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폐지제정

인사운영 기본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253 발령일: 2026년 1월 19일 시행일: 2026년 1월 19일

본문

Ⅰ. 목 적 이 지침은 산림청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전보, 신규자 보직관리, 국유림관리소장 보직관리, 전입ㆍ전출 및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 ㆍ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ㆍ 인사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ㆍ 직무역량 및 리더십이 있는 자를 승진 및 전보 시 우대하고, 전문역량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경력개발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업무의 전문성ㆍ경쟁력 확보 ㆍ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절차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 ㆍ 인사 청탁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비위행위를 일삼은 자는 반드시 일벌백계의 문책성 인사 등 불이익 조치   Ⅲ. 분야별 인사지침 1. 일반ㆍ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가. 일반승진 1) 3급 승진 가) 승진심사 전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 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다면평가 결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 2) 4급 승진 가) 승진심사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 나) 승진심사 전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적ㆍ성과, 경력, 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 라) 역량평가 결과가 회차별 상위 20% 이내인 승진후보자는 업무성과,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승진예정인원의 20% 내외에서 승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5급 승진 가) 승진심사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 나) 승진심사 전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적ㆍ성과, 경력, 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 라) 역량평가 결과가 회차별 상위 20% 이내인 승진후보자는 업무성과,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승진예정인원의 20% 내외에서 승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6급 이하 승진 가)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승진심사 대상자의 업무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소속기관별 승진인원은 현 직급 근무경력과 소속기관 간 승진격차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 나. 특별승진 1) 대 상 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으로 기술ㆍ행정직군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를 대상으로 함. 다만, 나)에서 (1)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 4급 또는 5급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1)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ㆍ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 규제완화, 법령의 제ㆍ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4) 격무부서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5) 임용령 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인사교류 기간 중에 교류기관의 행정발전과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 (6) 기타 산림청장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다) 특별승진대상자 선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 선정시기 특별승진심사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규정 및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등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는 별도로 개최함 3) 선정인원 선정인원은 5급 이하 승진심사 시 연간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자의 10% 내외로 함 4) 선정절차 가) 후보자 추천 (1) 본청 과장, 1차 소속기관 과장, 2차 소속기관장의 1차 추천을 받아 각 실ㆍ국 및 1차 소속기관별로 자체 선발하여 최종 추천 후보자를 운영지원과(이하 ‘인사부서’라 함)로 제출 ※ 혁신행정담당관실, 노동조합 등에서 직원 워크숍 등을 통한 bottom-up 방식의 추천도 허용 나) 예비심사 및 다면평가 (1) 인사부서장은 제출된 후보자의 업무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실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검증 (2)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후보자의 소속 기관ㆍ부서 및 상급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다면평가 등을 실시 (3)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 <img id="161020977"> </img> 다) 특별승진심사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업무개선 성과, 조직기여도, 청렴성, 도덕성, 업무의 전문성과 추진력 등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특별승진임용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임용권이 위임된 책임운영기관은 특별승진후보자를 해당기관에서 추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별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 (2) 최근 2년간의 공적을 우선 평가하되 5급 이상 승진대상자는 최근 3년간의 공적을 우선 평가함 5) 특별승진 임용 가) 5급 공무원으로의 특별승진대상자는 본 지침 ‘Ⅲ-1-나’에 따른 5급 승진 역량평가를 승진임용 전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나) 4급 및 6~7급 공무원으로의 특별승진대상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의 결원발생 시 승진임용 함 다) 3~7급 특별승진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기타사항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한 계급별 선발인원, 실ㆍ국ㆍ소속기관별 추천 인원, 절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승진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함 다. 