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81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61조, 제85조, 제86조 및 제90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29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 제74조 및 제74조의2 [제목개정 2021.11.18.]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2. "수령인"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말한다. <개정 2011.12.29., 2013.1.7., 2021.11.18., 2026.1.15.> 3. "병력동원훈련"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부대편성 및 전시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4.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훈련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5. "계획동원훈련소집"이란 영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도별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는 훈련소집을 말한다. <개정 2017.8.28., 2018.7.11., 2019.12.30., 2021.11.18.> 6. "불시동원훈련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소집을 말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21.11.18.> 7. "전시근로소집점검"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8. "지역훈련"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 가. 삭제 <2026.1.15.> 나. 개인 전투기술 연마를 위한 기본훈련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작계훈련 8의2. "동원훈련Ⅱ형"이란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와 병력동원훈련 미이수자에게 부과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26.1.15.> 9. "충무훈련"이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병력ㆍ인력ㆍ물자동원, 재난 대비 훈련 등 전시 대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11.12.29., 2021.11.18.> 10. "쌍룡훈련"이란 동원사단의 초전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11.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1.11.18.> 12. "일비"란 집단수송을 실시하는 부대의 개별입영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이 수송차량 이용을 신청하여 입영한 경우, 거리별 기준교통비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12.29.> 13. "입영확인관"이란 훈련소집 입영자를 훈련부대에 인도하고, 집결지와 집단수송 병력 및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12.29.> 14. "안전관리관"이란 입영확인관을 보조하여 훈련소집 집단수송 차량 운전자의 과속ㆍ졸음운전 등을 예방하고 차량 내 질서유지 등을 통해 안전하게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12.29.> 제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대상)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훈련소집"이라 한다)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 중 예비군 복무 6년차 이내의 장교(준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사관, 복무 4년차 이내의 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해에 전역한 사람은 훈련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2021.11.18.> ② 제1항의 훈련소집 불참자에 대하여는 소집부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12.30.> [제목개정 2021.11.18.] 제5조(훈련소집의 형태) ① 훈련소집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동원훈련소집과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불시동원훈련소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훈련소집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 777사령부 등 국방부 운영계획에서 정한 부대의 훈련소집은 육군 등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7., 2021.11.18., 2022.12.30., 2024.12.30.> 제6조(훈련소집 업무의 전산처리) 훈련소집 통지서 및 소집점검 통지서(이하"훈련소집 통지서"라 한다)의 작성과 결과처리 및 통계 현황 등 모든 업무는 전산에 의하여 처리하되 필요시 수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훈련기간 및 시기) ① 훈련소집 기간은 2박 3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훈련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1.18.> ② 계획동원훈련소집은 매년 3월부터 각 군의 소집부대별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1.18.> ③ 불시동원훈련소집은 다음의 훈련부대 단위별 발령권자의 훈련소집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11.18.> <img id="160985473"> </img> [제목개정 2021.11.18.] 제8조(훈련소집 집행계획 통보) ①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연간 훈련일정, 소집부대 및 인도인접지가 기재된 명부를 지역예비군 부대에 통보하여 민원안내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③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지역별 동원훈련장, 소집부대 교통편, 부대 전화번호 등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병무민원상담소의 민원 안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훈련장 등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훈련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약도, 교통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다만, 소집부대에서 통보가 지연되어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훈련소집이 시작되기 전에 입력 또는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입력할 경우에는 계획인원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18.] 제9조(지휘서신 송부 협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과 협조하여 소집일자, 준비물, 교통편,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지휘서신을 훈련대상자에게 연간 3회 송부하도록 하고, 2차 지휘서신은 지방병무청장이 보낸 훈련소집 통지자 명단이나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확인한 통지자 명단에 따라 송부하도록 하여 훈련소집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휘서신이 송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10.1.13.,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 및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직장예비군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예비군부대의 장"이라 한다)과 협조하여 예비군의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파악하여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대비한다. 제10조(훈련소집 일정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소집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일자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훈련소집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입영일자 4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11.