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1월 16일
시행일: 2026년 1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심적설"이란 강설기간 중 또는 강설기간 후 지면에 쌓인 눈의 최대깊이를 말한다.
2. "회오리바람(토네이도)"이란 지름이 수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의 강력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로서 적란운의 바닥에서 지상까지 좁은 깔대기 모양을 이루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3. "개량 후지타 규모(Enhanced Fujita Scale)"란 토네이도에 의해 발생한 피해상황을 기초로 하여 토네이도의 강도를 분류한 등급으로서 별표 1과 같다.
4. "최대풍속"이란 관측된 풍속을 10분간 평균한 풍속 중 최대인 풍속을 말한다.
5. "최대순간풍속"이란 관측된 풍속의 순간값 중 최대인 풍속을 말한다.
6. "상당강우량"이란 강설량을 녹여 강우량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적합성 평가 및 건설ㆍ운영허가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2장 태풍
제4조(자료의 조사 등) ① 태풍으로 인한 폭풍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에 있는 기상을 관측하는 기관(이하 "기상관측기관"이라 한다)에서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폭풍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
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지상 약 10미터 높이에서의 연간 최대풍속 및 연간 최대순간풍속에 대한 장기자료를 조사한다.
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기상관측기관의 장기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태풍으로 인한 폭우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의 기상관측기관에서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폭우에 의한 강우량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
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된 1시간 및 24시간 동안의 연간 최다 강우량에 대한 장기자료를 조사한다.
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기상관측기관의 장기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태풍이외의 기상현상으로 인한 폭풍(저기압성 폭풍)에 대한 조사 방법은 제1항을 따른다.
제5조(분석방법) ① 태풍으로 인한 폭풍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폭풍의 발생빈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최소한 3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향후 100년 동안 예상되는 최대풍속 및 최대순간풍속을 분석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년 이하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전국의 폭풍 발생빈도에 대한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분석은 해당 지역의 기후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통계학적 방법 또는 수치 모델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 태풍으로 인한 폭우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폭우의 발생빈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최소한 3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적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1시간 및 24시간 최다 강우량을 분석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년 이하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전국의 폭우 발생빈도에 대한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분석은 해당 지역의 기후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통계학적 방법 또는 수치모델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③ 태풍이외의 기상현상으로 인한 폭풍(저기압성 폭풍)에 대한 분석방법은 제1항을 따른다.
제3장 폭설
제6조(자료의 조사 등) ① 해당 부지 및 인근의 기상관측기관에서 최근 1년 이상의 같은 시기에 관측한 폭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연간 최심적설량, 밀도 및 48시간 동계 최다 강우량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상당 강우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기상관측기관의 장기 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분석방법) ① 폭설을 분석함에 있어서 최소한 3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향후 100년 동안 예상되는 최심적설량에 대한 상당 강우량 및 48시간 동안의 동계 예상 최다 강우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년 이하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전국의 폭설 발생빈도에 대한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분석은, 해당 지역의 기후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통계학적 방법 또는 수치모델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4장 폭우
제8조(자료의 조사 등) 태풍이외의 기상현상으로 인한 폭우에 대한 조사 방법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제9조(분석방법) 태풍이외의 기상현상으로 인한 폭우에 대한 분석 방법은 제5조제2항을 따른다.
제5장 회오리바람(토네이도)
제10조(자료의 조사 등) ① 해당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이 회오리바람에 의한 영향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과거에 발생한 회오리바람 및 그와 유사한 현상에 대한 기록
2. 회오리바람 등에 의한 피해면적(진행거리 및 폭)과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
3. 회오리바람의 강도(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최대회전풍속, 최대병진속도, 최대회전반경, 최대기압강하 등)에 대한 기록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조사결과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별표 1에 따라 개량 후지타 규모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방법) ①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적절한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가능 최대 회오리바람의 풍속 및 기압 강하량과 그에 의한 비산물의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회오리바람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회오리바람에 의한 피해상황 등을 개량 후지타 규모와 비교ㆍ평가하여 그 강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6장 부지기상 관측
제12조(기상관측) ① 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측하여야 한다.
