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9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동법 제20조제2항 및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매각허용대상자 결정방법 등) ①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매각허용대상자 및 매각범위(이하 "매각허용대상자 등"이라 한다)는 매수신청자 또는 관계인, 기타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에 따라 총괄청(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을 말한다. 이하 본 훈령에서 같다)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이 조사ㆍ확인하여 결정한다. ② 매각허용대상자 등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거주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2. 농업경영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3. 점유 또는 경작(임대, 사용대(使用貸) 또는 위탁경영을 포함한다. 이하 본 훈령에서 같다) : 2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 등록 정보 및 실태조사 등 현황확인 결과 4. 규정 제4조제3호 나목의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그 권리를 승계한 자 여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각호의 증명서, 계약서, 합의서, 및 입금증 또는 송금확인서 등 사인 간 권리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자료 ③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없거나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973. 12. 31. 이전에 대상토지 소재 리ㆍ동에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2020년 2월 4일 현재 5년 이상 그 대상토지 소재 리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이하 "보증인"이라고 한다) 3인 이상의 보증서를 근거로 매각허용대상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규정 제4조제3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4조(대상토지의 매각 면적) ①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토지의 세대당 매각 범위는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하는 토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이내로 한다. 1. 규정 제4조제3호 가목 : 3만 제곱미터 2. 규정 제4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속인은 다음 각 목의 범위(각 상속인이 별도 세대 구성시, 세대당 3만 제곱미터 초과 불가) 가. 상속인이 1인인 경우 : 3만 제곱미터 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3만 제곱미터를 상속인 수로 나눈 면적과 상속인 본인이 직접 점유 또는 경작한 기간에 따른 제4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점유 또는 경작한 기간의 산정은 상속 시점에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미성년인 경우에는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규정 제4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20년 이상 : 2만 7천 제곱미터 나. 15년 이상 20년 미만 : 2만 3천 제곱미터 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 2만 제곱미터 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만 7천 제곱미터 마. 1년 이상 5년 미만 : 1만 3천 제곱미터 4. 규정 제4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20년 이상 : 2만 3천 제곱미터 나. 15년 이상 20년 미만 : 2만 제곱미터 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 1만 7천 제곱미터 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만 3천 제곱미터 ② 규정 제5조에 따른 "세대"는 2020년 2월 4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 등)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규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매각대금의 결정 대상인 개별 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재평가를 의뢰한다. 제6조(개간비의 산정방법 및 범위) ①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상토지의 개간비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개간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한다. 이 경우 개간비는 개간 후의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에서 개간 전의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간비의 감정평가 시에는 개간 전ㆍ후 해당 토지의 위치ㆍ지형ㆍ지세ㆍ지질ㆍ비옥도 및 이용상태와 개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개간비의 산정방법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등)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규정 제8조에 따라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일로부터 2년 동안 매각 당시 대상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ㆍ교환 등(상속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상토지의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국유농지 대부기준과의 관계) ① 이 기준에 따라 대부받은 대상토지의 대부면적은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농지 대부면적의 상한에서 제외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대상토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대부받은 자에게는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 농지를 대부할 수 없다.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 방법 등)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2월 4일 전 1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해당 토지의 매각허용대상자 또는 경작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2. 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 ③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세대" 기준은 제4조제2항과 같다. 제11조(대상토지의 대부면적) ①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토지 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그 대상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대부면적 한도 제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 기간 이후 새롭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부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대상토지의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 ① 규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상토지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대부기간을 20년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④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나누어 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3조(대상토지의 대부계약 소급)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토지의 무주부동산 공고 만료일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법 및 규정 시행일 이전에 무주부동산 공고가 만료된 경우에는 법 및 규정 시행일로 소급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매각ㆍ대부 위치 등의 협의) ① 매각 또는 대부 허용 대상자의 점유 또는 경작 규모가 규정 및 이 기준에 따른 매각 또는 대부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잔여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 또는 대부할 대상토지의 위치와 경계는 매수자 또는 대부받는 자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시 매각 또는 대부로 남겨지는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복지역 내 국유재산 매각ㆍ대부 결정 심의위원회 운영)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규정 및 이 기준에 따른 매각 및 대부 허용 대상자, 매각 및 대부 면적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상토지의 소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보칙) 법 제20조제2항 및 규정에 따른 매각 또는 대부로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