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39 발령일: 2026년 1월 14일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설명) ① 규칙 제3조제1호의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계약상대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 2. 계약상대자의 출자자나 출연인, 임원 또는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3. 당해 계약목적물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자산 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② 규칙 제3조제1호의 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투자유가증권(당해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 부득이 취득한 것은 제외) 2. 출자금 3. 관계회사 주식 4. 관계회사 사채 5. 투자부동산(종업원교육, 체육, 후생 또는 예비군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6. 장기성 대여금과 장기성 예금 7. 특약금(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물품의 독점적 공급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제공하는 특약금 또는 보조금) 8. 기타 ③ 규칙 제3조제1호의 방위산업전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산원가대상물자(규칙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 시설 2.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면서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민수물자(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시적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시설(민수물자의 장래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④ <삭제> ⑤ 규칙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모손실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예측하지 못한 설계변경 및 성과기반계약 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규칙 제3조제9호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ㆍ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접대비 2. 판매수수료 3. A/S비(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ㆍ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비용(계약상대자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제외된다) ⑦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윤율"이란 이윤의 계산에 필요한 방산경영안정보상률, 위험보상률, 투하자본보상률, 수출확대보상률, 연구개발보상률, 중소기업육성보상률 및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률을 말한다. 2. "방산제비율"이란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 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4. "방산도급재료비"란 계약상대자가 방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방산매출액"이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매출액을 말하며, 방산원가대상물자와 유사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방산전용 기계장치나 시설을 사용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6. "방산수출액"이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물자의 수출액으로서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등 관련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7.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제3조(원가자료의 수집분석) 원가계산담당공무원은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을 유념하여 원가계산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야 한다. 제2장 원가계산기준 제1절 일반기준 제4조(원가계산기준의 구분적용)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활동과 용역활동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대하여는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을, 용역활동에 대하여는 용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의 주목적이 설계용역 또는 연구용역의 수행인 경우에는 용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원가구성요소) 규칙 제6조제2항의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1. 제품의 실체구성 여부 2. 원가의 직접추적 가능여부 3. 생산과정에의 직접 기여여부 제6조(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규칙 제11조제1항의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이라 함은 일정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료(부품을 포함한다)의 소요량을 말한다. ② 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소요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비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증할 수 없는 소비량 2. 실제소비량이 설계기준량이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기재된 기본량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로서 초과된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소비량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부적절한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량 제7조(감손량 적용) ①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손량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양산품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손실률, 불량률 및 시료율(이하 "감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약목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감손율을 산정하기 전 산출된 감손량을 기준으로 해당사업 연구개발담당자가 확인한 후 적용한다. 1. 손실률은 제품단위당 투입 원재료의 중량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단위당 원재료 중량의 차감량을 실제 생산된 제품단위당 원재료 중량으로 나눈 비율 2. 불량률은 총생산량에 대한 생산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수량의 비율 3. 시료율은 총생산량에 대한 원재료와 제품의 품질 및 성능시험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료량의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손량의 산정을 위하여 감손율을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때에는 손실률, 불량률 및 시료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실률은 상한으로 설정하여 적용한다. 2. 규칙 제1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관련 회계장부로부터 역산하여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할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3. 복수지정업체의 경우에는 업체별 감손율을 적용한다. 4. 감손율 산정 대상이 아닌 품목 중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국방기술품질원장(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친 후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며, 생산실적이 없거나 소량생산, 시제생산 등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기 불합리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감손율을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감손율 산정 대상과 세부 방법은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 지침」을 따른다. 제8조(최소발주량 및 사장품의 가격계산) ①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발주량은 연구 또는 시제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요량과 최소발주량의 차이가 차후에 사용될 것이 확실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품의 가격은 연구 또는 시제생산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도생산 및 양산시에는 정부가 승인 또는 요구하는 규격ㆍ사양 및 설계를 변경하게된 근거서류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가치의 평가액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한다. ④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사장품 또는 소요량을 초과하는 최소발주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인도받는다. 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규칙 제14조제2항의 정상도착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조달계약 이전 생산 활동을 위해 발생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실제 구매가격을 적용한다. ② 규칙 제14조제2항의 정상도착가격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비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운반 요율(복수경쟁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송 대행업체 및 가격을 결정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상한으로 한다. 1. 원가계산시에는 해당 수입품의 과거 수입실적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과거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의 과거 실적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을 준용한다. 2.