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지역 긴급복구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하여 훈련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즉시 유선으로 보고하고 3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제11조(훈련소집자 명부 송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통지 후 훈련소집자 명부(소집점검자 명부를 포함한다)를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12.30> ② 예비군부대의 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훈련소집 통지 사항을 확인하여 동원훈련Ⅱ형에 통지 중인 사람이 훈련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경우에는 입영일자에 관계없이 동원훈련Ⅱ형 소집통지서를 신속히 회수하고 훈련소집에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1.18., 2026.1.15.> ③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자 명부에 소집대상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표기하여 훈련부대의 장이 입영 독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제2장 훈련소집 통지서 송달 제12조(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40일 전까지 훈련소집 통지대상자를 선정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다만, 추가통지, 대체지정 등으로 자원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12.29., 2016.11.30., 2021.11.18.>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전송받은 때에는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자동처리ㆍ발송되도록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과 예비군부대의 장은 수시로 자원검색ㆍ대조를 하여 훈련소집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통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전송 시 집결지 및 집결시간을 입력하고, 도착지 행정구역은 동ㆍ리(도로명, 건물번호)까지 입력하여 입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10.1.13., 2013.1.7., 2014.12.30., 2019.12.30.>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소집 통지서를 송부할 때 있어 주민등록지에서 통지서 수령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 주소지로 송부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 전 국외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소집 통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훈련소집 통지제외 또는 연차이내 지정자원의 부족 등으로 훈련소집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정지역 내 통지가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소집일 이전 귀국대상자로 확인되거나 본인이 귀국하여 훈련소집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소집 통지를 한다. ⑨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훈련소집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사람 중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직장의 장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의 장은 퇴사 등의 사유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람의 통지서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반송하도록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1.11.18.] 제13조(훈련소집 통지서 반송자 처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가 수취인 없음, 이사(전출)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주소, 수취인 및 전출지 등을 재확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영일자 7일 전까지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처리하며,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 그 밖의 미교부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1.13, 2016.11.30., 2021.11.18., 2024.12.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반송자 중 자체 보유자료를 통하여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확보된 사람에게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따로 보내거나 통지 사실을 전자우편주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내하여 훈련소집 통지서 전달 지연에 의한 미입영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14조 삭제 <2023.12.29.> 제15조(전국단위지정자의 훈련소집 통지 등) ① 장교 등 자원부족에 따라 시ㆍ도간 자원조정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이하"전국단위지정"이라 한다)된 사람의 동원훈련 및 추적관리 범위 등은 그 해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② 전국단위지정자의 훈련소집 통지는 자원관리청이 아닌 소요청에서 한다. <신설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제3장 훈련소집 통지자의 처리 및 여비지급 제16조(훈련소집 통지취소 대상) 훈련소집 통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훈련소집 통지를 취소한다. 1. 각급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원격대학을 제외한다) 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로 확인된 사람 <개정 2014.12.30> 2. 「예비군법」에 따른 법규보류자 및 방침보류자 <개정 2017. 8. 28.> 3. 법 제67조에 따른 후순위조정자 4. 그 밖에 사망자, 착오지정자, 병역처분변경자, 출국자 등 훈련소집 대상이 아닌 사람 <개정 2018.7.11., 2021.11.18., 2026.1.15.> 제17조(거주지 이동자의 처리) ① 입영일자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으로 전출한 사람은 훈련소집 통지를 취소하되, 전국단위지정된 사람 중 권역 내의 타 시ㆍ도로 전출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훈련소집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6.11.30., 2021.1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부족으로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확산 지정한 장교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에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2019.12.30., 2021.11.18.> ③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은 직장 주소지를 거주지로 본다. ④ 제주도 및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타 시ㆍ도로 간주하며 전국단위 지정 적용을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당초 일정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0.1.13.> ⑦ 제1항과 제2항의 세부 처리사항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8., 2024.12.30.> 제18조(예비군 교육훈련 일부 이수한 사람의 훈련소집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대상자가 동원훈련Ⅱ형 등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 2018.7.11., 2026.1.15.