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46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세행정공조협약」
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제2조(해석 및 적용) ① 이 고시는 정보교환협정과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이하 "CARF"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교환협정과 CARF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의한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와 실질적지배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회사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의무 등 회피행위에 대한 특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질적지배자 또는 그 밖의 암호화자산정보와 관련된 자 등이 제2편에 따른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약정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약정ㆍ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의무를 적용한다.
제2장 용어 정의
제1절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
제4조(암호화자산) 이 고시에서 "암호화자산"이란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포함한다.
1.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청구권, 회원권, 재산권 또는 기타 절대적ㆍ상대적 권리로서 디지털 방식을 통해 법정통화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 토큰
2. 디지털 방식을 통해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대체 가능 또는 대체 불가능 토큰
제5조(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 ① 이 고시에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자산을 말한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 특정전자화폐상품
3.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절하게 판단한 암호화자산. 다만, 암호화자산이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암호화자산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으로 본다.
② 이 고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를 말한다.
③ 이 고시에서 "특정전자화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암호화자산을 말한다.
1. 하나의 법정통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할 것
2. 지급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여 발행될 것
3. 발행인에 대한 금전적 청구권으로서 제1호와 동일한 법정통화로 표시될 것
4. 발행인이 아닌 자연인이나 법인이 지급수단으로 수락할 것
5. 발행인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 요건에 따라 상품 보유자가 요청시 언제든지 동일한 법정통화의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순송금서비스(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타인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전자화폐상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송금서비스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금이전 요청을 받은 이후 60일을 초과하여 자금을 보유하는 경우
2. 자금이전 요청이 없는 상태로 자금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자금을 보유하는 경우
⑤ 이 고시에서 "법정통화"란 관할권 또는 관할권이 지정한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발행하는 공식 통화로서 실물지폐나 동전 또는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은행의 지급준비금, 전자화폐상품을 포함한다.
제2절 보고대상
제6조(보고대상거래) ①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교환거래
2.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의 이전(보고대상 소매지급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이 고시에서 "교환거래"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을 법정통화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고시에서 "이전"이란 거래시점 현재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해당 거래가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을 어느 암호화자산 계좌(또는 암호화자산 주소)에서 다른 암호화자산 계좌(또는 암호화자산 주소)로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일한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계좌(또는 암호화자산 주소) 간 이동 거래는 제외한다.
④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 소매지급거래"란 그 가치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 이 고시에서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제6조의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교환거래의 상대방 또는 중개인으로 행동하거나 거래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보고대상이용자) ①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이용자"란 보고대상인인 암호화자산이용자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암호화자산이용자"란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대리인, 보관인, 지명인, 서명인, 투자 고문 또는 중개인(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이 대신하여 거래하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를 암호화자산이용자로 본다.
③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위하여 또는 다른 사업자를 대신하여 보고대상 소매지급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와 관련된 다른 사업자의 고객을 암호화자산이용자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해당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 고시에서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개인을 말한다.
⑤ 이 고시에서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단체를 말한다.
⑥ 이 고시에서 "기존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개인을 말한다.
⑦ 이 고시에서 "기존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단체를 말한다.
제9조(보고대상인) ①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인"이란 제외대상자가 아닌 보고대상관할권인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관할권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관할권이 없는 조합ㆍ유한책임조합ㆍ그 밖의 유사한 법적 실체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관할권의 세법상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로 본다.
1. 제26조에 따른 보고대상관할권의 세법에 의하여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단체
2. 제26조에 따른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재단
제3절 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자) 이 고시에서 "제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단체
2. 국제기구
3. 중앙은행
4. 하나 이상의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단체
5. 제4호에 따른 단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
6.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단체를 제외한 금융거래회사등
제11조(정부단체) ① 이 고시에서 "정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어느 관할권의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ㆍ부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정치적 하부조직. 다만,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私人)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가.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을 것
나. 해산 시 단체의 자산은 하나 이상의 정부단체에게만 귀속될 것
② 보편적 행정ㆍ복지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의 수혜를 사인이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단체가 사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적 사업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국제기구) 이 고시에서 "국제기구"란 국제기구와 국제기구가 직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부 간 기구 또는 초국가적 기구를 포함한다.
