소에 장시간 항공기를 계류해야 할 경우, 정조종사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경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1조(경고표지) 제한구역 등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2조(음어자재 관리) 음어자재는 매주 보안실무자가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매월 항공대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보안교육) 항공대장은 직원들의 보안의식 함양을 위해서 매월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4조(기록물의 보존) 기록물의 보존연한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류를 준용한다. 단,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관련 기록물은 5년간 보존 한다.
제65조(안전의 날 행사) ① 안전의 날 행사는 매월 1회(첫째 수요일)실시하여야 한다. 단, 항공대장 판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의 날 행사는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실내행사
가. 지휘관 안전교육
나. 주제별 안전토의
다. 실무경험담 발표
라. 사고사례 발표
마. 안전 수범사례 교육 및 전파
2. 실외행사
가. 계류장 환경정리
나. 체력단련(개인 및 단체운동)
제66조(항공안전 지도점검) ① 항공대를 대상으로 연 1회 항공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지도점검 평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 지도점검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점검단은 항공과장 또는 항공운영계장을 단장으로 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경비국장이 임명하는 5명 이하의 점검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7조(안전유공자 포상) ① 안전유공에 대한 포상은 정기포상과 특별포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포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 현장지도 점검 후
2. 연간 안전활동 평가분석 후
③ 특별포상은 정기포상 외에 안전업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수시로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대별 5년 주기 또는 거점항공대 3,000시간, 일반항공대 1,500시간 주기 무사고 운항을 기록한 경우
2. 비행 또는 정비 중 안전한 비상조치 또는 중대한 결함발견으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한 조종사 및 정비사
제68조(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시ㆍ도경찰청장은 별지 제31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중점사항 서식에 따라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32호서식 항공 안전활동 결과보고에 월별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항공안전 보고)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고요인 및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
2.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시
3. 그 밖에 항공기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② 정조종사는 항공안전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항공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하고 정조종사가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조종사, 승무원 또는 소속 항공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항공기 사고조사
제70조(사고의 구분) ① 항공기 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형사고
가. 항공기가 실종된 경우
나. 승무원 또는 탑승자가 사망한 경우
다. 파손된 항공기를 다시 수리ㆍ개조하더라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중형사고
가. 승무원 또는 탑승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나. 항공기가 성능이나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손되었으나 수리ㆍ개조하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3. 경미한 사고
가. 승무원 및 탑승자가 경상을 입은 경우
나. 파손된 항공기가 간단한 정비만으로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상에 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이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망하거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부상을 포함한다.
2. "중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
나.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다. 심한 출혈ㆍ신경ㆍ근육 또는 건손상으로 인한 파상
라. 신체에 2도나 3도의 화상을 입었거나 또는 신체표면에 5%이상의 화상을 입은 부상
마. 내장의 손상
바. 전염물질이나 유해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경상"이란 중상을 제외한 부상을 말한다.
제71조(항공기 준사고의 범위) 항공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시동 또는 비행 중 항공기 운용한계를 초과한 경우
2.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른 항공기나 차량, 장애물,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하거나 충돌한 경우
3. 항공기 운용 중 이상기상(낙뢰, 우박, 바람 등)이나 조류 등과 충돌하여 기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
4. 비행 중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가거나 구성품이 이탈 된 경우
5. 그 밖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등
제72조(항공기 사고현장 보존 및 운항통제) 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관할 관서의 장은 경비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조사 위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사망자 수습, 화재진압 시는 필요 조치 후 사고현장을 보존한다.
②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에 대하여는 기술검토 완료 시까지 운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3조(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 설치) ① 중형사고 이상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청에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경찰청 경비국장
2. 위원 : 재정담당관, 감찰담당관, 범죄분석과장, 항공과장, 항공정비대장, 해당 기종 교관조종사 및 검사관
3. 간사 : 항공과 항공운영계장
제74조(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 임무) ①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사고현장 보존 및 채증
2. 항공기 사고경위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분석
3. 사고 항공기의 사후 처리
4.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5. 유사한 사고방지 대책 수립
6. 그 밖에 사고처리와 관련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관련자의 항공업무를 중지 할 수 있다.
③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는 제작사 및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제75조(사고조사 보고)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장은 사고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항공기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항공기 사고수습 대책본부 설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소속 시ㆍ도경찰청장은 사고수습을 위한 항공기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7조(항공기 사고조사팀 운영) ① 경찰청은 경미한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 항공기 사고조사팀을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항공기 사고조사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장 : 항공운영계장
2. 비행조사 : 사고기종 교관조종사
3. 정비조사 : 사고기종 검사관
4. 간사 : 항공운영계 안전담당자
③ 항공기 사고조사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미한 사고, 준사고 발생 인지 즉시 현장에 출동 및 조사
2. 사고조사 종료 후 3일 이내 결과 보고
3. 사고관련자 징계위원회 또는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 회부. 단, 정상적인 절차수행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영향이나 항공기 엔진 시동 특성 상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장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제78조(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항공종사자의 자격심의를 위해 경찰청에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운용한다.
②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경찰청 항공과장
2. 위원 : 항공운영계장, 항공정비대장, 표준교관조종사, 교관검사관
3. 간사 : 항공운영계 안전담당자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야기 시킨 경우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경우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경우
4. 2회 이상 자격평가에 불합격 한 경우
5. 성격결함 및 불안정한 사생활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9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단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0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고의성 있는 규정위반 등은 감찰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