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67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탁개발에 따라 개발된 재산 중 토지를 국가 외의 자가 장기대부하여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위탁자"란 법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위탁개발"이란 법제59조에 따라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한 후 개발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사무를 수행하고,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그 개발원가와 위탁보수 등을 위탁기간 동안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위탁개발 사업계획"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3조 및 개발지침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말한다. 6. "장기대부"란 위탁개발된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법 제59조 제5항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위원회"란 법 제26조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장기대부 기본계획 제4조(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수탁자는 위탁개발된 재산을 장기대부하려는 경우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제2항 각 호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대부 대상인 부지 2. 제1호의 부지에 개발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등 개발방향(권장용도 혹은 제한용도 등을 열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3. 대부받는 자의 모집 및 선정방법 4.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5. 대부기간 및 대부료의 산정 등 중요한 대부조건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대부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심의)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탁개발 사업계획과의 관계) ① 수탁자는 위탁개발된 재산을 장기대부하려는 경우 개발지침 제10조의 사업계획 및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대부의 세부 내용은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 ② 장기대부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지침 제10조의 사업계획 및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대부의 방법 제7조(대부받는 자의 선정 방법) ① 수탁자는 대부받는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대부 대상재산 2. 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사업제안서 작성 기준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4. 기타 공모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개발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공고 시에는 1인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제2항의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대부기간) 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기간은 건축물의 내구연한, 위탁개발 사업계획 상 관리ㆍ처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대부료 산정방법) ① 수탁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부료는 대부받은 자의 매출액 연동방식, 재산가액 연동방식 및 혼합방식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대부료 산정 기준은 개발대상재산의 용도, 수익구조, 임대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대부료는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제안하는 금액, 산정방식 및 지급시기를 반영하여 개별 사안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장기대부 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② 대부기간 종료 시 제1항의 영구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대부받는 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장 대부계약의 관리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장기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대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부의 목적 2. 대부받는 자의 사업계획 3. 대부기간 4. 대부료(대부료의 감면ㆍ유예, 대부료의 조정, 납부 방법 등) 5. 사업의 착수시기 및 공사기간 6. 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8. 사업종료 시 영구시설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요사항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탁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 대부 목적 외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착수의 지연 또는 대부료 체납 등 제11조의 대부계약 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대부계약에서 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탁매입 등) ① 대부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인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을 인수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인수하고 해당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을 통해 비용을 회수(이하 "위탁매입"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위탁매입을 하려는 경우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탁개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7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