1. 주로 정부들로 구성될 것
2. 해당 관할권과 본부협정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것
3. 기구의 소득이 사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
제13조(중앙은행) ① 이 고시에서 "중앙은행"이란 법률이나 정부의 승인에 따라 화폐로 유통되기 위한 수단을 발행하는 기관(관할권 정부와는 분리된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관할권이 해당 기관의 전부나 일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제14조(금융거래회사등) ① 이 고시에서 "금융거래회사등"이란 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특정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금융거래회사등의 소득은 산정일 이전 종료된 최근 3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단체의 존속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단체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조(수탁기관) ① 이 고시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사업(금융자산 보유 및 관련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그 사업을 말한다)인 단체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금융자산"이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채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직접 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가증권(회사주식, 공개적으로 거래되어 증권으로 간주되는 조합원 지분 또는 신탁의 실제 소유권 지분, 어음, 채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조합원 지분, 원자재, 스왑,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2. 제1호의 자산 및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파생적 권리ㆍ이익
③ 이 고시에서 "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거래회사등인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 지분 또는 조합 수익에 대한 지분
2. 금융거래회사등인 신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가. 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설정자나 수익자(신탁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의무적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거나, 임의적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보고대상인을 포함한다)로 취급되는 자
나. 신탁을 최종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제16조(예금기관) 이 고시에서 "예금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은행 업무나 이와 유사한 통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받는 단체
2. 고객을 위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또는 특정전자화폐상품을 보유하는 단체
제17조(투자단체) 이 고시에서 "투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된 사업(해당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수행하는 단체. 다만, 제18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동적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외환,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거래
나. 개인 또는 집합 포트폴리오의 운용
다.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자금, 금융자산 또는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을 투자ㆍ운용ㆍ관리하는 활동. 다만, 고객을 위하여 교환거래를 수행하는 서비스제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예금기관, 수탁기관, 특정보험회사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된 사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그 소득의 대부분이 금융자산 또는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투자ㆍ재투자ㆍ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
제18조(능동적단체) 이 고시에서 "능동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직전 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소득이고,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 또는 수동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이 직전 연도 총자산의 100분의 50 미만인 단체
2. 실질적 활동이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과 용역을 제공하는 단체. 다만, 해당 단체가 투자펀드(사모펀드, 벤처캐피털펀드, 차입매수펀드 및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목적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 등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단체. 다만, 해당 단체가 최초 설립일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난 5년간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니었고,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재개하기 위해 사업재편 중이거나 자산을 청산하는 중인 단체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다만, 해당 단체가 속한 특수관계단체 집단은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로 영위해야 한다.
가.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특수관계단체와 함께 또는 그 특수관계단체를 위해 자금조달 또는 위험회피거래를 주로 수행할 것
나.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 자금조달 또는 위험회피거래를 제공하지 않을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가. 거주관할권 내에서 설립ㆍ운영되며 그 목적이 종교ㆍ자선ㆍ과학ㆍ예술ㆍ문화ㆍ체육ㆍ교육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거주관할권 내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전문가단체ㆍ사업자단체ㆍ상공회의소ㆍ노동단체ㆍ농업단체ㆍ원예단체ㆍ시민단체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거주관할권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것
다.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가진 주주나 구성원이 없을 것
라. 거주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단체 설립 관련 문서에서 해당 단체의 소득 또는 자산이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분배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소득 또는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체의 자선목적 활동에 따른 집행의 일환으로 분배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2)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3)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마. 거주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단체 설립 관련 문서에서 해당 단체가 청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 단체의 모든 자산이 정부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에 분배되거나 거주관할권의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귀속될 것을 요구할 것
제19조(수동소득) ① 이 고시에서 "수동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1. 배당
2. 이자
3. 이자ㆍ배당과 유사한 소득
4. 임대료 또는 사용료
5. 연금
6.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7.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ㆍ교환ㆍ거래(선도ㆍ선물ㆍ옵션거래와 그 밖의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순이익
8. 외환거래에 따른 순이익
9. 스왑거래에 따른 순수입
10. 현금가치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수동소득에서 제외한다.
