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9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규제 정부 입증책임"이라 함은 국민ㆍ기업 등 외부 기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중 규제사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고, 이를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1인은 재정경제부 2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서 재정경제부 2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2. 위원장이 지명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소관 국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경제부 소관 신설ㆍ강화규제안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부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3.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4. 규제비용ㆍ편익분석 및 비용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 청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소관과의 담당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① 안건 소관과는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안(행정규칙을 포함한다)의 입법ㆍ행정예고 전에 신설ㆍ강화규제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의 규제비용분석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소관과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 소관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 소관과는 신설ㆍ강화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의 입법ㆍ행정예고시 해당 법령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