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6년 1월 19일
시행일: 2026년 1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원내 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 교관교수요원 그리고 비전임 교수요원으로 구분하되 역할에 따라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실기교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임교수요원은 영 제2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등 관계규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임기제 교수요원을 말한다.
나. 교관교수요원은 체육, 어학 등 특정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교수요원 등을 말한다.
다. 비전임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과 교관교수요원을 제외한 국가인재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외래강사라 함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3. 디지털역량교육이라 함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디지털 기술을 행정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제반교육을 말한다.
4. 비대면 교육이라 함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
5. 제4호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라 함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6. 제4호의 이러닝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수행하는 학습체제를 말한다.
7. 이러닝 콘텐츠라 함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훈련계획 등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 및 전년도 교육운영평가,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원장이 수립한다.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한다.
④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 수당지급 등 대우,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공무원이러닝센터(이하 "이러닝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국가인재원에 기본교육과정ㆍ전문교육과정ㆍ글로벌교육과정ㆍ디지털역량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 신규채용후보자 및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후보자 및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헌법가치 및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
3. 글로벌교육과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4. 디지털역량교육과정은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디지털 기술을 행정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5. 특별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정의된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이러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이러닝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마트개발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방법 및 운영) ① 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비대면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과정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리더십개발부장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생의 수준 및 등급에 따라 등급별ㆍ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 리더십개발부장은 필요 시 특정분야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리더십개발부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자가 기존 질병ㆍ장애에 따른 정기적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 교육 등으로 교육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비대면 교육 중 이러닝은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이러닝과정의 운영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하여 스마트개발과 주관 하에 시행하되,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러닝을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개발과는 당해 과목의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① 국가인재원은 교육의 효과성 증진 및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평가 등 교육 전체 단계에 적용되는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인재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이러닝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과장 또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비) ① 국가인재원은 기본교육과정 등 무상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인재원에 설치한 전문교육과정 및 디지털역량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③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유상교육의 경우 별표3 비감점사항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만 교육 총기간 대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시작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⑤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⑥ 유상교육의 교육훈련비는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별 특성,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주관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수탁교육훈련)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 받은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수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교육운영평가 및 설문조사
제8조(교육운영평가)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ㆍ합리성
4. 강사선정의 적정성
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제9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주관과장은 능률적이고 신축적인 교육운영과 발전 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로 수시 또는 결과(수료) 조사를 실시한다.
②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설문조사의 방법ㆍ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 ① 수시 또는 수료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하며, 교과목 및 강사평가 등의 수시설문은 당일실시하고, 수료설문은 과정수료시 실시한다.
② 주관과(팀)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③ 주관과(팀)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교육모듈별 또는 교과목별, 기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문항의 추가ㆍ변경은 연구개발센터와 협의하에 실시한다.
제11조(설문결과의 분석ㆍ종합 및 결과반영) ① 주관과(팀)는 교육과정 운영 완료후 조사 결과를 분석ㆍ종합하여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정운영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산출하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만족도 : 설문의 각 영역별 만족률 {(교육효과)*0.3}+{(교과편성)*0.3}+{(강사평균)만족률*0.3}+{교육운영}*0.1
2. 만족률은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③ 과정별 설문조사 기본문항은 별지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센터와 협의 후 추가ㆍ삭제 할 수 있다.
④ 주관과(팀)는 제1항의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교육생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사관리
제1절 교육생 선발 등 학적관리
제12조(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선발) ① 리더십개발부장은 교육훈련 수요 조사결과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교육운영계획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수립하여 해당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③ 연구개발센터장은 당해연도의 이러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④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러닝이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될 경우 이러닝 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교육목표, 교육생 특성, 타 교과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주관과장이 전임 교수요원과 협의하여 과목 내용의 적합성 및 적시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13조(등록 등)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이러닝은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생 본인이 이러닝 센터 홈페이지 상에 직접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 또는 과목운영자가 대신 등록할 수 있다.
④ 이러닝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필요시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시작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 종료전에 주관과(팀)으로 공문을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국내출장인 경우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교육기간내 본인출산(※배우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내 경우에 한함)
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사망
4. 교육기간내 입원을 요하는 사고발생
5. 기타 교육기간내 타부처 전출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학사처벌) ① 교육생에 대한 학사처벌은 다음 각 호의 주의, 서면경고, 성적감점, 출석정지, 유급 또는 퇴학으로 구분한다. 단, 유급은 교육생이 채용후보자 신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1. 주의 : 교육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2. 서면경고 : 교육에 집중하도록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다.