1. 단체의 적극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2.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거래회사로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 해당 거래회사의 통상적인 영업수행 과정에서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보험회사가 자본을 운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특정보험회사) 이 고시에서 "특정보험회사"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회사 또는 그 보험회사의 지주회사인 단체를 말한다.
제21조(보험계약) 이 고시에서 "보험계약"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발행인이 금전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연금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조(현금가치보험계약) 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보험계약"이란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계약(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재보험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3조(현금가치) ① 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해약공제액과 보험증권담보대출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보험계약에 따라 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현금가치에서 제외한다.
1.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하는 금액
2. 개인의 상해ㆍ질병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보험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기납보험료(실제 부과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장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환급금액
가. 보험계약(투자연계형 생명보험 또는 연금계약은 제외한다)의 해지ㆍ종료
나.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중 위험률의 감소
다. 보험료의 공시오류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금(해지배당금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것
5. 최소 연 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선납보험료 또는 보험료 예탁금의 환급금액(계약상 다음 연도의 납입보험료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24조(연금계약) 이 고시에서 "연금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발행인이 1인 이상 개인의 기대수명 전부 또는 일부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계약이 발행된 관할권의 법률ㆍ규정ㆍ관행에 따라 연금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발행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제4절 기타 용어
제25조(참여관할권) 이 고시에서 "참여관할권"이란 CARF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동등한 법적 요건을 적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별표 3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26조(보고대상관할권)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관할권"이란 우리나라와 상호 간 정보교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우리나라가 해당 관할권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별표 4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27조(단체) 이 고시에서 "단체"란 기업, 조합, 신탁 또는 재단과 같은 법인 또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제28조(특수관계단체) 이 고시에서 "특수관계단체"란 어느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어느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단체의 의결권 및 가액의 과반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관계
2. 공통의 지배 아래에 있는 두 단체의 관계
제29조(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 이 고시에서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국세청장이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미국 국세청에 등록하고 부여받은 글로벌 금융거래회사등 등록번호(GIIN)를 포함한다.
제30조(납세자번호) 이 고시에서 "납세자번호(TIN)"란 개별관할권이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만,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제31조(본인확인서) 이 고시에서 "본인확인서"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암호화자산이용자 또는 실질적지배자(이하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ㆍ기명날인ㆍ녹취ㆍ전자우편ㆍ우편 등을 통해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본인확인서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실질적지배자) 이 고시에서 "실질적지배자"란 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권(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통해 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실질적지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실질적지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위관리자
2. 단체가 신탁인 경우: 위탁자ㆍ수탁자ㆍ보호자(신탁관리인)ㆍ수익자ㆍ수익자 집단ㆍ그 밖의 신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 이 경우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실질적지배자도 함께 실질적지배자로 보며, 신탁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시점 또는 지급의도가 명백해지는 시점에 수익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3. 단체가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인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
4.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제33조(증빙자료) ① 이 고시에서 "증빙자료"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ㆍ수취ㆍ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본인확인서는 제외한다.
②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
가. 거주자라는 이유로 해당 관할권에 조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해당 관할권의 납세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
2.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로서 성명이 포함된 것
3.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공식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
가. 단체의 이름
나. 단체가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에 소재하는 본점의 주소 또는 그 단체가 설립ㆍ조직된 관할권
4. 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
5. 제3자 신용보고서
6. 파산신청서
7. 증권규제기관(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보고서
8. 법령 준수 또는 고객관계 목적으로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관리하는 정보(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자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의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계좌 개설 시 수취하는 정보 또는 이미 보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③ 증빙자료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해당 증빙자료를 수취한 연도에서 5년이 지난 연도의 12월 31일
2. 해당 증빙자료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또는 수정되지 않는 증빙자료
3.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4. 보고대상인이 아닌 보고대상관할권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이 고시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란 자금세탁방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고객 실사절차를 말하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제35조(지점) ① 이 고시에서 "지점"이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부서, 영업점 또는 사무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할권에서 지점으로 취급되는 것
2. 관할권의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다른 부서, 사무소, 지점과 별도로 규제되는 것
② 하나의 관할권에 있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모든 부서, 영업점 또는 사무소는 하나의 지점으로 본다.
