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1. 임용방법 가. 채용원칙 -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수ㆍ부교수로 특별채용 가능함 - 전임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학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함 나. 임용직급 -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급 조정이 가능함 - 임용직급별 연구 및 교육경력을 합산한 경력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함 1) 교수 : 14년 이상 2) 부교수 : 9년 이상 3) 조교수 : 5년 이상 - 경력연수 산정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와 제4조를 준용함 <img id="161013399"> </img>   2. 임용절차 가. 전형절차 - 전형절차는 공고ㆍ접수ㆍ심사ㆍ선발ㆍ결과통보ㆍ임용 등의 순으로 함 - 공고는 지원마감일 2개월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ㆍ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함 나. 심사절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실시 가능함 <img id="161013397"> </img> - 신규임용 등을 위한 심사는 교수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전공적부 심사 및 연구실적 심사는 심사소위원회에서 실시함 - 교수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찰대학 과장 및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함.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심사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교수인사위원회 위원 중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수 및 학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함.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하고, 학장은 임용 및 임용대상자를 결정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함 다. 임용유예 -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른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이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음 - 유예기간 내에 부임을 마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대상자 결정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