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2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가담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경우
나. 예산 등 공금을 직접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에 가담한 경우, 또는 경찰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경찰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다.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행위의 은폐를 강요ㆍ제의한 경우
4. "내부비리신고센터"란 사이버경찰청 및 통합포털시스템(이하 "사이버경찰청등"이라 한다)에 공무원등이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정보시스템를 말한다.
5. "신고자"란 내부비리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삭제
제4조(비리행위의 신고) 공무원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등이 비리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5조(내부비리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내부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감사관은 사이버경찰청등에 내부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제6조(전담책임관의 임무 등) ①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경찰청 감사관실 및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전담책임관을 둔다.
② 전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비리신고센터로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접수 등 처리
2. 우편ㆍ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접수 등 처리
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 처리
제7조(신고의 방법) ① 내부비리신고는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삭제
제7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대리하여 신고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등의 자료를 경찰청 전담책임관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경찰청 전담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경찰기관(경찰서를 제외한다)의 감찰ㆍ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피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한다.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2.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요청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자가 기존에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주된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6. 이 규칙 이외의 법령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비리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
9.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신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경찰청 전담책임관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통보받은 경찰청 전담책임관은 신고자(변호사가 대리하여 신고한 경우 변호사)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담당 조사관은 조사를 종료한 후 신고자 및 경찰청 전담책임관에게 조사 결과 요지를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의2(내부비리 신고처리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관 소속으로 내부비리 신고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고가 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고의 처리부서 지정
3.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이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신고자 등의 신분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3.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기관
4. 그 밖에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③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담당 조사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사유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별도로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④ 경찰청 감사관실 및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등이 이 규칙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경찰청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청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경위를 파악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찰청 감사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리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0조의2(보호대상 제외)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을 경우 이 규칙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계 등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 보호) 이 규칙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이 규칙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책임 감면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표창 및 신고포상금) ① 이 규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경찰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 및 별표1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신고포상금 지급 추천은 각급 경찰기관장 및 신고자 본인이 별표2 양식으로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고자가 자신의 비리행위와 연계된 다른 공무원등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찰ㆍ감사 또는 수사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소속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제14조(포상심의위원회) ① 표창 추천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이 경찰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최소 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
1. 표창 추천 훈격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표창 추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표창 추천 및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표창 추천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그 추천 또는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별표 3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및 통장 사본을 경찰청 전담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표창 및 신고포상금과 관련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법 제71조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한 부분은 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