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5 발령일: 2026년 1월 14일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개정 2022. 11. 2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1. 25., 2026. 1. 14.>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5.> 1. "경영평가편람"이란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22. 11. 25.> 3. "경영평가단"이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한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2. 11. 25.] 제2장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개정 2022. 11. 25.> 제4조(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25.> 1. 기관의 경영평가편람 2.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4.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11. 25.]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1. 25.> 1. 정부위원: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소속된 국 또는 기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④ 기상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⑤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6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 중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사람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25.>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5.9., 2024. 7. 15.>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7.10., 2022. 11.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1. 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1. 2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3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계획의 수립) 기상청장은 매년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업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본조신설 2017.10.23.] 제8조(경영평가편람의 작성ㆍ변경) ① 기상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하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10.23., 2022. 11. 25.> ②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1.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하여 관계부처 및 기상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으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④ 기상청장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ㆍ국가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 의견수렴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제9조(경영실적 보고) 기관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전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0.23., 2022. 11. 25.> 제10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상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경영평가편람과 경영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7.10.23., 2022. 11. 25.> ② <삭제 2018.7.10.>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④ 기상청장은 기관이 경영실적 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1.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조정 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제11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② 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③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 중 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해당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목개정 2022. 11. 25.] 제12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기상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경영성과협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에 대한 평가는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③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5.> 제4장 경영평가단 <개정 2022. 11. 25.> 제13조(경영평가단의 설치) 기상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편람 작성,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성과협약 체결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1. 25.> [제목개정 2022. 11. 25.] 제14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기상ㆍ기후ㆍ수치예보ㆍ경영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③ 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1. 25.> ④ 기상청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제15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1. 25.> 1. 경영실적 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2.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등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문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 단장은 경영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16조(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1. 25.> 1.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③ 기상청장은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제목개정 2022. 11. 25.] 제5장 보칙 <개정 2022. 11. 25.>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평가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25.> 제1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