제2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
제1장 신고의무
제36조(등록신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과 신규 설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가 없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수정신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보고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러한 변경 또는 삭제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무이행방해자 신고) ①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자(이하 "의무이행방해자"라 한다)로 본다.
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자
2.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자
3.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
4.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자
5. 그 밖의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②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방해 경위 등을 제50조에 따른 보고기한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면서 의무이행방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제1절 실사ㆍ보고 의무 통칙
제39조(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 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관성(nexus)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절에 따른 실사의무(이하 "실사의무"라 한다)와 제3절에 따른 보고의무(이하 "보고의무"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단체 또는 개인
2.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등기된 단체로서 법인격이 있거나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 등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단체(이하 "법인격있는단체등"이라 한다)
3. 관리되는 장소(실질적 관리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 있는 단체
4. 국내에 지점, 사무소 등 정규적인 사업장소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②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국내에 소재한 지점을 통하여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실사의무 및 보고의무의 예외) 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체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9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참여관할권에서 그 관할권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
나.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참여관할권에서 그 관할권의 법인격있는단체등으로서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
다.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참여관할권에서 관리되는 장소가 그 관할권에 있는 단체로서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
2.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참여관할권에서 그 관할권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
3.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참여관할권에 소재한 지점을 통하여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고 그 참여관할권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한 경우
4.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참여관할권에서 그 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별표 5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만, 국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그 관할권과 충분한 연관성(nexus)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 암호화자산이용자에 대해서는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거래제한 사유 해소 등에 따라 거래가 다시 허용되는 경우에는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절 실사의무 및 절차
제41조(실사일반원칙) 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고시에 따라 실사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을 보고대상이용자로 확인한 날부터 계속하여 보고대상이용자로 본다. 다만,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보고대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는 보고대상이용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인이 복수의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모든 보고대상관할권을 그 보고대상인의 거주관할권으로 본다.
④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이하 "본인확인서등"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실사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이미 수집된 본인확인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44조에 따라 합리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기의 책임 하에 실사의무의 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0조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여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라 실사를 완료한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실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⑧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하면서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2.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본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⑨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수취한 본인확인서등을 정보수집기준연도(해당 정보를 보고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부터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사) 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본인확인서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1. 2026년 1월 1일 현재 기존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2.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와 신규로 거래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암호화자산 계좌 또는 주소를 개설하는 때
③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가 제출하는 본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성명, 거주지 주소, 세법상 거주관할권, 모든 보고대상관할권에서의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출생지를 포함할 것
2.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명시적으로 확인할 것
3. 본인확인서의 작성일자가 수취일보다 늦지 않을 것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에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2.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⑤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출생지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에 출생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기존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로부터 본인확인서등을 제출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시점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을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식별한 거주관할권을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으로 본다.
제43조(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사) 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거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능동적단체가 아닌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의 실질적지배자 중 보고대상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본인확인서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1. 2026년 1월 1일 현재 기존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2.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와 신규로 거래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암호화자산 계좌 또는 주소를 개설하는 때
③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단체의 명칭
나. 주소
다. 세법상 거주관할권
라. 모든 보고대상관할권에서의 납세자번호
마. 제외대상자 또는 능동적단체: 해당 단체임을 증빙하는 정보 또는 자료
바. 제외대상자 및 능동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이하 "수동적단체"라 한다): 각 실질적지배자에 대한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실질적지배자로서 수행하는 역할
2.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명시적으로 확인할 것
3. 본인확인서의 작성일자가 수취일보다 늦지 않을 것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에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거주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⑤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본인확인서등을 통해 세법상 거주관할권이 없다고 신고하거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다.