3. 성적감점 : 10점 이내의 점수를 종합성적에서 감산한다. 감점 기준은 별표 8 성적감점 결정기준을 따른다.
4. 출석정지 : 당해 교육과정의 출석정지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출석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5. 유급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하고 다음 기회에 입교하게 한다.
6. 퇴학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한다. 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별표 3 감점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관과장은 즉시 주의 또는 서면경고하며, 서면경고 시 주관과장은 해당사실과 상세 감점내역을 교육생 소속기관의 장(교육생이 채용후보자의 신분인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를 말한다)에게 통보한다. 다만,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근무예정 소속기관과 다를 경우, 근무예정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경고 사실과 상세 감점내역을 통보할 수 있다.
1. 2.0점(신임관리자과정은 5.0점) 이상 : 주의
2. 3.0점(신임관리자과정은 8.0점) 이상: 서면경고
③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별표 3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기준의 1급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별표3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기준의 2급 사항에 해당하여 또다시 감점을 받은 경우
3. 근태평가에 따른 누적감점이 5점 이상(신임관리자과정은 12점 이상)에 도달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주관과장이 제3항에 따라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학사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2. 별표 7 서식의 교육생활기록부
3.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4.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⑤ 주관과장은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4항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사본을 학사처벌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 학사처벌의결에 따른 학사처벌대상자 소속기관의 장(교육생이 채용후보자의 신분인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를 말한다)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근무예정 소속기관과 다를 경우, 근무예정 소속기관의 장에게 학사처벌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의2(교육생윤리위원회) ①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학사처벌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생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위원은 국가인재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한 과ㆍ팀장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생윤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인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사처벌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⑦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4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교육생윤리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학사처벌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한다. 학사처벌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사처벌대상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⑧ 교육생윤리위원회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학사처벌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의결은 별지 5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학사처벌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학사처벌을 받은 교육생이 동일 교육기간 중 또다시 학사처벌의결 요구되는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에서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학사처벌보다 1단계 위의 학사처벌로 의결할 수 있다. 유급처분을 받은 채용후보자가 재입교한 이후 또다시 학사처벌의결 요구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을 의결할 때에는 학사처벌 대상자의 평소 교육태도, 뉘우치는 정도, 학사처벌요구 사유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서면경고 또는 별표 3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기준의 2급 사항 및 3급 사항에 따른 감점을 권고할 수 있다.
⑪ 교육생윤리위원회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사처벌에 부가하여 봉사명령, 특정교육이수, 심리상담 등을 의결할 수 있다. 학사처벌의 대상자가 채용후보자 신분인 경우에는 임용권자(채용후보자 추천권자를 포함한다)에게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및 제24조에 따라 채용후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 지급하는 기간 및 감액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⑫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의결서를 첨부하여 학사처벌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명단, 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⑭ 이러닝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제14조 및 제1항부터 제12항의 규정에 준하여 학사처벌을 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등)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ㆍ예비군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출석, 8주 이상 교육과정은 결석일수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자
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5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자
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
5. 25주 이상 33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6. 34주 이상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9일 미만인 자
② 주관과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규정의 종합성적 기준과 병행하여 교육분야 또는 교과목별로 별도의 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당해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수료로 처리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의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이러닝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④ 이러닝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연도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르며, 다른 과정에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및 주관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⑥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⑦ 원장은 교육과정 교육생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평가를 하도록 한다.
⑧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과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원을 접수받은 주관과장은 즉시 교육생 소속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휴가) 8주 이상 교육과정 운영 시, 특정 기간을 교육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휴가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휴가기간은 제15조 1항에 따른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입교 및 수료 행사) 각종 교육과정의 입교 및 수료 행사는 행사의 의미를 고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학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 ① 주관과장은 당해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별표 7 서식에 따라 교육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과정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성적, 학습평가, 근태평가, 관찰의견 및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스마트개발과는 당해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전직원이 학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 및 이에 준하는 1주미만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한다.
제18조(이러닝의 공동활용 등) ①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시스템ㆍ이러닝 콘텐츠 등을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이러닝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러닝을 위하여 이러닝센터 활용을 희망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운영시스템 및 관련장비를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 및 시상
제19조(평가) ①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근태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실습평가, 독후감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러닝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평가대상과정) 모든 교육과정은 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교육과정별 평가의 종류는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정하되, 교육목적 또는 운영상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주관과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등을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계획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과정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관련 사항과 수료기준 등의 공지에 있어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교육과정 공지, 교육생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의 방법) ① 학습평가는 교육운영계획상 평가기준에 따라 담당교수(평가를 담당하는 외래강사 및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한다)가 평가한다. 담당교수는 교육생이 과제보고서 표절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평가기준 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근태평가는 개인별로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주관과장이 별표 3에 따라 가ㆍ감점 평가한다.