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시에는 해당 수입품의 실지급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③ 규칙 제14조제2항의 환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원가계산시 환율은 원가팀장이 원가계산서를 결재한 날(이하 "원가 결재일" 이라 한다)이 속한 달의 전월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재고자산 사용분에 대해서도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조달계약 이전 생산활동을 위해 발생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실결제환율을 적용한다. 2. 개산계약(중도확정계약을 제외한다)의 원가정산시 환율은 실결제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계약의 실결제환율이 없는 경우 정산원가에 대한 원가 결재일이 속한 전월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재고자산 사용분에 대해서는 개산원가에 대한 원가 결재일이 속한 전월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3.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시 환율은 실결제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중도확정일 기준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중도확정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실결제환율이 없거나 재고자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2호 단서조항에 따른다. 4.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환율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4조제3항의 수입제세는 수입재료비에서 차감하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 가산한다. ⑤ 규칙 제14조제4항의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는 경비요소별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수입 부대경비 요소 중 기준요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수입물자대 등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수입항구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항구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가계산담당자가 모든 수입재료에 대하여 개별적 파악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항구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3. 통관료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계상하되, 실제 발생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관세사회의 관세사 수수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국내운반비는 확정계약시는 과거실적 운반요율 또는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하고, 개산계약 정산시에는 당해물자의 실지급 운반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0조(관급품) ① 수입관급품은 실제구입가격(외화표시가격 실제지급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제 수입가격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화표시 가격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확정계약에는 원가 결재일 전일을, 중도확정계약에는 중도확정일을, 기타 개산계약에는 납품일(또는 납품일 전 정산원가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국내구입관급품은 구입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1조(비목의 구분) 제조원가는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비목을 구분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아니한 비용은 계산의 편의에 따라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계속 계상할 수 있다. 제2절 원가구성요소의 비목분류 기준 제12조(재료비) ① 규칙 제15조제2항의 직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의 소비액 2. 구입부품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제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료의 소비액 3. 포장재료비: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② 규칙 제15조제3항의 간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보조재료비: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상당가액 미만인 자산과 시험기기ㆍ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소비액 ③ 규칙 제15조제4항에서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이란 원재료가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도록 하는데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외부 부대비용: 구입수수료, 운임, 하역비, 보험료, 제세, 지급창고료 등 재료의 구입보관 등에 대하여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2. 내부 부대비용: 재료보관비, 장내운반비 등 외부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대비용 제13조(기본급)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본급이란 각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14조(각종 수당)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각종 수당은 잔업수당(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액은 제외한다)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그 성격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은 경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의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할증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근로 2.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3. 휴일근로: 주휴근로, 법정(공휴)근로 및 노사합의 휴일근로 등 제15조(상여금)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의 상여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 사규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제16조(퇴직급여)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의 퇴직급여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중 계약상대자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 다음의 퇴직급여설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퇴직급여설정률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 <img id="160982371"> </img> ② 제1항의 퇴직급여 설정률이 8분의 1을 초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201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퇴직보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에 다음의 퇴직연금 등 납부율을 곱하여 퇴직급여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등 납부율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 <img id="160982373">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급여는 계약상대자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간접노무비)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는 다음 각 호의 부문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접 생산현장에 배치되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1. 동력부문 2. 용수부문 3. 수선부문 4. 운반부문 5. 공구제작 및 관리부문 6. 설계부문 7. 시험연구 및 분석부문 8. 자재구매 및 관리부문 9. 품질관리부문 10. 공장사무부문 11. 공장경비부문 12. 제조부문 보조작업 및 관리 13. 환경 및 안전관리부문 14. 기타 보조부문 제18조(공장노동자의 획득보전 관리비용) 공장노동력의 획득보전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제3장 제조에 관한 계산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제19조(직접재료비) ① 규칙 제20조제2항 단서조항에서의 시료량이라 함은 감손율 결정시 고려되지 아니한 시료량으로서 제품 완성후 품질검사, 성능검사를 위하여 파괴실험 등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 정부측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료량을 말한다. ② 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이라 함은 원가계산시 파악한 계약상대자의 재료의 통상적인 구입가격 또는 구입가능가격을 말하고 재료의 구입가격은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다만, 소량소액의 제조, 구입 또는 유통구조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장도 가격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 등을 적용한다. ③ 규칙 제20조제3항제2호에 의거 수입품의 가격을 계산할 경우에는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업체로부터 직접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다종의 소액, 소량품목으로서 구매의 경제성을 위하여 부득이 무역대리점등 중간상을 통하여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 중간상으로부터의 구입가능가격 또는 해외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품에 대해서는 직접구매가 불가능한 사유를 원가자료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2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입비축원자재의 가격계산시 구입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수입실적 외화표시가격에 원가 결재일이 속한 달의 전월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⑤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대가의 110분의 100을 재료비로 계상한다. ⑥ 관급재료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입할 경우 관급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임, 보험료, 수입제세 및 기타 수입부대경비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분에 대하여는 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의 운임, 보험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정비작업의 교체부품 및 관ㆍ사급 재료에 대한 소요량 판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소요군 통보 소요량 2. 