⑥ 본인확인서등을 통해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보고대상관할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를 보고대상이용자로 본다. 다만,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가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기존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로부터 본인확인서등을 제출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시점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을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식별한 거주관할권을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으로 본다.
⑧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수동적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실질적지배자가 1인 이상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기존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로부터 본인확인서등을 제출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시점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를 수동적단체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단체의 실질적지배자를 확인: 보유한 정보에 기초하여 확인하되,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실질적지배자가 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제2항에 따라 수취한 본인확인서등에 기초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확인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7항을 준용하여 실질적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4조(본인확인서의 합리성 확인) 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할 때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본인확인서가 합리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본인확인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②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제출한 본인확인서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기존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제45조(본인확인서의 유효성 검증) ① 이 장에서 "사정변경"이란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상황이 변경되어 기존의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를 말하며,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지위에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이와 상충하는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보가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본인확인서는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새로운 본인확인서
2. 기존 본인확인서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사정변경 이전과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유효한 새로운 본인확인서를 수취한 날
2. 기존 본인확인서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날
3. 사정변경으로 본인확인서가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⑤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본인확인서에 기재된 거주관할권과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정되는 거주관할권 모두를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거주관할권으로 본다.
제46조(본인확인서의 보정)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의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통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된 본인확인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절 보고의무 및 절차
제47조(보고대상정보) 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해당 암호화자산사업자 및 보고대상이용자등(보고대상이용자와 보고대상인인 실질적지배자가 있는 수동적단체의 해당 실질적지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정보수집기준연도의 해당 정보를 말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대상이용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고대상이용자: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세법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TIN), 출생일 및 출생지(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수동적단체의 보고대상인인 실질적지배자: 가목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실질적지배자로서 수행하는 역할
2.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또는 단체명
나. 주소
다.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
3.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보고대상거래가 발생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 종류별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총액 산정시 거래수수료는 제외한다.
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의 정식 명칭
나. 암호화자산을 취득하고 법정통화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법정통화의 총액, 취득한 암호화자산의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
다. 암호화자산을 처분하고 법정통화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법정통화의 총액, 처분한 암호화자산의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
라.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를 한 경우 취득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
마.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를 한 경우 처분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
바. 보고대상 소매지급거래를 위해 암호화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
사. 나목과 라목 이외의 사유로 보고대상이용자에게 암호화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 유형별로 세분화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
아. 다목, 마목 및 바목 이외의 사유로 보고대상이용자가 암호화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유형별로 세분화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
자.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체결하는 거래로서 보고대상이용자가 암호화자산을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외부 암호화자산 계좌(또는 암호화자산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 수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고대상이용자등의 보고대상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보고대상이용자등의 보고대상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고대상이용자등의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출생지 정보의 수집 및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은 그 거래에서 실제로 수령하거나 지급한 법정통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법정통화를 취득하거나 지급한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 보고대상거래 체결 시점에 변환하여 단일의 법정통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 라목부터 자목까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시장가치는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2023. 12. 20.>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각 보고대상거래 체결 시점에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한 후 단일 법정통화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통해 산정한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⑦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정보수집기준연도에 보고대상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제50조에 따른 보고기간에 보고대상거래가 없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형식) 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을 위한 XML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정보 표시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통화로 표시된 보고대상거래의 경우에는 표시할 통화를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9조(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0조(보고기간) ① 국세청장은 암호화자산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신규 등록 등으로 인해 보고기간을 30일 이상 부여하면 정보교환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보교환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국세청장이 보고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보고대상정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재보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류를 시정하여 재보고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항목, 수정사항, 수정이유를 표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오류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이미 보고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여 스스로 시정하여 재보고하는 경우
제3편 의무이행 평가
제52조(종합평가)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정보교환협정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특정평가) ① 국세청장은 제52조의 종합평가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의 실질적지배자를 정확히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2.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특정 암호화자산이용자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평가결과) ① 국세청장은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에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오류의 시정과 시정된 정보의 제출을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류의 시정과 시정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류를 시정하고 시정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