③ 활동평가는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계획에 따라 주관과장, 담당교수(퍼실리테이터),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평가한다.
④ 실습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⑤ 독후감평가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도서를 읽게 한 후 독후감을 제출받아 담당강사 등이 평가한다.
⑥ 이러닝과정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진도율 평가 :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
2. 과제물 평가 :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
3. 수료평가(종합평가) :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
4. 학습참여도평가 :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⑦ 주관과장, 담당교수,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등은 교육생의 학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학칙 제 17조에 의한 교육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제23조(평가의 주관 및 관리) ① 주관과장은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에 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문제는 출제한 담당강사가 봉인하여 평가실시 3일전까지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제출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며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⑤ 외국어평가 등 교과목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이 연구개발센터장의 허락을 얻어 평가업무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평가의 감독) ① 학습평가의 감독은 원내 공무원 중에서 리더십개발부장이 지정한 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행하고 감독관중 책임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독관은 별표 4의 유의사항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험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하였을 때는 퇴장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주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장소에는 감독관 이외에는 리더십개발부장의 승인없이 출입하지 못한다.
④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집과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주관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학습평가의 채점) ① 학습평가의 채점은 교육생의 성명과 교번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답안지를 담당강사 또는 원장이 지정한 자가 채점하고, 그 답안지를 매 평가후 15일이내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주이하 과정은 예외로 한다.
② 객관식 평가 답안지는 주관과장이 OMR 카드 판독기로 판독하여 채점할 수 있다.
제26조(추가평가) 교육생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추가평가(제1호 및 제2호 중 출산휴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
1. 예비군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주관과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종합성적) 종합성적은 당해과정에서 실시한 모든 평가의 개인별 성적(근태평가 포함)을 합산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8조(교육성적 등 통보) ① 학칙 제27조에 따른 종합성적은 수료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이하 과정은 이를 제2항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을 수료 후(단, 수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표 7의 교육생활기록부 작성내용 중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근무예정 소속기관과 다를 경우, 수료 후 또는 근무예정 소속기관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와 교육성과가 탁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기관 또는 근무예정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성적이 미흡하거나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속기관 또는 근무예정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주관과장은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적기에 교육생 본인에게 당해 평가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보시기ㆍ방법ㆍ이의신청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교육상)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상기금운용계획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전문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우등상은 종합성적과 순위를 고려하여 교육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상이 되는 교육생에게 수여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각 과정별 교육상 시상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점자 모두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개인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2. 기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③ 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고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상의 시상대상과정, 시상금액, 시상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의 교육상 시상에 대하여는 각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상한다.
⑤ 교육상기금의 집행 등 회계처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적정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관리하여야한다.
제4장 교수요원 등 관리
제1절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제30조(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①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 연구개발센터장은 전임교수요원에게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시 별도로 부여한다.
④ 원장은 교육운영 부서별 또는 과정별로 교수요원을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등으로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생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주관과장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세부명칭과 역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교수요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교수요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요원 등의 구체적 역할, 업무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별표 5와 같다.
⑦ 교수요원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2. 교육생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1조(연구논문의 제출 등) ① 전임교수요원은 매년 1건 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센터장은 제30조 제2항 규정의 교육기법 연구결과 및 제1항 규정의 연구논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수요원은 연구논문 작성, 교재집필 등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2조(겸임교수의 임용 등) ①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5명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1. 행정학분야
2. 정책학분야
3. 정치학분야
4. 경제학분야
5. 법학분야
6. 국제협상ㆍ통상 등 외교분야
7. 철학 및 윤리학분야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국가인재원에서 1년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④ 겸임교수는 원장이 매년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기타 국가인재원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⑤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겸임교수의 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겸임교수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6개월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때
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국가인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제34조(실적관리) 주관과장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개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석좌교수의 위촉 등) ① 원장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국정수행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석좌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석좌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직 장ㆍ차관(급) 공무원
2. 각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 또는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국내외의 인사
3. 국내외의 권위있는 상을 수상한 자
③ 석좌교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석좌교수는 강의, 세미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석좌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1. 석좌교수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제36조(명예교수의 위촉 등) ① 원장은 국가인재원의 교수요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인재원에서 10년 이상 교수요원이나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재직 중에 교육상ㆍ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수요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
2. 국가인재원에서 5년 이상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역량이 탁월하여 국가인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국가인재원 명예교수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③ 명예교수선정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기획부장, 리더십개발부장, 글로벌교육부장, 연구개발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명예교수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스마트개발과장으로 한다.
