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82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령)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7조의5 <개정 2023.8.9.>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55조의6 <개정 2023.8.9.>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7조 <개정 2023.8.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이란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퇴역ㆍ면역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적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2023.8.9.>
2. "전역권부대"란 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개정 2023.8.9.>
3. "인사명령서"란 각 전역권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전역일자 등 병적사항(12항목)을 기재하여 발령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8.9.>
4. "12항목"이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군번ㆍ군별ㆍ역종ㆍ계급ㆍ병과/주특기ㆍ입영일자ㆍ전역일자ㆍ전역구분ㆍ전역부대ㆍ전역근거를 말한다. <개정 2023.8.9.>
5. "병적파일"이란 군 복무기록 등 병적기록을 수록한 문자형 전자파일을, "병적이미지파일"이란 종이로 된 병적기록표 또는 병적파일을 이미지화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개정 2023.8.9.>
6. "병적기록 DB구축"이란 병적자료(병적기록표 및 병적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병적파일 또는 병적이미지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9.>
7. "병적기록관리시스템"이란 전역자 등의 병적기록과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병적사항에 대하여 검색,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1.4.29., 2023.8.9.>
8.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8.9.>
제4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병적을 관리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현역"이라 한다)의 복무를 마친 사람
2. 법 제30조, 제33조의8,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6, 제34조의7 및 제39조에 따른 보충역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 <개정 2016.11.30., 2021.4.29.>
3. 현역 및 보충역으로서 법 제65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과「군인사법」에 따라 제적ㆍ퇴역한 사람 <개정 2016.11.30.>
4. 법 제72조에 따라 퇴역 또는 면역된 사람 <신설 2021.4.29.>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은 병적기록관리시스템에 DB구축하여 영구 보존한다.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관리는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신설 2021.4.29., 개정 2023.8.9.>
[제목개정 2021. 4. 29.]
제2장 전역자료 등 접수 및 관리 <개정 2021.11.18.>
제5조(전역인사명령서 접수 및 병적자료 관리) ① 병무청장은 전역권부대의 장으로부터 전역인사명령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각 군 본부와 전환복무기관의 병적파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본부의 병적파일 수신은 국방인사정보체계(전용선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이용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
1. 삭제 <2021.4.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파일을 만료일 기준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4.29., 2021.11.18.>
③ 전역 등과 관련된 인사명령서는 군별, 신분별, 전역권부대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1.22>
[제목개정 2021. 11. 18.]
제6조(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 ① 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파일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
② 병무청장은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또는 전역권부대에 조회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개정 2021.11.18.>
③ 병무청장은 각 군 본부에서 병적파일이 송부되지 않은 전역자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12개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대조하여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확인 후 병적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다. <개정 2021.11.18.>
제7조(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일치여부 확인) 병무청장은 병적파일 중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전산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수정하고, 주민전산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및 관련 기관 등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19.12.30., 2021.11.18.>
제3장 병적기록 DB구축
제8조(병적기록 DB구축 형태)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형태로 병적기록 DB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
1. 병적파일은 제3조제5호에 따른 동일 형태 <개정 2021.4.29., 2021.11.18., 2023.8.9.>
2. 병적기록표는 병적이미지파일 <개정 2021.4.29.>
제9조(병적기록 DB구축) ① 병무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적자료를 인수ㆍ정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기록 DB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1. 수신한 병적파일은 병적기록관리시스템에 옮겨 저장. 다만, 복무만료자의 병적파일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만료처분 및 전송에 의하여 병적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옮겨 저장한다. <개정 2021.4.29.>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한 병적기록표를 병적이미지파일로 변환 후 병적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송 <개정 2021.4.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적설정이나 병적이미지파일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병적기록을 DB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9.>
제10조(병적기록표 보관) 병적기록표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고, DB구축 완료 후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제10조의2(병적기록표 발급) ① 삭제 <2023.8.9.>
②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본인의 유족(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5.>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개정 2022.5.25.>
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개정 2022.5.25.>
3. 본인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2.5.25.>
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
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1. 병적기록표의 발급 항목 및 병적기록
2. 신분증 및 위임장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병적기록표 발급 항목 중 혈액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리한 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9.>
[본조신설 2021. 4. 29.]
제4장 DB구축 후 병적기록 정정 등 <2021.11.18.>
제11조(병적기록 정정절차) ① 병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이 서로 다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정정(성명,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본인의 유족(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병적기록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9.12.30., 2021.4.29., 2021.11.18., 2022.5.25., 2023.8.9., 2024.11.25.>
1.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2024.11.25.>
2.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9.12.30., 2024.11.25.>
3. 삭제 <개정 2014.1.22., 2019.12.30., 2021.11.18., 2023.12.29., 2024.11.25.>
4. 삭제 <개정 2024.11.25.>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5., 개정 2024.11.25.>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3. 본인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
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조회한 기록사항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9., 개정 2022.5.25., 2023.8.9., 2024.11.25.>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5.>
1. 동일인인 경우: 병적기록 정정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병적기록 정정불가
[제목개정 2021. 11. 18.]