특별승급 1) 대 상 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 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추천 후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성과 우수자 (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3)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나) 특별승급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 (2)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3)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니어야 함 (4)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함 <img id="161020983"> </img> 다)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특별승급, 특별승진,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으며,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음 2) 선발시기 특별승급심사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써의 특별승급심사는 별도로 함 3) 선발인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되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 범위 이내로 한정함 4) 선발절차 가) 후보자 추천 특별승진심사 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급 대상으로 추천한 자 나)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1) 인사부서장은 제출된 후보자의 업무실적, 특별승급 요건에 부합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및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 ※ 다면평가는 특별승진심사에 따른 다면평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사실조사 결과 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음 <img id="161020989"> </img> 다) 특별승급심사 (1) 보수성과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 실적,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지(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 (2)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의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음 5) 특별승급발령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킴 ※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함 6) 기타사항 가) 특별승급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특별승급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함 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승진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 특별승급자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따름   2. 전 보 가. 전보 시 고려사항 1) 5급 이상 : 직무능력ㆍ업무의 전문성ㆍ직무 난이도ㆍ징계 처분 등 2) 6급 이하 : 연고지ㆍ본인희망ㆍ직무능력ㆍ성과평가결과ㆍ징계 처분 등 나. 전보의 원칙 1) 전문성 확보 등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 준수 2) 성과평가 우수자는 핵심ㆍ선호ㆍ희망 직위에 우선 배치하고, 성과평가 미흡자는 핵심ㆍ선호직위로의 전보제한 및 적합 직위 재배치 3) 정기인사 등 전보인사를 할 때는 전보사유가 발생한 경우 e-사람을 통해 전보희망부서를 신청 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한함)을 위해 배우자와 동일 또는 인접한 근무지로 전보 희망 시 우선 고려 4) 본청 근무 중 승진 임용자는 소속기관 전보를 우선 검토함 5) 본청 외 소속기관 근무 중 승진임용자(6급 이하)는 다른 1차 소속기관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근무하고 있는 1차 소속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하지 않을 수 있음 6) 비위행위자 또는 징계 처분된 자는 다른 1차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사건의 경우 전보를 통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음 7)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고, 감사담당자는 3년 이상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담당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연고지 배치 등 본인 희망을 고려 8)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로 우선 전보 다. 본청 전입 심사기준 및 절차 1) 심사시기 : 매년 2회 정기심사를 통해 선발 임용 가) 12월 심사(상반기 전입심사) : 상반기 임용 나) 6월 심사(하반기 전입심사) : 하반기 임용 ※ 차기 정기심사 시까지 유효(합격자 부족 시 추가선발) 2) 심사대상 : 6급 이하 임업ㆍ행정직렬 공무원 중 본청근무 희망자 가) 희망자가 직접 본청전입지원서 제출(서식1)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입 제한 (1) 비위행위자 또는 징계 처분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징계요구중인 사람(금품수수, 성범죄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징계에 한함) (3) <삭 제> 다) 부서장추천서는 1차 소속기관의 경우 담당과장, 2차 소속기관은 관리소장이 작성하여 인사부서로 제출(임의사항) 라) 임업ㆍ행정직렬 외 기타 직렬은 필요 시 전입심사를 실시 3)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 가) (서류전형) 기본사항 및 지원서 등을 정량ㆍ정성적으로 종합 심사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3배수 내외 선발 ※ 기본사항(30점), 지원서(70점)에 가점(부서장추천) 및 감점(징계)을 반영(별첨 1) (1) (기본사항) 포상, 해당직급 근무경력, 계획인사교류 등에 대하여 각각 배점을 부여하여 정량평가 (2) (지원서평가) 업무성과, 개선사례 등 전입지원서에 대하여 블라인드 평가 ※ 평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본청 과장급 또는 계장급 중 3명을 비공개 선발 나) (면접심사) 본청 전입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각 직급 전입 예정인원의 1.5∼2배수 내외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임용순위를 부여 (1) 심사위원은 면접시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각 평가(별첨2) (2)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순으로 임용순위를 부여 (3) 면접심사 평가결과가 같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 임용순위를 결정 ① 본청 근무기간이 짧은 사람 ② 현직급 임용일이 짧은 사람 ③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 ④ 최초 임용일이 오래된 사람 4) 본청 전입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운영지원과장(위원장), 본청 과장급 1명 및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3명) 나) 본청 과장급은 면접관 교육이수자, 채용 면접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고, 외부위원은 채용ㆍ면접 등 인사분야 전문가로 선정 다) 심사위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성별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함 5) 임용 가) 임용순위에 따라 본인희망, 부서장 의견,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위에 따라 결원부서에 임용 나) 본청에서 6급으로 승진한 자가 4년이 경과하여 본청으로 전입 시 임용순위와 관계없이 후순위로 임용할 수 있음 다) 전입심사에 합격하여 임용대기 중 전입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전입지원자 미달로 전입 추가공고 후에도 본청 지원자가 미달 될 경우 2차 면접심사 