> 1. 8시간 이상을 훈련이수한 사람: 훈련소집통지를 제외하고 통지된 사람은 통지를 취소 <개정 2021.11.18. 2. 8시간 미만을 훈련이수한 사람: 훈련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입영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만 훈련 부과 <개정 2019.12.30.,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훈련이수 사항은 소집부대 또는 소속예비군 부대의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리됨을 안내한다. <개정 2013.1.7.,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제19조(입영일자 등의 연기) ① 훈련소집의 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훈련소집 일자 연기원(이하 "연기원"이라 한다)을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동원, 천재지변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30., 2021.11.18.,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연기원은 정보통신망(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ㆍ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개정 2021.1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련 연기의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질병ㆍ심신장애, 시험응시 또는 주요업무수행 사유 등의 연기처리 시에는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④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아니하여 훈련에 미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⑤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람 중 전자적 방식의 통지서를 열람하지 못해 입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6.1.15.> ⑥ 지방병무청장은 연기원의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1회 이상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 또는 표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026.1.15.> ⑦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의 연기 처리 시 재감자 등 관계기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2021.11.18., 2026.1.15.> ⑧ 연기원 처리절차와 별표의 세부처리기준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8., 2024.12.30.2026.1.15.> ⑨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일자가 연기 처리된 사람이 연기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 전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당초에 결정된 훈련소집 일자에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3.12.29., 2026.1.15.> [제목개정 2016.11.30.] 제20조(입영자의 여비지급 및 급식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자에 대한 여비지급 시 개별입영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교통비와 식비 등을 소집부대에 위탁하여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차량으로 집단수송을 통해 입영하는 경우에는 수송업체의 장에게 차량임차비를 일괄 지급하며, 식비는 소집부대에 위탁하여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수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0., 2019.12.30., 2020.12.31., 2021.11.18., 2023.12.29.> ③ 제2항에 따라 입소차량을 이용하여 입영한 사람에게는 최초 집결지까지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개별입영자의 여비지급 기준은「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의하되 여비는 입영일 5일 전일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훈련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부대의 당초 일정에 입영한 사람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7., 2014.12.30., 2019.12.30., 2023.12.29.> ⑤ 집단수송하는 부대에 집단수송 또는 개별입영대상으로 통지된 사람 중 입영방법 변경 희망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방법 변경 신청서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입영에서 집단수송으로 입영방법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에게 지급할 숙박비 범위에서 일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13., 개정 2011.12.29., 2014.1.20., 2021.11.18., 2023.12.29., 2024.12.30.> ⑥ 삭제 <2024.12.30.> ⑦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에게 훈련소집자 명부 송부 시 별도의 여비지급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⑧ 입영자에 대한 여비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3., 2021.11.18., 2024.12.30.> 제4장 병력수송 및 집결지 운영 제21조(병력수송계획의 수립) ① 지방병무청장은 이동거리가 6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대중교통으로 지정된 시간에 입영이 곤란한 경우 입영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거리가 61킬로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에 입영이 가능하고 자가용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 확보된 경우에는 소집부대와 협조하여 개별입영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입ㆍ퇴소 병력수송을 위한 운수업체를 선정하고, 차량사용 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되 예산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ㆍ운수업체의 장ㆍ소집부대의 장이 동시 참여하여 통합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달 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합계약이 어려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운수업체와 소집부대와의 계약체결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③ 제2항에 따른 소집부대장의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대행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예산운용 및 수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달계약 등 계약방식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저가 계약으로 인한 부실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방식 결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9.12.30., 2021.11.18.>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수송 운영 전담직원을 임명하여 수송차량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21.11.18.> ⑥ 지방병무청장이 병력수송을 위하여 운수업체와 차량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수업체는 불시동원 등을 대비하여 대량수송 능력, 보험가입, 차량성능 안전도를 검토하여 성실우량업체로 선정 2. 병력수송 중 차량고장 등에 대비하여 예비차량을 1대 추가 배치하도록 조치 <개정 2021.11.18.> 3. 