대상장비에 대한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한 자료 3.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자료(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에 대한 실적자료는 평균에서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나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자료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추정자료 제19조의2(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란 부품을 국산화(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2.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3. 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수입면장 등 실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군이 조달한 실적단가 ③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에 따라 개발된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 (수입가격-개발단가) × 0.5]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개발단가가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발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의3(국방규격 개정시 실적가격의 인정 등) ①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구입부품 또는 수입부품 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부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들의 총액을 기준으로 절감비율을 판단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단위당 단가의 절감 비율을 계산하며, 이 경우 물가인상률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국방규격 개정 전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수입부품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방규격 개정 승인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1. 방위사업청의 조달실적 단가 2. 각 군의 조달실적 단가 3.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의 구매실적 단가 4.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 군이 조달한 실적단가(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등의 실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④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3항의 실적 단가 중 국방규격 개정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방규격 개정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의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실적 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직접노무비) ① 규칙 제21조제1항의 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시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불량률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불량률에 해당되는 노무량 범위내에서 직접작업노무량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무량은 직접노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노무량을 더하여 산정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직접작업노무량: 계약목적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노무량. 별표 2에 따라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기준노무량을 적용한다. 2. 간접작업노무량: 계약목적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 작업준비, 휴식, 작업관리 및 정상대기 등의 노무량 3. 무작업노무량: 계약목적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무작업에 대하여 노임이 지급되는 휴가, 교육/훈련, 행사, 출장/외출 등에 대한 노무량 ③ 간접작업노무량과 무작업노무량은 직접작업노무량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며, 최근 2년간의 방산노임단가 산정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최근연도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④ 방산노임단가는 계약상대자의 노임 및 노무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되,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되는 방산제비율이 공장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장별로 계산한다. 1. 방산노임단가 = 총 발생노임 ÷ (직접작업노무량 + 간접작업노무량 + 무작업노무량 + 불인정노무량) 2. 제1호의 총 발생노임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규칙 제21조제2항의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제조업, 전규모(1인이상))" 인상률의 전년도 이전 3개년 기하평균과 계약상대자의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의 최근 3개년 기하평균의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다만, 방산업체 신규지정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제조업, 전규모(1인이상))" 인상률의 전년도 이전 3개년 기하평균을 적용한다. ⑥ 제5항의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은 방산노임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연도와 원가계산 연도의 차이만큼 적용한다. 다만,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계산 연도 이후의 회계연도에 대하여 연도별로 추가적인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비를 규칙 제7조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연산품, 등급품 등이 동일공정에서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연속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노무량 적용방법이 곤란하거나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특성상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정비원가의 직접노무비 계산시 노무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소요군 통지 정비노무량 2. 대상장비의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하여 산출한 노무량 3.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노무량(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은 실적 노무량 산정시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적노무량 추세분석결과 3회 이상 계속하여 하향 또는 상향 추세인 경우에는 최근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나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노무량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교체부품의 자작노무량은 최근 실발생 노무량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제20조의2(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 3명 이상을 상시 보유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일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이 고의로 인한 업무태만 또는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직접경비)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시험검사비, 기술료,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ㆍ시운전비, 공식행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시험검사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재질분석이나 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출되는 외주시험비 또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어 지출되는 자체시험검사비로서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에 개별 부과하거나 일정기간의 납품량에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기술료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인 면허료, 로얄티와 기술비결(Know-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인 기술도입비로서 지급조건에 따라서 실비상당액을 계상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술제휴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3. 