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97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재정경제부 내 예산실, 세제실, 공공정책국 등 관련 실ㆍ국 : 예산, 세제 및 공공기관 등 다른 실ㆍ국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나. 행정안전부 :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다.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라.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 마.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부처 :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바. 「지방자치법」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조(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입안)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법률안 주관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법률안 주관부서는 법제처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안하고자 하는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전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당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법령 등 입안시 유의사항) 주관부서가 법령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고, 행정규칙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기관 협의ㆍ입법(행정)예고ㆍ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제4조(부패영향평가 의뢰 등) ① 법령안 주관부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제17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서식 승인신청"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일부개정법령 :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안 나. 제정ㆍ전부개정법령 :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초자료 및 세부자료, 법령안 2. 통계청 :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가. 통계기반정책평가요청서 나. 법령안 3.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이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가.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나. 법령안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서 나. 법령안 5.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 사전협의 가. 「자치분권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 나. 법령안 6. 행정안전부 : 제정되는 서식의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되는 서식의 승인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 가. 승인신청 서식 목록 나. 서식 초안, 법령안 등 ②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건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일의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안 공고문 2. 법령안 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①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주관부서는 법령안 제ㆍ개정시 입법ㆍ행정예고 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경유하여 국무조정실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규제심사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이 제1항의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신설ㆍ강화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각 조문별로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 및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고 입법ㆍ행정예고 전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설ㆍ강화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만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④ 주관부서는 규제영향(비용)분석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가 의뢰된 경우 주관부서, 비용ㆍ편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용분석 TF를 구성하고, 심사 의뢰된 규제영향(비용)분석서에 대해 비용분석 TF의 검토를 거친 후 이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⑥ 주관부서가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해 입법ㆍ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는 제5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에 대해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로부터 규제비용분석 검증을 받아야한다. ⑧ 주관부서는 해당 법령안의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하여 공청회, 입법ㆍ행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ㆍ행정예고 종료 후 해당 법령안의 신설ㆍ강화규제안 등에 대하여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후, 심사안 및 심사결과,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한 회의록 등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하고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를 의뢰한다. ⑩ 규제심사 대상이 포함된 고시 등 행정규칙의 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과 동시에 행정규칙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확인, 서류제출 및 규제심사 의뢰 등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하며, 제10항에 따른 법제처 심사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한다. 제7조(법령안의 구비사항) 주관부서가 법령안의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6. 재정소요추계서(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8.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 이유서 9.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법령안 주관부서는 제6조에 따른 법령안 심의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한다)을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통보사항) 법령안이 법제처, 국무회의, 국회 등에 제출된 때에는 주관부서에서는 이송일자, 법령안 수정유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정된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입법의 국회제출 의무 등) ①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주관부서는 이를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령ㆍ예규 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법령 등의 공포) ①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하며, 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필한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② 고시ㆍ훈령 등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내부결재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 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주관부서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법령해석의 의뢰) ① 법령의 유권해석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에,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질의서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 관계법령, 조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기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법령협의) 타 부처로부터 법령안(조약안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ㆍ과의 의견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재정경제부의 통일된 의견을 회신토록 한다. 제16조(법령사무의 감독)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재정경제부의 법령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에 따라 상사에게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심판사무처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즉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