각종 사고 등이 빈발하거나 성수기 등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소홀히 하는 등 병력수송계획에 지장이 있는 운수업체는 사용계약 해지 4. 운수업체는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한 병력수송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운전업무 종사자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시 지방병무청장 및 소집부대장에게 제출 <신설 2022.12.30.> ⑦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대상자 중 가급적 예비역 장교, 부사관을 안전관리관으로 임명하고 입영확인관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안전 수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7.11., 2021.11.18.>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 등이 동일한 조건일 경우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계약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⑨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훈련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송차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22조(집결지의 선정 및 질서유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계획과 일치되도록 집결지를 선정하되, 사전 현지 답사하여 훈련소집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사단규모 이상의 대단위 훈련 시에는 집결지 편의시설 등 각종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수송계획에서 정한 집결지의 사용이 곤란할 경우 주 배정지역 인근 또는 대중교통 종점 등에 집결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7.,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집결지별로 집결시간, 출발시간, 차량운행계획 및 도착시간 등이 표시된 차량운행표를 작성, 입영확인관이 각자가 휴대하게 하여 병력수송 및 인도ㆍ인접에 임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과 협조하여 주변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16.11.30., 2019.12.30., 2021.11.18.> ③ 지방병무청장은 차량 출발 이후 지연 도착한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집부대까지 개별입영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0.1.13.> ④ 인도ㆍ인접을 실시하기 전의 동원병력의 지휘는 지방병무청 입영확인관이 한다. <개정 2016.11.30.> ⑤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집결지 사용 제한에 대비하여 예비집결지를 평시에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제5장 삭제 <2021.11.18.> 제6장 입영확인관 행동지침 및 인도 인접 <개정 2016.11.30.> 제25조(입영확인관 임명 및 행동지침) ①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이 집중된 시기 및 충무훈련 등 대단위 훈련소집 시 병력동원입영확인관으로 임명된 사람을 입영확인관으로 활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입영확인관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집행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7., 2013.12.4., 2016.11.30., 2021.11.18.> ② 입영확인관은 병력의 안전 수송사고 및 우발 사태 발생 시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훈련소집 집행계획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하고 소집부대와 협조하여 효과적인 지휘통제로 병력을 신속ㆍ정확하게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16.11.30., 2019.12.30., 2021.11.18.> ③ 입영확인관은 소집부대, 인도ㆍ인접지 등이 기재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40호서식의 입영확인관 임무카드, 집행용 손가방, 차량용 준비물 등 집행장비를 소지하여야 하며 집행시간이 야간일 때에는 병력동원집행용 손전등 등 야간 집행장비를 따로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30., 2019.12.30.> ④ 입영확인관은 목걸이형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신분증을 착용하고 훈련소집 대상자의 집결(통지서에 기록된 차량탑승시간)시간 30분 전까지 집결지에 도착, 군부대와 협조하여 수송차량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개별입영 부대인 경우에는 입영시간 1시간 전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하여 인도ㆍ인접을 준비한다. <개정 2010.1.13., 2016.11.30., 2018.7.11..> ⑤ 입영확인관은 수송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자체장비를 활용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⑥ 입영확인관은 집결지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병력의 승차, 급식의 지급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1.30.> ⑦ 입영확인관은 수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신속히 가까운 병원에 이송한다. 이를 위하여 이동노선별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⑧ 소집부대에 도착하면 하차와 동시에 제대별 명부에 등재된 순서대로 정렬하여 인도ㆍ인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⑨ 입영확인관은 안전사고 발생 즉시 그 사항을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장소, 사고정도, 상황 등)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에게 사고 내역보고와 동시에 사고현장 수습 및 후속처리를 하고, 사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병무청장에게 일일 보고한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⑩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동원훈련 세부 절차는 자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신설 2021.11.18.> [제목개정 2016.11.30.] 제26조(인도ㆍ인접 실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병력의 인도ㆍ인접을 인도ㆍ인접지에서 실시하되, 훈련소집 통지서 발송 이전에 소집부대의 장으로부터 훈련목적상 인도ㆍ인접지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부대장과 협의하여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② 인도ㆍ인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되, 인도ㆍ인접 종료 후 지방병무청 훈련소집 대상자 명부에는 인접관이, 소집부대 훈련소집 대상자 명부에는 인도관이 소집사항란에 각각 날인하거나 서명한다. <개정 2019.12.30.> 1. 인도관과 인접관은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 대조 확인 2. 별지 제5호서식의 인도인접서 작성 및 상호 교환 [전문개정 2021.11.18.] 제7장 기피자 처리 및 훈련결과 정리 제27조(미입영자 발생예방) ①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가 수령인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 기피자, 행방불명자, 통지서 미교부 직권연기자 등 훈련소집에 미입영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입영을 독려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람 중 전자적 방식의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 등을 통해 통지서를 열람하도록 안내하고 기록을 관리하여, 통지서를 반복적 또는 의도적으로 열람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시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전문개정 2021.11.18.] 