없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6) 특별심사 가) 외국어, 감사 등 특수 역량이 필요한 직위는 특별심사로 선발 나) 직위별 특별심사는 희망부서의 사전 신청에 따라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며, 특별심사 사유 및 심사기준을 공개 ※ 특별심사 기준은 일반기준에서 특수역량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운영 7) 기타사항 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업무성과 창출을 위하여 본청 전입 후 다음의 기간동안 승진할 수 없음 (1) 6급은 2년 (2) 7급 및 8급은 1년 (3) (1), (2)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승진대상자와 현 직급 근무경력이 동일한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4) 육아, 질병, 가족돌봄, 병역, 해외동반의 사유로 휴직 후 정기인사예정일에 본청 복직을 희망하였음에도 인사여건 상 소속기관으로 복직한 자가 다시 본청에 전입한 경우 (1), (2)의 기간 산정 시 휴직 전 본청 근무기간을 합산(단, 병역휴직의 경우 복직예정일이 정기인사일이 아니어도 적용) (5) 본청에서 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은 (1), (2)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나) 다음의 경우 본청 전입 심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1)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본청에 근무 중인 소속기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직제가 신설되는 경우 전입심사를 전부 면제할 수 있음 (2) 본청 근무자 중 갑작스러운 질병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고 기 선발된 본청전입 대기자가 없으며 임용권자가 긴급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3) 본청 전입심사 결과 최초 공고 및 1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전입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6급에 한하여 부족한 인원에 대해 전입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본 지침 Ⅲ.2.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신규 공무원 보직관리 가. 신규 임용자는 가급적 연고지나 연고지와 가까운 기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배치 나. 신규 임용자는 원칙적으로 1차 소속기관 또는 관리소 단위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기회를 제공 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나 부서의 선임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업무경험이나 노하우를 알려주고 공직적응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 라. 기관장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면담을 통하여 공직적응을 격려하고 개인역량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직무교육, 워크숍ㆍ토론회ㆍ각종행사 참석 등)를 부여하는 한편, 신규 임용자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 ※ 신규 임용자의 인사고충은 소속기관장 또는 멘토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산림청 인사담당과 상담   4. 국유림관리소장 보직관리 가. 국유림관리소장의 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나.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 예정된 경우 새로운 관리소장 직위에 임용하지 않음 다. 국유림관리소장 인사 시 관할 지방산림청장 의견, 국유림관리소장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균형인사정책 등을 고려하여 전보 라. 보직희망자가 많은 직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발 1) 현직급 임용일이 오래된 자 2) 본청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 3) 관리소장 보직기간이 짧은 자   5. 전입ㆍ전출 가. 전입ㆍ전출 원칙 1) 타 부처ㆍ지자체로의 전출이나 산림청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 상호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함. 이 경우 직렬과 계급이 같아야 함 ※ 개인의 적성과 소질개발,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일터’를 통한 수시인사교류 시행 2) 불가피한 사유로 일방적인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출심사위원회에서 전출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전출을 허용 ※ 경력경쟁채용자는 5년간 타 부처 및 지자체로 전출 제한 3) 직급별 결원 충원을 하기 위한 타 부처ㆍ지자체에서 산림청으로의 전입은 별도 공모 등을 통하여 실시 나. 심사 시기 1) 1:1 교류 : 교류희망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 2) 일방전출 : 연 1회(매년 12월) ※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출대상 기관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전출동의 요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3) 일방전입 : 결원 발생 시 수시 다. 심사위원회 구성 1) 산림청 전입ㆍ전출심사위원회(본청) 가) 구성 : 운영지원과장(위원장), 과장 또는 계장급 2인 ※ 간사 : 인사담당 주무관 나) 기능 : 산림청 전입희망자 및 본청소속 전출희망자 심사 2) 소속기관 전출심사위원회(1차 소속기관) 가) 구성 : 인사담당과장(위원장), 팀장급 1인, 인사담당 팀장 ※ 간사 : 인사담당 주무관 나) 기능 :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전출희망자 심사 라. 심사방법 : 면접 심사 마. 심사 기준 1) 전입심사 : 전입동기, 경력, 공직자로서의 자세, 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전입여부 결정 ※ 산림청에서 전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전입 제한 2) 전출심사 : 전출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전출 허용 <img id="161020991"> </img>   6.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가. 퇴직준비교육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선정 나.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 선정   Ⅳ. 행정사항 ㆍ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e-사람을 통해 인사분야, 대상직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ㆍ 휴직 또는 전출을 원하는 사람은 휴직원 제출 또는 전출동의문서가 접수되기 1개월 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소속기관(1차)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ㆍ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다면평가 운영지침」(2023.4.26.)을 따른다. ㆍ Ⅲ.2.다.2).나).(3)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 임용하여 소속기관으로 전보한 자에 대하여 승진 이후 2년 전입제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승진 이후 1년 전입제한을 둔다. ㆍ 이 지침은 2026.1.19.부터 시행한다. ㆍ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인사운영 기본지침」(2024.12.9.)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