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05
발령일: 2026년 1월 16일
시행일: 2026년 1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고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이 직접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나. 출연연구개발사업 :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산림청의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산림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1에 따른 임업의 기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8. 「사방사업법」 제24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1에 따른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10. 「산림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조사ㆍ연구와 제21조의2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과, 제33조에 따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11. 「산림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임업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
1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사업
1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17. 「산림재난방지법」 제3조에 따른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1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0조에 따라 청장에게 위임된 연구개발사업
19.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산림청 소관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및 혁신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위원회 등
제4조(산림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으로 산림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의 중점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림산업정책국장
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다. 국립수목원장
라.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과학기술정책, 사회, 경제 또는 산림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정책과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둔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에게 설명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출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출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사전 기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관한 심의ㆍ의결
3. 연구개발과제 협약 해약에 관한 사항
4.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에 관한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국제협력담당관
3. 산림정책과장
4. 산림복지교육과장
5. 산림환경보호과장
6. 산불방지과장
7.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
8.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
9.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 담당 본부장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제담당관 또는 관련 전문가, 연구책임자 등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7조(총괄담당관)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총괄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총괄담당관은 산림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예산, 조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총괄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 총괄담당관은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5급(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7급(또는 연구사) 이상 공무원을 부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사전 기획에 대한 검토ㆍ자문
2.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ㆍ단계평가ㆍ최종평가 및 특별평가에 대한 검토ㆍ자문
3. 진도관리 참여
4. 총괄담당관의 요청 자료 작성 및 제출
5.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 ① 청장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출연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1. 혁신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예고 및 공모 등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에 관한 사항
4. 혁신법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혁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다만, 같은 조 제4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혁신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혁신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혁신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혁신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2. 혁신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
13.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
14.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 검토
15.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6.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윤리 및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장은 혁신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혁신법 및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고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0조(고유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기획 및 수요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가 고유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수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규 연구개발과제 추진계획을 포함한 연구과제 검토요청서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검토요청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분야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년도 9월 30일까지 연구과제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연구과제 검토결과 반영 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보고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연구성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 보고서를 연구수행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청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예산의 조정 또는 배분에 반영하거나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하거나 연구를 위한 처우개선 또는 연구환경 개선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13조(출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예고) ① 청장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통보받은 후 출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산집행계획
3. 연구개발과제 사전 기획 지원 계획
4.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계획
5. 세부사업별 전주기 관리 계획 및 일정
6. 주요 행사 등 추진 일정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승인받으면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요조사) ① 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요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다만,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담당관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개발분야 관련 부서에 사전 기획 추진 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토 요청 시 관련 부서에서는 정책부합성, 중요성, 중복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 기획 등) ① 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3.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연구개발성과의 평가계획,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 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분야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 기획이 종료된 후 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모)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려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14조제3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과 협의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혁신법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성격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청장 소속 공무원(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
2. 제8조에 따른 과제담당관
3.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관련된 부서(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선정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0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공모 시 그 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과 협의하여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체적인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평가결과 이의신청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처리방법,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재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체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ㆍ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사정, 해당 과제의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한 경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협약의 변경은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및 평가
제21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담당관, 전문가 등이 현장점검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결과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및 활용 계획 등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및 그 밖에 청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급인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목표가 모두 달성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는 연구개발과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등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예산을 정책적 시급성, 기술개발의 진도, 조기개발 가능성, 조기개발 시 파급효과 및 기존계획 대비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거나, 기존 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제24조(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을 통해 회수 금액을 결정하고,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제4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료
제2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홍보ㆍ보급ㆍ공유ㆍ교류 및 기술거래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표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을 따른다.
제2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 및 추적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료의 납부)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기술료의 감면) ①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100퍼센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7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5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60퍼센트)
5. 기술료 등 납부의무대상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금액 중 공익의 목적에 해당하는 금액 100퍼센트
6.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7. 그 밖에 청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실적을 매년 12월 15일 까지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기술료 등의 사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술료 사용결과를 매년 12월 15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제재처분
제30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① 청장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제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인 사람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보안)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따른다.
제3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