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분야 등) ① 자체평가 대상은 다음의 업무 부분을 말한다.
1. 주요치안정책부분
2. 재정사업부분(정보화사업 포함)
3. 행정관리역량 부분
② 특정평가 대상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정한 업무를 말한다.
③ 평가대상 분야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경찰청 자체평가계획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구분) ① 평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외부평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평가로 하되 각 과제별로 외부평가 50%, 내부평가 50% 합산 후 평가점수를 확정한다.
② 내부평가는 경찰청 과제담당 과ㆍ계장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에서 실시한다.
제2장 평가관련 조직
제1절 자체평가위원회 조직
제5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정부업무평가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찰청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찰청의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2. 분기별 자체평가 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
3.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평가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찰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경찰청장이 지명하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미래치안정책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정책분석ㆍ평가, 재무행정 및 사회조사ㆍ통계ㆍ경찰행정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재정 등 분과위원회를 편성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 개최
2. 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및 추진실적 확인ㆍ점검
3. 전체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각종 위임사항 등 사전 검토
4. 추진실적 등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평가에 반영
⑦ 위원장과 경찰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한다.
1. 인사ㆍ감사 등과 관련하여 경찰기관의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청탁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청탁하는 경우
3.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함부로 누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5. 범죄 행위로 형사입건 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4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⑩ 위원이 제9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7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각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방법으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ㆍ분과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장ㆍ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주재는 위원장이 하고, 부재시 선임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이 모두 부재시 위원중 최연장자 순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최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9조(안건제출) 위원회 회의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담당조직
제10조(평가담당조직의 구성) ①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해 평가담당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담당조직은 평가지원 총괄팀과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주요정책 분과지원팀, 재정분과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③ 평가지원 총괄팀과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평가담당조직의 임무) ① 평가지원 총괄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시행
2. 반기별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반기)
3. 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ㆍ시행(반기)
4.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계획 수립ㆍ시행(연중)
5. 평가결과 반영계획 수립ㆍ시행(연중)
6. 워크숍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내ㆍ외부 평가인력의 평가수행 역량 강화
7.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등 평가총괄기관과의 정부업무평가 대응체계 구축
8. 전자통합평가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②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분야별 분과위원회 평가업무 지원
2. 평가제도 교육 및 평가지침 제공
3. 추진실적점검 및 평가자료 취합ㆍ검토
4. 평가결과 정책ㆍ인사ㆍ예산 등에 환류
5. 기타 평가지원 총괄팀에 대한 협조ㆍ지원
제3장 평가 과정
제1절 자체평가
제12조(자체평가대상과제의 선정) 기획조정관은 매년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이행과제를 선정한다.
제13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기획조정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평가기준(개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평가방법, 이때 개별기준의 설정 근거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2.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평정점수 및 평정점수 부여방법 등 제시
3.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관련 조직 구성
4. 평가결과 활용방안
5. 평가 추진일정 등
제14조(자체평가의 실시) 자체평가는 7월 중간점검, 11월 본평가, 다음해 1월 추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점까지의 누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주기는 국무조정실 평가계획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자체평가방법) ①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등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요정책ㆍ재정 과제 평가
가. 연말 기준의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여 외부ㆍ내부 평가위원별로 소관과제 평가
나. 외부평가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지정된 소관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원점수를 보정(평균 85, 편차 5)한 후 보정 점수의 평균을 과제별 점수로 확정
다. 내부평가는 제4조제2항의 내부평가단에서 평가하며, 보정방법은 외부평가와 동일
2. 행정관리역량평가
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부문으로 구분
나. 평가지표가 정량화 되어 있어 보정 없이 외부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평가하여 그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확정
②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취합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 평가의견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2.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담당부서로부터 제기된 이의사항을 취합하여 각 평가위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이 이의제기 내용을 수용하여 평가의견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조정하고, 이의제기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면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3.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평가위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이 평가위원의 불수용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종결하고, 재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해당 항목을 재평가하여 확정한다.
③ 평가와 관련되는 구체적 내용은 매년 작성되는 자체평가계획에 따른다.
제2절 특정평가
제16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① 기획조정관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특정평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②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특정평가 점검) 기획조정관은 특정평가 대상분야별 실적 등 평가자료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평가 점검
제18조(자체 점검) ① 정부업무평가 각 국ㆍ관 담당 부서의 장은 관리과제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② 평가지원 총괄팀장은 과제별 이행성과, 자체평가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각 국ㆍ관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부업무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분기별 점검 및 보고) ① 정부업무평가 각 국ㆍ관 담당 부서의 장은 분기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지원 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결과 부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부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평가지원 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원 총괄팀장은 자체평가시 이를 평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평가 환류
제20조(평가결과의 처리) 기획조정관은 자체평과결과를 전산망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 부서 통보) 기획조정관은 평가결과와 그와 관련된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및 인사 등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기획조정관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평가결과가 우수한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자체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보안조치) ① 경찰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외부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은 보장하되 보안이 필요한 평가자료를 외부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평가총괄 부서 및 수행부서는 외부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웹메일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외부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