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6년 1월 14일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장관 소속 기관으로서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한다.
2.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재외공무원"이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상 "재외공무원"을 말한다.
4. "행정직원"이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 및 직종) 행정직원은 일반직 및 전문직 행정직원,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수행업무는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직원 : 사무 및 민원 행정보조, 비서, 교환원, 운전원, 노무원, 요리사 등
2. 전문직 행정직원 : 공관 업무 수행 관련 분야에 대한 각종 조사ㆍ분석, 통ㆍ번역, 외교활동 지원 등
3. 선임연구원 : 정무, 경제통상, 재외동포ㆍ영사, 문화홍보 등 공관업무 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정보 수집, 분석ㆍ조사, 연구ㆍ보고서 작성, 대ㆍ내외 전문업무 지원 등
제3조의2(행정직원의 의무) ① 행정직원은 공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직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⑥ 행정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행정직원은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사용부서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 겸직을 할 수 없다.
⑧ 행정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채용) ①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행정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공관장은 행정직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직종 및 보수조건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 각 호의 서류는 공관이 보관한다.
③ 공관장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본부에서 배정한 정원 외의 인원을 임의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채용방법) ① 행정직원의 채용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업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및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해당 자격 요건에 따라 서류전형에 의하되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 및 필기ㆍ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관은「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 당시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직원 보안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이 귀책사유 없이 주재국 체류 자격을 상실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사정이 있는 때로서 별표 4에서 정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다른 공관에서 해당 행정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해 행정직원이 다른 공관에 채용될 경우 그 숫자를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공관의 정원에 가산한다.
제6조(구비 서류) 공관장은 행정직원을 채용한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행정직원이 외국인 행정직원 혹은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기관에서 해당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기관이 발급한 상응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근로계약서
3. 신원조사 회보서
4.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5. 채용지원서(이력서 포함)
6.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7. (전문직 및 선임연구원) 최종학력 증명서
8. 주민등록표등본
9.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재외공관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근로계약) ① 공관장이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행정직원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본 1부를 행정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 계약 기간(수습기간 포함)
2. 직종 및 업무내용
3.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4. 휴일 및 휴가
5. 보수 및 수당
6. 퇴직금 및 상여금
7. 사회보장
8. 근로자 준수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해고
10. 퇴직
11.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12. 주재국 내 체류자격
③ 근로계약은 이 규정, 지침 및 각 공관별 내규(이하 ‘공관내규’라 한다)의 내용과 부합되게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정직원의 직종 및 업무내용을 명시할 경우, 공관장과 행정직원은 쌍방의 동의하에 제3조의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해당 직종에 따른 업무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내용을 행정직원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⑤ 공관은 직무권한이나 직무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정직원에게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지시를 할 수 없다.
제9조(퇴직) 공관장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무기계약직 제외)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사 또는 소재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4. 수습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7조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휴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된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1조(계약해지 예고) 공관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통고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행정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가능한 경우
3. 행정직원이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 및 동 규칙 별표1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해고의 경우 공관장이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12조(인사위원회) ① 공관장은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및 기타 주요 복무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관 행정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공관장 또는 공관 차석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업무 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공관 재외공무원 총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관 재외공무원 정원이 3인 이하인 공관은 재외공무원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규에 달리 정한 경우 내규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공관 사정에 따라 간사는 위원을 겸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관내규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기발령) ① 공관장은 필요시 행정직원에게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②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는 감액하지 않는다.
제13조(근무평정) ① 공관장은 연 1회 이상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개인별 평정결과는 해당 행정직원의 보수, 계약, 징계 등 복무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근무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각 공관이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징계) ① 공관장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또는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때
2. 근무태만 및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
3. 휴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때
4. 채용지원서(이력서 포함) 등의 인적사항에 주요 전제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
5. 허위보고, 문서 등의 위조ㆍ변조ㆍ손괴 및 이를 부정행사한 때
6. 업무지시 위반 등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국고 및 공용물 관리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때
8. 공관의 허가 없이 겸직 또는 공관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한 때
9. 사기, 공금횡령, 배임, 유용, 뇌물수수, 부정청탁을 받아 이를 행한 때
10. 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때
11.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12. 성폭력(성폭행, 성희롱 등)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한 때
13. 폭행, 상해, 폭언, 협박 등으로 공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
14. 도박 또는 음주운전 행위를 한 때
15.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16. 공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
1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 및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
② 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징계대상 행정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받고, 공관이 문서로 훈계사실 통보
2. 감봉 : 1회에 월 기본급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기본급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
3. 정직 :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 미지급
4. 해고 : 근로계약 해지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손해배상) 행정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행정직원이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사항) 행정직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교 기밀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에 관한 주요 결정 사항
3. 취급 기준을 초과하는 비밀사항
4. 관인의 관리 및 보관
제16조(근무시간) ① 행정직원의 근무시간은 공관 내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공관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행정직원의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탄력적(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휴가) ① 공관장은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행정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행정직원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가 아닌 한 유급(평균임금의 60%)으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의 범위는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휴가 신청 사유 및 사용 방법 등 휴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과 공관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휴직) ①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때
2. 업무 외 부상ㆍ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4.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된 경우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행정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행정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으로 한다.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4. 제1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5. 제1항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
제19조(동반 가족) ① 행정직원의 가족동반에 관한 사항은 여권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행정직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직원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공관장은 해당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 건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여비 지원) 공관장은 행정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임 항공료 및 이임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여비 지원에 따른 상세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제21조(보수) ① 공관장은 채용하는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ㆍ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상여금) 공관장은 행정직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액과 지급 방법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수당) ①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관장은 소속 행정직원에 대해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관장이 행정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지시한 경우에는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봉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행정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은 연봉에 이미 책정되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주거보조비) 공관장은 내국인 행정직원에 대해 현지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변상 차원에서 주거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사회보장 등) ① 공관장은 주재국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직원의 사회보장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 후 지침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관장은 행정직원에 대해 주재국 사회보장 제도에 근거한 현지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거나 실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지원의 대상, 구체적인 액수와 지원 방법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재해보상) ① 장관은 공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행정직원이 근무지역내에서 직무상 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상해, 사망, 장애 또는 납치, 유괴, 행방불명 등 신변상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신변안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액수, 시기, 방법 등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② 장관이나 공관장은 신변안전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상해사망, 후유장해, 질병사망, 납치ㆍ인질 발생 등에 따른 비용을 보장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외의 보상에 대하여는 국내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③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재해 보상은 이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퇴직금) ① 공관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관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행정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행정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장관 사전 승인 하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 무주택자인 행정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행정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행정직원이 동일 공관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행정직원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행정직원 본인
나. 행정직원의 배우자
다. 행정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행정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공관이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5의2. 공관이 행정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행정직원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5의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행정직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직원이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재국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재국 노동관계 법령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8조(정년) ① 행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제3조에서 규정한 요리사의 직종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1년 이하의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관장은 주재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의 적용이 곤란한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해당 행정직원의 기본급은 제2항 본문의 정년도래일 당시의 기본급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 조건 등) 공관장은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해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와 관습, 문화와 제도 등을 존중하여 장관의 승인 하에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상이한 기준과 조건은 공관 내규에 반영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류보존) ① 공관은 "행정직원 인사기록 및 계약 등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인사기록’이라 한다)를 작성ㆍ유지하고 준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장관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3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공관은 제30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회계행정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행정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제30조의3(시효) 본 규정에서 규정한 보수, 수당, 보상 등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