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1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의 민원행정서비스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
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의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ㆍ선정
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민원ㆍ국민제안업무 등의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서비스이행표준
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4. 시정 및 보상조치
5.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등
제6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7. 고객참여의 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각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헌장의 실천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