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83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예비군법」 제3조 및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 2. 「병역법」 제6조의2, 제55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의2, 제72조,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15조,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부터 제141조까지 및 제143조의2 <개정 2023.12.29.> 3. 「군인사법」제8조, 제1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1.18.>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2. "전역권부대"란「병역법」 및「군인사법」등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3. "인사명령서"란 각 전역권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전역일자 등 병적사항(12항목)을 기재하여 발령한 문서를 말한다. 4.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ㆍ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한다. 5. "예비군 추가편성대상자"란 「예비군법」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중 40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6. "지역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7. "직장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8. "예비군 지원자"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에 조직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중 지원에 의해 선발된 예비군을 말한다. 9.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원관리대상)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자원 관리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은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역에서 복무할 계급별 연령정년이 될 때까지의 사람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일반하사 포함) 3.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 <개정 2013.11.18, 2016.7.22., 2016.11.30.> 4. 「병역법」제66조제4항에 따라 보충역편입 처분이 취소된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현역에서 복무할 계급별 연령정년이 될 때까지의 사람 <개정 2017. 2.27.> 5. 삭제 <2021.11.18.> 6. 「예비군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예비군 추가편성대상자 <개정 2017.2.27., 2021.11.18.> 제4조(예비군 편성등) ① 병무청장(입영동원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역권부대의 장이 송부한 인사명령서와 각 군 본부에서 송부한 국방인사정보체계(전용선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한 전송자료에 의하여 입력 처리 한다. <개정 2017.2.27.,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제3호 및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해제처분 또는 복무만료처분 시 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병무청장(입영동원국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1.11.18.> ③ 병무청장(입영동원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전산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예비군편성에 필요한 별표 1의 편성대상자 관리화면에서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입력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산으로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처분할 때에는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한다. <개정 2021.11.18.> 1. 입력항목(17개)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주소, 군별, 역종, 계급, 병과/주특기,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시부대명, 전역근거, 전역구분, 전역시직책, 특수부대명, 혈액형, 전화번호 2. 기재사항(14개)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 역종, 군번, 계급, 병과/주특기, 입영일자, 만료(해제)일자, 해제사유, 해제근거, 혈액형, 전화번호, 주소 ④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행정안전부 주민전산기초자료와 연계 정리하여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분류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주1회 이상 그 분류자료에 의하여 예비군을 편성하고, 편성자료의 정확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21.11.18.> ⑤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전산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전산기초자료에서 자원을 추출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2.27., 2017.8.28., 2021.11.18.> ⑥ 병무청장(입영동원국장)은 전역권부대에서 인사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나 송부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전역권부대에 요청하여 자료를 보완한 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역권부대의 인사명령서 발령호수와 호수별 통보인원을 상호 대조하고 누락자에 대하여는 인사명령서와 휴가, 진급 등의 병적자료를 송부받아 전산 입력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 ⑦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전산자료와 예비군으로 편성된 전산자료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상호 대조하고 예비군 편성에서 누락된 자원을 발췌하여 해당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통보된 누락자원에 대하여 예비군 편성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4조의2(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고, 통지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6.1.15.>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 전자송달 2. 그 밖의 사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 [본조신설 2022.7.5.] 제5조(예비군 편성카드의 작성ㆍ송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한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 1부를 출력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 등은 국방동원정보체계와의 예비군 자료 연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개정 2017.2.27.> ②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 편성카드 및 예비군 신규편입자 명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예비군 대원 명부(학급 편성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착오 송부되거나 관내 비거주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착오 송부되거나 관내 비거주로 통보 받은 때에는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신규편입자 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원이「주민등록법」제20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거나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국외 이주한 경우에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장에게 자료를 통보하고,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장은 예비군 편성카드(전산)를 정리한 후 예비군 복무만료시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예비군부대장에게 자료를 전송하여 자원관리 되도록 한다. <개정 2017.2.27., 2019.12.30., 2022.12.30., 2023.12.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자 중 복무만료, 병역처분변경, 사망, 퇴역, 국적상실, 대체역 편입 등의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당 예비군부대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예비군부대장은 예비군 편성카드(전산)를 정리한 후 예비군 복무만료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4.29.> 제6조(예비군 지원자 처리 등) ① 「예비군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②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3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그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편입여부를 결정 후 그 사실을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예비군 편입지원서 송부 및 지방병무청장의 편입여부 결정 통보 등을 상호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다. ③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편입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예비군 편입지원서 사본(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사람의 복무연한은 편입 결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이 복무의 연장을 원할 때의 처리절차는 「예비군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2.27.