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04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채권 관리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1. 천재지변, 화재, 전쟁으로 인한 재해,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산 채굴중의 재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채권의 변제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ㆍ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입었을 때 3. 채무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8.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제공 이의제기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9.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채권을 일시에 변제할 경우 채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때 제4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제공 해제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을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기관에 통지하여 해제처리를 해야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해제처리가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해제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 해당 체납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자 2. 자료제출 당시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한 자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신고의 경우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③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