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성한계"란 30분 동안 노출 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에 대한 부지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4조(조사대상 사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군사 및 수송시설에서의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사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추락
2. 폭발
3.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제5조(항공기 추락) 원자로 반경 16km 이내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항 및 비행장의 위치, 활주로의 길이 및 방향 등 지리적 조건
2.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 횟수
3.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 및 체공 궤도
4. 비행 항로 및 공역
제6조(폭발)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폭발성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폭발성물질의 종류
2. 폭발성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
3. 수송로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
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최근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제7조(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독성한계
2. 유해화학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
3. 수송로의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
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제어실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제8조(안전성 평가) 제4조의 조사대상 사고에 대하여, 사고 발생원과 원자로시설 간의 안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예상규모를 평가하거나, 관련 사고 통계 등을 참조하여 사고의 발생확률을 평가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