제11조의2(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 ① 대리입영을 이유로 병적기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병적주체(병적기록표 상 병역 정보를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리입영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적주체ㆍ대리입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병적주체ㆍ대리입영자의 유족(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대리입영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우보증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
가.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 친척 등을 포함한 2인 이상 선정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신청인, 병적주체 및 직계 가족 등 작성)
3.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구원장) 등
4.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2.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3.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
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각 군 참모총장 및 지방보훈청장(지방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대리 입영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대리입영자가 병적주체를 대신하여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정불가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정불가로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요청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병무청장은 제15조부터 제21조에 따라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병적기록을 정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
2. 병적기록을 정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및 그 사유를 통보
[본조신설 2024.11.25.]
제11조의3(병적기록의 직권 정정)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성명 등 주민등록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
2. 각 군 참모총장이 성명 등 주민등록과 병적기록 간 불일치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등록 중 병적확인이 불가하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으로부터 병적기록정정 요청 및 병적기록정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안장, 합장 또는 이장 신청 중 병적확인이 불가하여 국립서울현충원장, 국립대전현충원장 또는 국립호국원장으로부터 병적기록정정 요청 및 병적기록정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11.25.]
제12조(병적기록 정리 및 DB재구축) ① 지방병무청장은 계급ㆍ군번 등 병역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군 본부에 병역사항을 조회하여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병적기록관리시스템의 병적파일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 정정내역이 병적이미지파일인 경우에는 정보화 시스템에서 병적이미지 정정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군번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파일로만 DB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기록정정의 공문근거, 정정일자, 정정내용을 병적파일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4.29., 2024.11.25.>
③ 예비군 병역처분변경 및 예비역 진급자는 관련근거를 기재하여 병적파일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④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에 따라 병적기록을 정정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 개정 2014.11.19., 2017.8.28., 2024.11.25.>
1. 전역자 : 12개 항목
2. 복무 중인자 : 입영일자, 처분사항 등
⑤ 병무청장은 반기 1회 군번 이중등록자 추출 및 점검을 실시하여 군번 이중등록자가 있는 경우 사실 확인 후 병적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제13조(병적기록 정정관련 문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병적기록정정 관련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개정 2024.11.25.>
제14조(마이크로필름 활용 등) ①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 DB구축 이전에 촬영된 병적기록표 마이크로필름의 영구 보관ㆍ활용을 위하여 적정 온도,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름관리대장도 같이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1.11.18.>
② 마이크로필름 검색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전역연도, 방위 소집된 사람은 입영연도,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만료자는 만료처분연도를 확인 <개정 2016.11.30.>
2. 필름 보관함에서 찾고자 하는 군번이 포함된 필름 선택
3. 선택한 필름을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에 삽입하여 검색
제5장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24.11.25.>
제15조(위원회 설치) ① 병무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대리입영자의 병적기록정정 심의를 위하여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발생 시 반기 1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영동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내부위원: 입영동원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외부위원: 군 관계관, 법률전문가, 교수 등 병적기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무청 동원관리과 병적관리담당(5급)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심의 전에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의뢰된 사람에 대하여 관련서류와 심의 의뢰한 지방병무청 담당자 등의 사실조사 내용을 통해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 사유로 "보류"로 결정하고,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 구성ㆍ심의 시 우선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중 3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제21조(심의절차) ① 간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의 자료를 배부한다.
② 위원회는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요청서, 대리입영 경위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심의는 대면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3호의6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참석비 등의 지급)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심의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병적관리 <개정 2016.11.30.>
제24조(병적 관리) ①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1995년 1월 1일이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처분당시의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에 의하여 관리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2021.4.29.>
②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병역처분사항은 정보화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ㆍ영구 보존하고,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명부는 역종별,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11.30., 2021.4.29.>
제25조(병적DB 구축자료 정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82년 이전 출생자로서 2002년도 병역판정검사 완전 전산화 이전에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가 누락되거나 처분 등이 수정된 경우 즉시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제12조의 병적기록 정리 및 DB재구축 업무관련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병적기록 정리 및 DB재구축 업무관련 부서장은 누락된 병적기록표는 스캔하여 DB를 구축하고, 면제처분 사유 등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DB구축된 병적기록표는 삭제하고 수정된 병적기록표를 스캔하여 DB구축한 후 즉시 병적기록표를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자원관리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7장 행 정 사 항
제26조(병적기록 정정자 현황 및 명단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병적파일 및 병적이미지파일을 정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기록 정정처리 현황(정정사유별 현황 및 정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ㆍ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21.4.29., 2023.8.9.>
[제목개정 2023. 8. 9.]
제27조(전시근로역 등 면제자 현황보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 자원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2, 2016.11.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28조(회의자료 관리) 병무청장은 병적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서류 일체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5.>
제2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4.29., 2021.11.18., 2022.5.25., 2023.8.9., 2024.11.25.,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