>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을 별표 3의 지원자관리화면에 전산입력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편성자료를 연동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의하여 전산입력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지원자를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인원과 분기별 예비군 편성 현황 인원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제7조(신상변동자 처리) ①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예비군의 거주지이동 등에 따른 신상변동자료를 주민전산망과 연계 추출하여 지방병무청별로 자료를 분류 주 1회 이상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개정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신상변동자료를 전송받은 때에는 예비군 전산자료를 정리한 후 타도 전출자에 대하여는 해당청으로 자료를 전송(전출처리)하고, 주1회 이상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자료를 연동하여야 한다. ③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전출자로 통보 받은 경우 관련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신거주지의 지역예비군대장에게 예비군 관련 자료를 보내고 전입자에 대하여는 학급편성 후 자원 관리한다. <개정 2019.12.30.> ④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의 신상변동사항(전입, 전출, 퇴직, 직장해체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산자료정리 및 전ㆍ출입처리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자료를 연동하여 거주지 지역예비군부대장이 예비군 자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8조(예비군 복무만료 등 전산자료정리)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예비군 중 「군인사법」제8조의 연령정년 초과자와 「예비군법」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은 모든 예비군 편성자료에서 제외하고 별도 전산자료로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022.12.30.> [제목개정 2021.11.18.] 제9조(자원정비) 병무청장은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 예비군 전산자료와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예비군 전산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자료 불일치 자원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모든 예비군, 법류보류자 및 방침보류자, 예비군대원 지원자 자료 대조 및 정비: 반기 1회 2. 삭제 <2021.11.18.> 제10조(예비군 편성 제외대상자의 처리) ① 예비군 중 「병역법」제6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18, 2021.4.29.> 1. 「병역법」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11.18.> 2.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는 개별역종조정 화면에 그 변동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된 예비군 편성 제외자명단을 그 소속예비군 지휘관에게 자료를 통보하고 제5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1.1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이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의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를,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인 경우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인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을 각각 적용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16.11.30., 2017.2.27., 2021.4.29.> 1.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분 <개정 2021.11.18.> 가. 신체등급 1급부터 9급까지인 사람: 퇴역처분 나. 10급 및 11급인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계속 복무 <개정 2016.11.30., 2017.2.27.> 2.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분 <개정 2021.11.18.> 가. 신체등급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처분 나. 신체등급 6급인 사람: 병역면제처분 다.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과 7급인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계속 복무 <개정 2016.11.30., 2021.4.29.> 3. 「병역법 시행령」제139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분 <개정 2021.4.29., 2021.11.18.> 가. 신체검사 결과 5급 및 6급인 사람: 퇴역처분 나.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 [제목개정 2021.11.18.] 제1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군인사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분이 상실되거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분야의 예비역 장교로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 등 근거서류 또는 기관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병역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처분한다. 다만,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적에서 제적 처분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 ② 제1항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적으로 처분한 사람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21.11.18.] 제12조(예비역진급자 정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진급된 사람은 인사명령서에 의하여 전산자료상 계급을 수정입력하고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통보하여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명부를 정리토록 한다. 제13조(국외여행 출ㆍ귀국자 정리) ① 병무청장은 예비군 출ㆍ입국사항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연동자료를 지방병무청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주1회 이상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② 제1항에 따라 출ㆍ입국사항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과 소속예비군 지휘관은 병력동원소집자명부, 편성카드 등 관련공부를 정리하고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훈련보류 및 연기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8.> 제14조(병역의무 종료 처분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제72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제8조제1항의 계급 연령정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로 퇴역 <개정 2021.4.29.> 2.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일반하사 포함)과 전시근로역은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로 면역 <개정 2016.11.30., 2021.4.29.> 3. 삭제 <2021.4.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법」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을 40세까지 추가편성대상자로 조정하여 관리한다. 다만, 「병역법」제8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45세까지 확대하여 추가편성대상자로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9.,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17.2.27.] 제15조(편성확인서 발급) ① 예비군대원에 대한 예비군 편성확인서의 발급은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직장의 장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7.2.27., 2021.11.18.> ②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출력 또는 수기작성하여 발급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군 편성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③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편성사항을 확인하고 서식하단의 "편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 끝에 도장을 날인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편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산자료상 예비군 편성사항이 입력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 편성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등록표 정리를 위한 병역사항 제공) 병무청장(병역자원국장)은 「병역법」제69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의2에 따라 전역자와 처분변경자, 역종조정자등의 병역처분사항과 신상변동사항을 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병역사항 정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지방행정관서장의 병역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21.11.18.> 제17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2021.4.29., 2022.12.30., 2023.12.29., 2026.1.15.> [전문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