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112신고 공로자"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 등의 분야 등) ① 포상 등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예방 분야
2. 국민안전 보호 분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
② 경찰관서별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치안상황과
2.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또는 범죄예방대응과
3.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③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 등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및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원의 계급1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하며, 위원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등) ① 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112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포상금의 분야 및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 금액
3. 포상금 환수 여부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포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영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100만원 이하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50만원 이하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
1. 범죄 피해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의 기여도
2. 범죄 등 피해의 규모
3. 112신고 등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
4.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112신고 공로와 관련한 모든 사정
④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112신고 공로자 본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112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예방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112신고 공로자가 포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포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포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포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액을 정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포상금 배분 지급) 112신고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 지급을 하거나, 포상과 포상금 지급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환수)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환수결정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112신고 포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