외주가공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사용될 재료를 외부에 위탁 가공시키는 경우 그 가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계산하되,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비용과 지정된 방산원가대상물자 자체의 외주가공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보관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및 성과기반계약수행시 적기자재지원을 위한 자재창고 운용 및 운송비를 계산하되,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5. 설치비ㆍ시운전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납품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한다. 6. 공식행사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성과기반계약수행시 업체와 소요군간 사업평가시 적용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지원체계비는 사업별 기여도에 따라 적정배부 계산한다. ③ 보험료를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경비로 계상할 경우 경쟁입찰, 복수견적 비교 등을 통하여 결정한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21조의2(감가상각비) ① 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새로이 기계장치ㆍ치공구ㆍ검사용계기ㆍ금형ㆍ전용구축물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에 대한 상각비로서 그 계산방법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단, 스마트공장에 투자한 자산(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형, 검사용계기)의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하며 총기계가동시간(m/h)을 기준으로 배부하여 계산한다. 2.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생산능력 또는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상각비를 계산한다. 3. 계약기간과 제1호에 의한 내용연수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및 금형과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용구축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하며,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하여 감가상각방법으로 비용화 할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당해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제작 또는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의거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로 계상된 것은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가액을 말한다. 1. 외부구입 시에는 구입대금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등) 다만,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의 특수관계인인 방산업체로부터의 취득자산은 해당 방산업체의 장부가액(재평가차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자가제작 시에는 제조원가에 자산의 설치완료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설치비, 시운전비, 등록세 등) 및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한 금액(건설자금이자는 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의미한다. 단, 차임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당해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3.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액 등이 결정되어 계약체결 이전에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자산의 재평가액(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 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순잔액)의 변동은 제외). 다만,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재평가액이 정액법 기준의 장부가액(순잔액) 보다 작은 때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다. 4. 「법인세법」에 의거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가치의 증가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가액 ④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⑤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한다. ⑥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단가 산정시 감가상각대상금액 총액에서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된 처분이익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가 회계결산서와 상이할 경우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⑦ 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한 기간 감가상각비 계산은 제3항의 취득가격(또는 장부가액), 제4항의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제5항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당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전용자산은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되, 조달물량의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당해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에만 사용하는 자산은 연구개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규칙 제7조의 적정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⑧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이하 "생산계획물량"이라 한다) 이 통보된 경우에는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단위당 상각비는 제3항의 취득가격(또는 장부가액), 제5항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⑨ 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당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도 미상각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⑩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비(직접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는 증가된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반영되어 적용될 때까지 재평가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⑪ 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제22조(지급임차료) 지급임차료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과 제2조제3항제1호의 전용구축물에 대한 지급임차료로서 임차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임차료를 대상으로 하되, 단위당 계산기준은 제21조의2제7항 각 호 및 제8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설계비)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설계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설계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설계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제작도면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내부설계인 경우에는 제조원가 요소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계비를 계산할 때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당해 계약의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5년간 균등하게 이연 상각한다. ③ 특정계약에만 관련하여 지출되는 설계비는 당해 특정계약의 경비로만 계산한다. ④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5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각액을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설계비를 계산하며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을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단위당 설계비를 계산한다. 제24조(공사비)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공사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생산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사용후의 잔존가치액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가설공사가 계약의 주요내용인 경우에는 공사비로 계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가계산을 따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계산할 때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의한 생산계획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공사비를 계산하되 총생산물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3조를 준용하여 단위당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 공사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용후의 철거에 요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특허권 사용료)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특허권사용료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허권의 사용료로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 및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당해 특허권이 방위산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특허기간이 생산계획기간보다 장기일 경우에는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② 특허권사용료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단서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③ 특허권사용료를 생산수량에 대한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상당액으로 한다. 