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3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서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남성경찰관의 상징을 ‘포돌이(PODORI)’, 여성경찰관의 상징을 ‘포순이(POSUNI)’로 한다. 제4조(사용) ① 포돌이ㆍ포순이는 별표 1ㆍ2의 기본모형(반신ㆍ전신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 ②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기관, 단체, 개인등(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포돌이ㆍ포순이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경찰청장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포돌이ㆍ포순이는 경찰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제2장 포돌이ㆍ포순이 관리 제5조(관리) ① 포돌이ㆍ포순이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찰청 소속기관에서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포돌이ㆍ포순이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부서는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을 제작하여 포돌이ㆍ포순이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등록ㆍ관리하고,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집의 내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 제6조(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 ① 포돌이ㆍ포순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최상위계급이 두 명 이상일 경우 최상위계급 중 가장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포돌이ㆍ포순이 모형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에 관한 사항 2.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 내용의 추가ㆍ삭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포돌이ㆍ포순이 응용상품(문서ㆍ장비 등), 조형물 및 관련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포돌이ㆍ포순이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5. 포돌이ㆍ포순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제8조 관련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포돌이ㆍ포순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3장 포돌이ㆍ포순이 보호 및 관련사업 제7조(등록) 관리부서는 포돌이ㆍ포순이는 저작권,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각종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관련사업) ① 경찰청 경무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 2. 포돌이ㆍ포순이 홍보 및 활용안내 3. 포돌이ㆍ포순이 활용 수익사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돌이ㆍ포순이 관련 사업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경찰청장은 사용자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ㆍ포순이사용허가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나 사업자가 서울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의 경찰 상징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업자가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업자가 무단으로 포돌이ㆍ포순이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업자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④ 포돌이ㆍ포순이의 사용 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포돌이ㆍ포순이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경찰청장은 포돌이ㆍ포순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 ③ <삭제> ④ 포돌이ㆍ포순이의 활용을 통한 경찰홍보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국고 귀속) 포돌이ㆍ포순이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 1. <삭제> 2. <삭제>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경찰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사용자나 사업자에 대하여는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