④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명예교수는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 또는 연구ㆍ자문활동 등을 수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명예교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교수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37조(객원교수의 위촉 등) ① 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ㆍ현직 공무원
2. 국내외의 대학ㆍ연구소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자
③ 객원교수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객원교수는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연구ㆍ분임활동의 지도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객원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1. 객원교수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신ㆍ신체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38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2절 수당 등의 지급
제39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겸임교수ㆍ석좌교수ㆍ객원교수ㆍ외래강사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국가인재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업무ㆍ기조연설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임ㆍ석좌ㆍ객원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당 지급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의 ‘강사 개인정보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장 교육생의 의무 및 권익보장
제1절 교육생 의무
제40조(성실ㆍ품위 유지의무) ① 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생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하며, 교육 중에는 교육생 신분증을 휴대 및 패용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교육장소 이탈 금지) ① 교육생은 주관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② 교육생이 신병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주관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의3(교육질서 준수 등) ① 교육생은 국가인재원의 제반규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교육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국가인재원 홍보 및 교육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처리(수집ㆍ활용ㆍ제3자 제공 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교육기간 중에 징구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생 권익보장
제41조(교육생 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간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별로 설치할 수 있고, 자치회 산하에 분임연구회 등 자기조직을 둘 수 있다.
③ 교육목적상 동일과정을 2개 이상의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각 반별로 반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반에 자치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자치회는 자치회장ㆍ부회장ㆍ총무ㆍ분임장ㆍ연구장ㆍ제3항 규정의 반장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 중이라도 임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다.
⑤ 임원은 당해과정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다만,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과장이 정할 수 있다.
제42조(자치회장 등의 임무) ① 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자치부회장 및 반장의 임무도 이에 준한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공지사항의 전달
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 분임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 등을 주관한다.
③ 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④ 기타 임원의 임무는 주관과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의2(고충처리 등) ① 교육생은 교육 여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 및 기타 심리문제에 대하여 주관과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주관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교육생의 심리문제에 대하여 상담 및 임상심리 등 심리치료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소정의 교육을 받은 내부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의3(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2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사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리더십개발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주관과장,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교육과정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의4(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의5(학사처벌 사유설명서의 교부) 원장은 학칙 제14조 제6항에 따라 학사처벌 등을 할 때에는 별지 6 서식에 따른 학사처벌 사유설명서에 학사처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퇴학처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기숙사 운영
제43조(기숙사 운영 등)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효율적인 교육지원 업무수행과 교육생 등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둔다.
② 각 부서의 장(과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하여 기숙사 운영과장에게 교직원 및 강사의 합숙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생의 기숙사 생활의 지도ㆍ관리를 위하여 교직원의 합숙이 필요한 경우
2. 교육과정 준비ㆍ운영, 국회대응, 긴급현안업무 및 교안마련 등 업무수행을 위해 교직원의 숙박이 필요한 경우
3. 교직원의 신규인사발령으로 주거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사용기간은 9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 운영과(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4. 외래강사의 출ㆍ퇴근이 곤란한 경우
5. 기상여건 악화로 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장거리 출ㆍ퇴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6. 당직근무자가 교통여건 등의 사유로 귀가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③ 기숙사 운영과장은 2항에 따른 신청사유가 명확한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기숙사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숙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숙사 운영과장은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기숙사 생활기간) ①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의한 기숙사 이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생이 신청하는 기간과 국가인재원의 시설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부장은 기숙사 생활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기숙사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기숙사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
3. 기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제45조(기숙사 생활의 운영 등) ① 주관과장은 기숙사 운영과(팀)장과 협의하여 기숙사 이용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기숙사 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
2. 기숙사 생활의 지도 및 상담
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ㆍ외박 등 복무관리
4. 화재ㆍ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강구
5. 기타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기숙사 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과장은 제4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교육생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자치회장으로 하여금 당일 기숙사 이용자 명단을 당직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 기숙사 운영과(팀)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기숙사 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기숙사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46조(방배정 및 생활일과) ① 기숙사 이용을 신청한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필한 후 기숙사 운영과(팀)장이 배정한 방에 입실한다.
② 기숙사에서의 생활일과는 당해과정 교육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기숙사 생활 교육생이 아닌 자의 기숙사 출입은 기숙사 운영과(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자치회 운영) ① 교육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기숙사 생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별로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는 임원(이하 "기숙사 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숙사 임원은 주관과장 및 기숙사 운영과(팀)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합숙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