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3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이하 ‘예산 등’이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외화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예산"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환전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될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등을 말한다.
2. "환전외국환은행"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이하 ‘중앙관서’라 한다)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예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3.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나,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관서가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시기)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시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외화예산의 규모와 중요성 등 특성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외화예산은 의무지출성 사업비용을 운영경비 등 보다 우선하여 고려한다.
③ 이 지침의 적용대상 외화예산 등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환전외국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등을 통해 환전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후순위 적용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2장 환전 절차
제4조(소요파악 및 예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의 환전ㆍ지급을 위한 외화소요(이하 "외화소요"라 한다)를 연별ㆍ월별로 구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파악한 외화소요를 환전외국환은행별로 구분하여 당해 기간이 도래하기 2영업일 전까지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력하거나 제출한 월별 외화소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미화 이외의 통화의 경우 월별 외화소요에 환전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예치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는 당해 외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측할 수 없는 외화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예치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의 예치는 매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가 외화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족한 외화소요를 신속히 예치할 수 있다.
제5조(외화예산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외화예산 편성을 위해 적용한 환율(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미화 이외의 통화는 지출결의서 작성 당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예산을 환전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과 다른 환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환율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①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환전ㆍ지급실적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최초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외화예산 환전ㆍ지급실적을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총재는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이 제출한 환전ㆍ지급실적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별지 제3호의 환전ㆍ지급내역서를 비교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환전ㆍ지급실적을 각각의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된 실적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화) 제4조와 제6조 규정의 외화는 원칙적으로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환전외국환은행의 선정 등
제8조(환전외국환은행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환전외국환은행을 선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선정한 환전외국환은행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외화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전과정에서 발생한 원화에 대한 이자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급할 이자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환전외국환은행의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지급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