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16일
시행일: 2026년 1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사고관리의 범위
제3조(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범위)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설계 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의도적 재해의 범위)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질 및 지진, 기상, 수문 및 해양 현상 등에 의한 자연재해
2.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과 같이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테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재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해 대처하여야 하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상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의 범위) 발전용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4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원자로격납건물의 건전성 위협요인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사고관리능력의 평가
제6조(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3조에 따른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 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이 복구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중대사고 완화능력의 평가) 발전용원자로시설은 사고관리 설비와 전략, 이행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제5조에 따른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 영향의 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시설은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결정론적 방법으로 평가된 부지 인근 주민의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사성물질 누출 후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
2. 방사성물질 누출 이후 방사성구름이 완전히 통과하는 기간 동안 저인구지대 외부경계에서의 최대 유효선량이 250 mSv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적정 거리별, 시간별 대기확산인자를 계산하되, 대기확산인자는 16개 방향별 50 백분위수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위험도(risk) 평가) ①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기술적 적합성, 상세성 및 분석범위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사고로 인한 위험도(risk)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적용하여야 할 목표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인근 주민의 발전용원자로시설 사고로 인한 초기사망 위험도 및 암사망 위험도가 각각의 전체 위험도의 0.1% 이하이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것
2. 방사성핵종 Cs-137의 방출량이 100TBq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 빈도의 합이 <img id="1610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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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결과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