1. 풍향ㆍ풍속
2. 기온
3. 대기안정도
4. 강수량
5. 습도
6. 혼합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관측에 필요한 관측기기에 대한 정확도, 설치위치 및 고도는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기상관측기간) ① 제12조제1항에 대한 관측기간은 건설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근 1년 이상, 운영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근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측기간 중 자료의 수집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정확도 유지) 제12조제1항의 관측사항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관측설비 각 계통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처리) ① 풍향ㆍ풍속에 대한 자료처리와 대기안정도 산출을 위한 기온감율 및 풍향의 표준편차에 대한 자료처리는 180회 이상의 순간관측값(매 3초 관측)을 이용하여 10분간 이동평균 처리한다.
② 대기안정도 분류방법은 지상 10m 고도와 방출고도의 기온차로부터 계산한 기온감율에 의한 방법(ΔT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상태이거나 중립상태일 경우 또는 풍속이 1.5m/sec 이상일 경우에는 기온감율에 의한 방법 이외에 풍향의 표준편차에 의한 방법(σ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다른 방법(체 리차드슨 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기안정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④ 혼합고에 대하여는 계절별 하루 이상, 1일 4회 이상 상층기상을 관측하여 매 시간 혼합고를 계산한다.
⑤ 기온, 강수량, 습도에 대한 자료처리는「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특별 기상관측 및 분석) ① 원자로시설을 지형이 복잡한 지역 또는 해안지역에 설치하여 주위의 지형 및 지표면의 물리적 성질의 차이가 기체상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희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기상관측 및 상층기상관측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관측하여야 하며 해륙풍 또는 지형풍의 특성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1. 풍향ㆍ풍속
2. 기온
3. 습도
4. 해수면온도
②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관측할 경우에 필요한 관측기기의 정확도, 설치위치 및 고도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특별 기상관측은 계절별 2일 이상,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하여야 한다.
제7장 방사성물질의 확산특성
제17조(확산 및 희석평가) 기체 방사성물질의 대기중 확산ㆍ희석 특성은 부지의 기후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적합한 확산ㆍ희석 모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상자료
가. 사고시 대기확산 평가를 위한 기상자료는 지표면방출의 경우 지상 10m에서, 고공방출의 경우 방사성물질 방출지점을 대표하는 고도에서 관측된 부지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정상가동시 대기확산 평가를 위한 기상자료는 방사성물질 방출지점을 대표하는 고도에서 관측된 부지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대기확산 계수
가. 수평 및 수직 확산계수(σy, σz)는 부지의 지형특성 및 기상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지표면방출의 경우는 주변 건물에 의한 와류효과와 사행효과를 고려하여 대기확산계수를 보정하여야 한다.
3. 방출유형
가. 건물의 배기구 또는 관통부와 같이 방사성물질의 방출고도가 주변 구조물 높이의 2배 이하일 경우에는 지표면방출로 가정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굴뚝과 같이 방사성물질의 방출고도가 주변 구조물 높이의 2배 이상일 경우에는 고공방출로 가정하여야 한다.
다. 방사성물질의 방출고도가 주변 구조물 높이의 2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출고도를 고려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지의 자연조건을 감안한 풍동실험 또는 야외 확산실험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사고시 대기확산인자(χ/Q)
가. 사고시 대기확산인자는 적정 거리별(제한구역 경계, 가장 인접한 주민거주지역 경계, 비상계획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경계 포함) 및 적정 기간별(사고후 가장 큰 피폭을 야기하는 2시간 동안을 포함)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대기확산인자는 16개 방향별 99.5 백분위수(percentile)에 해당하는 값과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부지전체의 95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이 경우 16개 방향별 99.5 백분위수 계산시의 모수(母數)는 부지전체 95 백분위수 계산시의 모수(母數)로 한다.
5. 정상가동시 대기확산인자(χ/Q)
가. 정상가동시 대기확산인자는 적정 거리별(제한구역 경계, 가장 인접한 주민거주지역 경계, 비상계획구역 경계, 저인구지대 경계 포함 방위별 반경80km 까지)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