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1] 안분기준별 보정방식
1.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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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
①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을 가감하여 시행령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재산정
②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구역변경 등에 따라 교부세액 및 교부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정
③ 시행령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안분액 : 변경구역의 5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새로 속하게된 시ㆍ도의 해당 연령 인구수에서 가감
3. 시행령 제7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보정하지 않음
4. 시행령 제75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제1호에 따라 보정된 시ㆍ도별 안분비율을 사용하되, 구역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이 조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안분액과 구역변경 당시의 시행령 제75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의 차액을 다음 해 안분액 산정시 가감
5. 시행령 제75조제2항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①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없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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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구역변경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①에 따라 보정하되, 그 다음 해부터는 제1호에 따라 보정된 시ㆍ도별 안분비율을 사용하여 산정
[2] 적용 예외사항
1. 「지방세기본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2.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구역변경이 발생한 당해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1.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