제26조(방산연구개발 관련원가) ① 규칙 제39조의2의 개발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활동의 결과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비용은 개발비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개념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변동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조원가 요소별로 회계처리된 비용을 방산제비율상 개발비로 조정을 한 경우에는 개발비로 본다. ③ 규칙 제39조의2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는 향후 군소요나 수출소요를 위해 자체개발 또는 연구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특정프로젝트에 위 비용이 투입된 경우에는 간접경비율 또는 일반관리비율로 반영 할 수 있다. ④ 개발비는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하되,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다만, 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일시 상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각액을 당해연도의 조달물량 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단위당 개발비를 계상한다. 제27조(간접재료비) ①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제2항의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간접재료비율은 최근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부문의 실적치와 부문별, 업체별, 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재료비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img id="160982381"> </img> 제28조(간접노무비) ① 규칙 제23조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규칙 제21조의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제2항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규칙 제23조제4항의 간접노무비율은 과거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부문의 실적치와 부문별, 업체별, 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노무비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img id="160982383"> </img> 제29조(간접경비) ① 규칙 제23조제3항의 간접경비는 규칙 제21조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노무비에 제2항의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 생산방법 및 발생비용의 특수성등으로 이 계산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간접경비율은 과거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 부문의 실적치와 부문별, 업체별, 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경비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img id="160982385"> </img> 제30조(일반관리비의 계산) 일반관리비는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경우란 일반관리비 계산시 제31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 차이가 큰 경우로서 장기적으로도 불합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와 시제의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일반관리비율 산정) 규칙 제25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관급재료비(시제용으로 투입된 관급재료비는 제외)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산정하되, 최근 연도의 일반관리비율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제30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한다. 제32조(이윤의 산정) ① 규칙 제26조의 이윤계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본보상액, 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본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방산경영안정보상액, 위험보상액, 투하자본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방산경영안정보상액: 총원가에 관급재료비의 50%를 더한 금액에 방산경영안정보상률을 곱한 금액 가. 방산경영안정보상률은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조정계수 0.65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이하 "중견기업"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0.75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의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말하며 제비율 산정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5개년을 산술평균하여 반영한다. 2. 위험보상액: 방산도급재료비를 제외한 총원가에 다음 각 목의 사업단계별 위험보상률을 곱한 금액. 다만, 기술협력생산에 대해서는 사업단계와 무관하게 2.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연구개발: 5.0% 나. 최초양산: 4.5% 다. 2차양산: 3.0% 라. 후속양산, 정비, 창정비요소개발, 가목 내지 다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 2.0% 3. 투하자본보상액: 총원가와 관급재료비를 합한 금액에 투하자본보상률을 곱한 금액.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투하자본보상률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근년도로부터 투하자본보상률을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img id="160982387"> </img> 나. 방산투하자본금액과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다. 방산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액은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유형자산, 개발비 등에 지원되는 이자차액보전액을 말한다. 라. 투하자본보상액은 총원가와 관급재료비를 합한 금액(제3호 단서조항에 따라 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총원가를 말한다)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노력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수출확대보상액, 연구개발보상액, 중소기업육성보상액 및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수출확대보상액: 수입품비를 제외한 총원가에 수출확대보상률을 곱한 금액. 다만, 최근 2개년의 방산수출액의 합이 1억원(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가. 수출확대보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2개년의 실적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산술평균율에 1.5를 곱하여 적용한다. <img id="160982389"> </img> 나. 수출평가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4.5%를 초과할 수 없다. <img id="160982391"> </img> 다. 비닉사업 매출액은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비닉사업 해당여부 및 계약금액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산정하며, 협력업체로 비닉사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계약업체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라. 수출증가평가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전년도수출비율이 0이거나 당해연도수출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0%를 적용한다. <img id="160982393"> </img> 2. 연구개발보상액: 수입품비를 제외한 총원가에 연구개발보상률을 곱한 금액 가. 연구개발보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2개년의 실적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되, 연도별 비율은 6%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산술평균율에 1.5를 곱하여 적용한다. <img id="160982411"> </img> 나. 연구개발비는 개발비 당기 발생액(재무상태표), 경상개발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연구비(손익계산서)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보상액: 다음 각 목의 금액에 각각 10%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외주가공비 나. 규칙 제39조의4에 해당하는 국산화 부품 재료비 4.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원가계산시점 기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유효한 경우 총원가에 1%(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1.5%)를 곱한 금액. 다만, 개산계약(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방산제비율 적용) ① 방산제비율은 원가계산 시점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방산제비율을 산정하여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부서와 기관에 통보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방산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전 방산업체의 제비율 중 가장 낮은 율을 적용한다. 