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54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보첩보"란 안보범죄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안보범죄첩보: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사이버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첩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안보범죄사건첩보: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 전 조사 단서 자료
2) 안보범죄일반첩보: 안보범죄사건첩보를 제외한 안보범죄와 관련된 자료
나. 안보정책첩보: 안보범죄 수사 제도,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 등에 관한 자료
2. "안보첩보분석시스템"(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Analysis System, NSIAS, 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에서 안보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첩보수집활동의 범위) 경찰공무원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안보첩보 수집대상의 범위를 준수해 첩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5조(첩보수집 및 제출) 모든 경찰공무원은 안보첩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며, 수집한 첩보는 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6조(첩보 처리) ① 안보첩보의 수집 및 처리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 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
2. 시ㆍ도경찰청:안보수사과(다만,서울특별시경찰청은안보수사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
3. 경찰서: 안보과 또는 정보안보외사과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첩보 내용을 분석ㆍ판단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③ 안보첩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안보첩보를 유관부서ㆍ기관 등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시스템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④ 수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첩보처리 현황 및 평가결과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7조(안보첩보 심의위원회) ① 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안보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보첩보의 신빙성ㆍ가치성
2. 안보첩보 수집 절차의 적정성
3. 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
4. 그 밖에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1.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장
2. 시ㆍ도경찰청: 안보수사과장(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장,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장)
⑤ 위원장은 매주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평가) 안보첩보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보: 국가 안보상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
2. 중보: 2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
3. 일보: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
4. 활용: 안보업무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높은 안보첩보
5. 기록: 안보업무의 보조자료로서 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안보첩보
6. 참고: 단순히 안보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안보첩보
제9조(안보첩보의 보존 및 폐기) ① 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1. 안보범죄첩보 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첩보: 5년
2. 제1호를 제외한 안보첩보: 2년
3.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 10년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초 일괄 폐기하고, 로그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포상) ① 안보범죄첩보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범죄첩보를 제출한 사람을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한 사람과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정책첩보를 제출하여 안보정책 개선ㆍ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별도 포상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평가한 안보첩보 성적을 특별승진 또는 포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조치)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첩보의 내용이나 출처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세부계획 수립) 담당부서의 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