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방홍보원
발령번호: 473
발령일: 2026년 1월 16일
시행일: 2026년 1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방홍보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그 밖에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3조(업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국군방송 TV 및 라디오 등 군 홍보물 제작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국방홍보원장) ① 국방홍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홍보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국방홍보원에 기획협력실, 국방일보부, 방송뉴미디어부, 경영지원부, 감사심의팀을 둔다.
② 기획협력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일보부장ㆍ방송뉴미디어부장ㆍ경영지원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사심의팀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송무대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에 따라 국방일보부장과 방송뉴미디어부장을 경력개방형직위로 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체 운용ㆍ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기획ㆍ조정
2. 대외 기관 홍보 업무 총괄
3. 공공저작물에 관한 총괄 업무
4. 대국회 관련 업무 총괄
5. 기관 성과 관리 및 책임운영기관 운영 총괄
6. 중장기 발전계획ㆍ사업운영계획 및 연도 사업계획 수립
7. 원 예규 기초심사 및 발령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관리
9. 전ㆍ평시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 수립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2의2. <삭 제>
13. <삭 제>
14. 대외기관 업무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15. 대외 이벤트 기획 및 수익사업 업무
16. TV채널 런칭에 관한 업무
⑤ 국방일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일보ㆍ국방저널 발간
2. 국방관련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
3. 신문장비ㆍ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국방일보 온라인 콘텐츠 생산 및 관리
⑥ 방송뉴미디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TVㆍ라디오 프로그램 편성ㆍ운행
2. TVㆍ라디오 프로그램 기획ㆍ제작
3. 시사보도물 기획ㆍ취재
4. 위문열차 제작
5. TVㆍ라디오 제작ㆍ편집 시설 운영 및 관리
6. <삭 제>
7. 라디오 방송망 확장 및 관리
8. 뉴미디어 홍보 및 콘텐츠 기획ㆍ제작
9. 뉴미디어 뉴스 콘텐츠 제작 및 속보 대응
10. 뉴스 및 뉴스보도물 기획ㆍ취재
11. 소셜라이브 기획ㆍ제작
12. 취재보도장교 및 부사관 선발ㆍ운영
⑦ 경영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그 밖의 인사 관련 사무
1의2. 국방홍보원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2. 보안, 관인관리, 문서수발 및 사무관리
3. 각종 계약, 자금지출, 세입징수, 급여에 관한 업무
4. 물품의 구매, 조달 및 관리
5. 민방위대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6. 기록물(영상ㆍ사진자료 포함)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7. 국유재산 및 각종 시설, 차량 운영ㆍ관리
8. 원내 정보시스템의 종합 관리
9. 행정제도 개선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10.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감사심의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대책 수립ㆍ추진
2.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처리
3. 민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
4.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5.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6. 비위사항 조사ㆍ처리
7. 매체 심의ㆍ모니터링
8. 매체 분석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업무
⑨ 원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실ㆍ부 밑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한시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에 의한다.
⑩ 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정원)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의2(임기제공무원)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 신문제작, 방송제작, 뉴미디어제작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감사ㆍ정보화ㆍ회계ㆍ법률ㆍ통계ㆍ기록물 등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3.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인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기본업무처리 절차
제7조(기본방향) ① 원장은 국방정책,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 계획, 장관지시 등에 따라 각종 군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군ㆍ대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국방홍보원의 기본업무에 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및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신문제작) ① 원장은 국군장병들의 정훈교육과 문화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방일보, 군사교양지, 기타 간행물을 제작하여 각급 군부대 및 기관, 예비군 부대와 대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한다.
② 국방일보, 군사교양지 등의 간행물은 국방정책, 국방과학, 장병 정신교육자료와 정서함양에 유익한 기사, 국내외 소식 및 국민안보의식 고취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제9조(방송제작) ① 원장은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등 국군방송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하고 장병위문공연을 수행한다.
② 국군방송은 장병육성을 위한 장병 정신교육과 정서함양ㆍ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대국민 국방홍보를 위해 장병들의 활약상과 국방정책 소개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방송한다.
제10조(공동제작) ① 원장은 필요시 비영리사업에 한하여 외부단체(정부기관 포함)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 및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 제작계획에 대해, 타당성, 적법성,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약정 또는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법적검토를 받는 경우, 그 검토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사업) ① 원장은 군 홍보활동 및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군 홍보물의 판매
2. 군 홍보물을 활용한 광고
3. 협찬고지 방송
4. 홍보물 제작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국군방송 프로그램 제작 또는 공연 협찬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수익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인 사 관 리
제1절 공 무 원
제12조(신규채용) ①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 할 수 있다.
②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인원이 소수로 채용시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에 그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공무원임용령」과「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다.
④ 채용시험은 공고에 의하되,「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9조 제3항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및 전직 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 직렬별로 실시한다.
제14조(공개경쟁채용) 소속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에 관한 시험방법과 절차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서류전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5항,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서류전형에 대한 세부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 면접대상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논술, 실기 등의 면접참고자료 작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험과목)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필기시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타 응시자격 등)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2장(응시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전문경력관규정」제7조를 준용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및 유효기간 등은「국가공무원법」제38조,「공무원임용령」제12조,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제18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공무원임용령」제21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 포상, 인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3급이나 4급(이에 상당한 직급 포함)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5급 (이에 상당한 직급 포함)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 전 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면접시험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5항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전직요건 및 시험방법) ① 원장은「공무원임용령」제29조,「전문경력관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전직시험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37조, 제38조를 준용한다.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원장은「공무원임용령」제30조,「전문경력관규정」제17조 제2항에 따라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제22조(전직시험과목)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ㆍ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 시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 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 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ㆍ개폐 시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승진방법)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제4장(승진임용)을 준용한다.
제25조(평정대상 및 평정시기) ① 원장은 자신이 임용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 등 각종 평정을 실시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평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평정 대상 공무원의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비율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의 비율은 제4호에 가산한다.
1. S(70점) : 2할
2. A(63점) : 2할
3. B(55점) : 3할
4. C(45점) : 2할
5. D(33점) : 1할
③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결과는 임기의 연장, 면직 또는 성과연봉책정에 반영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근무성적평가의 예외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근무성적평가표)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과 기타 인사 관계 법령 및 인사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제2절 군 인
제29조의2(인사관리) 국방홍보원 소속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인사관리는 국방부 훈령 및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규정에 의한다.
제3절 공무직근로자 등
제30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31조(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인사관리, 복무, 임금, 교육훈련 등에 관해서는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훈령」 및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를 준용한다.
제32조(사전심사제) 비정규직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18.8.10)에 따른 사전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장 예 산 회 계
제33조(예산회계의 운영) 국방홍보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제34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 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
2.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군수품관리법」과「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
5.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제35조(회계직공무원)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한다.
제36조(회계사무처리 준칙) ① 국방홍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부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 홍보물 제작에 관한 비용집행 기준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7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원장은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보고) 원장은 다른 규정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 항이라도 국방정책이나 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의 추진 시에는 사전 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