다만, 노력보상률은 0%를 적용한다. ④ 방산업체로 신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방산제비율을 산정한 해당 기업들의 평균 제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비율 산정 직전 2년간 방산물자 또는 방산물자의 부품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33조(개산원가의 계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9호의 일반개산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시에는 유사장비 또는 물품 등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제34조(정산원가의 계산) ① 정산원가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납기가 12월 31일인 경우와 같이 납품일 전에 원가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품일 30일 전부터 원가정산을 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정산원가 계산시점 이후의 원가는 실제발생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②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재료의 사용실적 및 구입가격 2. 직접노무비의 지출실적 3. 직접경비의 발생실적 4. 원재료 잔여물의 발생실적 5. 공정별 장비현황 6. 공정별 생산능력 및 투입인원 7. 공정도(NET-WORK) 8.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관계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제35조(재료비)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단위당가격을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업체가 실제 구입하여 소비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20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정부가 통제 또는 고시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통제 또는 고시가격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방위사업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한 경우의 단위당 가격은 당해 비축원자재를 보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산원가 계산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당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부(국방기술품질원장, 수요군의 장)의 소요량 증명을 발급 받아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재료비를 계산한다. 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생산한 경우에는 당해 방산물자 사전품질보증 지시일자의 구입가격 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산원가 계산시점의 구입가격 다. 가목과 나목의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때에는 실제 구입가격 제36조 삭제 제37조(직접노무비) ① 노무량은 실제 투입된 직접작업노무량에 다음 각 호의 간접작업노무량 및 무작업노무량 비율을 반영하되, 방산노임단가 산정 실적자료가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최근 2개년 실적자료 기준으로 최근연도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1. 개산계약(중도확정계약을 제외한다): 연도별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 2. 중도확정계약: 중도확정일까지는 연도별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을 반영하고 중도확정일 기준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중도확정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최근연도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② 방산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하되, 실적 방산노임단가가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최근 실적 방산노임단가에 제20조제5항에 따른 변동률을 적용한다. 1. 개산계약(중도확정계약을 제외한다): 연도별 실적 방산노임단가 2. 중도확정계약: 중도확정일까지는 연도별 실적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중도확정일 기준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중도확정일 기준 최근 실적 방산노임단가에 제20조제5항에 따른 변동률을 적용한다. 제3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비목별로 당해물자의 생산에 대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22조를 적용한다.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39조(각 비목별 원가계산 기준)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용역원가는 비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직접노무비: 방산노임단가에 노무량을 곱하여 계산. 이 경우 방산노임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연도와 적용연도의 차이만큼 제20조제5항에 따른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2. 간접노무비: 제28조를 준용하여 계산 3. 직접경비: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산 4. 간접경비: 제29조를 준용하여 계산 5. 일반관리비: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 6. 이윤: 총원가에 다음 각 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 가. 방산경영안정보상률: 제32조제2항제1호나목의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조정계수 1.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5)를 곱한 비율 나. 위험보상률: 제3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업단계별 보상률. 다만, 기술협력생산에 대해서는 사업단계와 무관하게 2.0%를 적용한다. 제39조의2(정산원가의 계산) 용역에 대한 정산원가는 제조에 대한 정산원가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실적연도별로 계산한다. 제39조의3(소프트웨어 개발용역) ①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며, 이 경우 제경비율 및 기술료율은 최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원가자료 제출 등 고려하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는 방법 및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입공수는 회사조직도에 따라 용역을 직접수행하는 인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할 경우 직접경비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6장 원가정보 제40조(성실보고 의무) ① 방산업체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세무조정계산서 3. 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 감사대상업체) 또는 세무신고 재무제표 4. 규칙 제35조에 의거 구분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목록(중점관리대상 업체에 한한다) ②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한 기일이내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자료의 요청 및 제출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1조(왜곡된 원가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42조(준용)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준용한다. 제7장 기타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보전) ① 규칙 제39조의6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규칙 제39조의6제1항의 인정 가능한 구축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시스템(업체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자동 수집하여 송신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2. 기타 연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③ 규칙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에 보전액은 계산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비용을 타 비목(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액 등)에 중복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7조(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 규칙 제39조의7제2항의 구축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별표 10-1 「망 분리 시스템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구축하는 망 분리시스템 및 망 연계시스템 장비 비용 2. 제1호의 망 분리시스템 및 망 연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 제48조(방위산업전용시설의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 구입한 자산이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기술지원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확인에 의하며, 외주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군의 기술지원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산인지 여부 2. 당해 기계장치 등을 민수물자 생산에 활용 여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업체가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업체의 회계결산서를 기준으로 처분한 자산 및 처분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여, 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제21조제6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의2(스마트공장의 확인) ① 스마트공장으로 확인받으려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기업은 같은 법의 "확인기관"에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스마트 공장의 투자비용을 반영한다. 1.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중 "중간2" 또는 "고도화" 2.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중 "level4" 또는 "level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자산이 제2조제7항7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한다. 제49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