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① 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호에 규정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
나. 시ㆍ도경찰청: 수사과
다. 경찰서: 수사과
2.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
가.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나. 시ㆍ도경찰청: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
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
②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으로서 직위가 있는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
⑤ 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지휘 또는 처리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장은 주무부서의 장에게 위원의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⑧ 경찰관서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경찰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2. 시ㆍ도경찰청: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소속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3. 경찰서: 해당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0만원 이하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0만원 이하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⑤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⑥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의2(특별검거보상금)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에 범죄단체 또는 이에 준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별표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검거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신고내용이 경미한 범죄이거나 신고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제8조(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의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검거보상금을 제외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및 별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의 배분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등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가명조서 등이 작성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환수) 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