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라 함은 국가기관을 말한다. 2. ‘국가계약 시범특례’(이하 ‘시범특례’라고 함)라 함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제도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규정과 달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을 말한다. 3. ‘신청기관’이라 함은 시범특례를 신청하는 특정 국가기관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시범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소속부서를 말한다. 5. ‘담당자’라 함은 담당부서장이 담당부서원 중 시범특례 업무 담당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7. ‘처리기간’이라 함은 시범특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회신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을 말한다. 단,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3조(신청 및 접수) ① 신청기관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1호 서식의 시범특례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1. 시범특례의 주요 목적 2. 시범특례 요청사유(시범특례 적용 필요성) 3. 시범특례의 내용 4.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 5. 시범특례의 유효기간 6. 시범특례에 따른 기대효과 7. 그 외 기타 시범특례 요청 관련 사항 ② 담당자는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시범특례 신청의 접수 여부를 검토한다. ③ 담당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달청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시범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은 시범특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내용의 반려) 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반려할 경우 반려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범특례대상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식의 중요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그 밖에 시범특례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시범특례 심사) ① 담당부서는 제3조의 시범특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의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 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담당부서는 제1항의 시범특례 신청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실무위원회(계약제도반)의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제8조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사례 및 제도 관련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시범특례 심사 과정에서 신청기관에 대해 자료 보완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범특례 심의ㆍ확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심사과정을 거친 시범특례 신청사항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특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범특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시범특례를 의결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시범특례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함)에 문서로 신청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시범특례 사항의 복잡성이나 특이성으로 인하여 외부 기관의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시범특례사업의 성과평가) ① 신청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후 제3조제1항의 신청내용에 따라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한다. ② 신청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범특례 유효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범특례의 효과, 시범특례 대상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제도의 법제화 필요여부 등을 포함한 별지 2호 서식의 성과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시범특례 유효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과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성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시범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되, 수요기관은 시범특례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시범특례 제도화 검토 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협조한다. ④ 신청기관은 제2항의 성과보고서를 제8조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⑤ 담당부서는 제2항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범특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 또는 계약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특례를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의 반영 여부에 관하여는 공공조달제도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담당부서는 제4항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시범특례의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시범특례 제도 도입을 위해 他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관련부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시범특례를 반영한다. 제8조(시범특례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담당부서와 신청기관은 시범특례와 관련하여 국가계약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시범특례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ㆍ연구 2. 시범특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3. 시범특례 계획수립 등 관련 컨설팅 4. 제7조4항의 시범특례 성과평가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완료된 시범특례의 법제화 방안 연구 6. 그 밖에 시범특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시범특례 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