제28조(훈련소집 미입영자의 고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지체없이 전산 및 유선 확인,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미입영 사유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람 중 전자적 방식의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통지서 전자송달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②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12.29., 단서삭제 2014.12.30., 개정 2018.7.11., 2021.11.18., 2024.12.30., 2026.1.15.> ③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람 중 전화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의 통지서를 열람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반복적 또는 의도적으로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법 제90조에 따라 고발한다. <신설 2026.1.15.> ④ 훈련소집 미입영자 고발 시 의무자에게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한 경우와 수령인이 통지서를 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의무자를 법 제90조에 따라 고발하고, 수령인이 방치하여 의무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수령인의 무지 등으로 인하여 방치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의무자는 통지서 미교부로 연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6.1.15> ⑤ 불시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법 제90조에 따라 고발한다. 이 경우 고발장에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불시동원훈련소집 대상자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9.12.30., 2021.11.18., 2026.1.15.> ⑥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훈련소집 미입영자를 고발할 경우 공소자료에는 발송 후 배달증명서 또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배송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다. <개정 2021.11.18., 2026.1.15.> ⑦ 훈련소집 미입영자를 고발할 때 수령인과 의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1.11.18., 2026.1.15.> 1. 관련자의 진술과 의무자의 당시 방문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수령인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자를 법 제90조에 따라 고발 <개정 2026.1.15.> 2. 수령인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법제9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의무자는 입증서류를 보완하여 통지서 미교부로 연기처리<2026.1.15.> ⑧ 단독세대 또는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나 본인 및 수령인의 부정기적 출타로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026.1.15.> 1. 훈련소집일자 전까지 소재불명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처리 <개정 2011.12.29., 2016.11.30., 2024.12.30.> 2. 훈련소집일자 전일까지 의무자와 연락이 되었을 경우 늦게 교부한 경위를 설명하고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개정 2016.11.30.> ⑨ 반복 기피자는 고발장에 반복 기피사항을 기록하여 형사처벌 시 참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8., 2026.1.15.> ⑩ 지방병무청장은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소속예비군 부대에 통보하여 이중으로 고발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9.12.30., 2021.11.18., 2026.1.15.> 제29조(훈련소집 집행결과 정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집행결과를 집행종료 후 30일 이내에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정리하고 집행결과서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며 훈련소집자 명부 등 보존이 필요한 문서는 유형별로 따로 관리한다. 다만 기피자 고발 등 관련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 전산결과 정리 후 추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1.18., 2021.11.18.> ② 삭제 <2010.1.13.> ③ 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 귀가자, 연기자 등 집행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 동원훈련Ⅱ형을 실시하도록 협조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재소집 훈련을 승인한 부대에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 훈련일정까지 동원훈련Ⅱ형을 보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전산망 또는 유관 기관의 전산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⑤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입영자가 입영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소집 입영확인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2021.11.18., 2023.12.29.> 제8장 <본장삭제 2018. 7.11.> 제9장 행정사항 제36조(대단위 훈련 시의 조치) ① 지방병무청장은 충무훈련, 을지연습 중 실제훈련 등 대단위 훈련 시에는 훈련소집 요청 접수 즉시 동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병력동원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대단위 훈련 시에는 지방방송, 지방신문, 반상회 회보 및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을 활용 훈련목적, 연기신청절차 및 미입영 시 처벌사항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력수송 훈련 시 지방자치단체(시ㆍ도)의 교통기획업무 담당 등 유관 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훈련사항을 참관하게 하는 등 비상대비업무 발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제1항의 대단위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장은 동원업무 실무자에게 동원명령 접수 시부터 인도ㆍ인접까지의 훈련과정을 견학하도록 하여 집행능력 배양의 기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3. 1. 7., 2021.11.18.> 제37조(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부대별, 일정별 계획과 별지 제14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 계획 및 우발 계획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훈련 시작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026.1.15.> ②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집행이 끝난 후 그 집행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 훈련소집 집행현황은 다음 달 10일까지 규칙 제73조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현황에 의하여 작성 보고 <개정 2021.11.18.> 2. 불시동원훈련소집의 경우에는 동원령 접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보고사항(전문보고)에 따라 보고 <개정 2021.11.18.> 제38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8.28., 2018.7.11., 2020.12.31., 2021.11.18., 2022.12.30., 2023.12.29., 2024.12.30., 2026.1.15.> [전문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