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40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정의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기검토"라 함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말한다. 2. "수시검토"라 함은 정기검토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말한다. 3.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라 함은 영 제42조의 시설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 등의 기준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4. "방산물자 현황분석"이라 함은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토를 위하여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동 규정은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지정 및 그 취소 업무에 관련되는 산업통상부의 부서 및 그 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과 방위사업청의 부서 및 그 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에 적용한다. 제4조(관련기관) ①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지정과 그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통상부 내 관련부서 2. 국방부 3. 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 4. 합동참모본부 5. 각군(국직기관 포함) 6. 국방과학연구소 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8. 영 제46조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 9. 기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및 그 부서 ②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물자 및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경우, 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는 자료 제출 및 선행보고와 위원회 참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법률검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영 제12조제6호에 따른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 1. 방산물자 지정 취소 시 2. 산업통상부장관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협의 요청 시 3. 법 제48조제2항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시 제6조(수요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지정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요건 등을 안내한다. 제2장 방산물자 제7조(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한 물자 지정의 형식은 별표2와 같다. ③ 방산물자의 생산형태를 제한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형식에 의한다. 제8조(방산물자의 지정 범위) ①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는 당해 물자가 적용되는 장비의 "장비명"에 대한 "품목명"에 한한다. ② 방산업체는 당해 방산물자의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조 및 성능개량(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는 완제품, 주요 구성품(결합체, 부분품 제외)을 국내 업체가 창정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영 제40조제2항 각 호의 장비는 연구개발 완료 후 별도의 창정비 요소개발사업으로 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는 경우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방산물자 지정의 요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이라 한다)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 2.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려는 자 3.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 ②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은 원칙적으로 제12조의 지정 시기에 적용 장비가 동일한 완제품 및 주요 구성품(핵심기술이 포함된 결합체, 부분품 포함) 등을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 지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방산물자 지정에 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방산물자 지정의 검토) ① 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에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검토를 요청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방산물자 지정 대상의 법령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함을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의 법률적 검토 결과 당해 물자가 법령상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존에 방산물자로 미지정된 물자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제9조에 따라 재요청되는 경우 ④ 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이 현저히 불일치하거나 방산물자 지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용 또는 수정 여부를 정한다. 1. 이미 지정된 방산물자를 다른 장비에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 2. 방산물자의 품목명 등 기타 지정 형식을 수정하는 경우 제11조(방산물자 지정 관련기관의 검토 항목) ① 제10조제1항의 검토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별표1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다만, 성질상 동 항목에 대해 검토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이 명백한 사유 없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물자ㆍ업체의 성질 및 사안의 특성상 별표1의 검토 항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검토 항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방산물자 지정 시기)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점 이후에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된 무기체계 완제품은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다만,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기준 미달 항목의 보완이 완료된 이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물자는 군사용 적합 판정 이후.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결과물 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결과물 3. 다음 각 목의 물자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정식규격 제정 이후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주요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이하 "부품"이라 한다) 나.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협력생산된 물자 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자체개발된 물자 라. 법 제17조2의 시범사업에 의한 물자 4.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부품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1조제1항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이후 5.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는 각군의 수락시험 합격 판정 이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전력화 일정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방산물자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고 전력화되어 운용 중인 군수품은 제1항 각 호의 시기 이후 추가 전력화 소요나 정비 소요를 위한 예산이 확정되어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방산물자 지정 관련 국산화율 검토)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물자의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을 검토한 결과 방산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산화율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방산물자 지정 신청 품목의 국산화율이 70% 이상인 물자 2. 항공분야 물자, 기술협력생산물자, 국내에서 정비하는 국외도입물자는 지정 신청품목의 국산화율이 50% 이상인 물자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국산화율 적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이 사업계획서(체계개발실행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표 국산화율을 달성한 물자를 적기 전력화,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 등을 위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 제출) ①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이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품별 공급망관리계획에는 해당 물자의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부품에 대한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사항과 조달 및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품원장에게 공급망관리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출된 공급망관리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산물자 요청 시점에 보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방산물자 지정 이후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 검토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정기검토를 진행하며, 방산물자별 정기검토 주기는 3년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련기관에게 정기검토와 수시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정기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정기검토의 대상이 되는 방산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산물자 현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2.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3.방산물자 및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의 단종 현황 4.방산물자가 「방위사업법」 제4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5.기타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사항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규격이 상용규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방산물자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관련기관은 방산물자가 법 제4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검토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방산물자의 지정 취소) 제25조제7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명과 직접 관련된 물자로서 방산물자의 지정이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군사전략상 긴요한 물자로서 후속군수지원 등을 위해서 방산물자 지정이 존속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7조(방산물자 전산관리시스템)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방산물자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방산물자 목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방산업체 제18조(방산업체 지정의 신청) ① 방산물자 또는 방산물자 지정 신청한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국외도입물자에 대한 국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2조 및 제44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41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 적용장비의 완제품 및 주요 구성품(핵심기술이 포함된 결합체, 부분품 포함) 등에 대해 방산물자가 동시 지정된 경우,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신청은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방산물자 생산능력 또는 국외도입물자의 정비능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이전에도 방산물자 생산능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기품원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21조에 따른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의 초안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방산업체 지정의 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한 업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관련기관에 방산업체 지정의 적합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4조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기존에 지정된 방산물자의 해당 적용장비(장비명)를 확대하는 지정형식 변경의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변동이 없으므로, 법 제35조의 방산업체 지정을 추진하지 아니한다. 제20조(방산업체 지정 관련기관의 검토 항목) ① 관련기관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았을 때는 별표4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다만, 성질상 동 항목에 대해 검토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기관이 명백한 사유 없이 검토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물자ㆍ업체의 성질 및 사안의 특성상 별표4의 검토 항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검토항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로 생산능력 또는 정비능력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 제출된 기초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생산능력 및 정비능력 판단기준서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품원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를 작성 및 확정한다. ② 생산능력판단기준서는 당해 방산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정비능력판단기준서는 별표7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1. 항목방식(별표 5) 2. 점수방식(별표 6) ③ 기품원은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시 해당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제품 개발 및 생산실적 또는 관련기술 보유여부에 대한 항목을 별표5 및 별표6에 추가할 수 있다. ④ 방산물자의 특성 상 성능개량 등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생산능력판단기준서의 시설 및 인력항목의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별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실사, 생산능력 및 정비능력 판단 등) ① 제21조제1항에 의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정비능력판단기준서를 확정한 후 필요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기품원, 각군 등 관련기관의 관련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1항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 신청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기품원, 각군 등 관련기관의 관련 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항목방식의 경우 현장실사 결과 생산능력 판단기준서상의 전 항목에 합격하는 경우에 당해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생산 및 품질검사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미보유 장비를 3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현장에서 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현장실사단은 시설보완의 기회를 신청 업체에 부여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대여가 불가능하거나 단종이 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품질보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조시설 또는 품질검사시설과 관련된 국방규격 개정을「표준화업무규정」에 따른 형상관리 책임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의한 일부시설이 보완되거나 국방규격이 개정되어 신청업체에 의해 방산물자의 생산 및 품질보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점수방식의 경우 100점을 총점수로 하며 현장실사 결과 80점 이상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75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고 현장실사단이 신청업체의 시설 및 인력 보완에 의해서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 완료가 확인된 경우에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의한 현장실사 결과 당해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23조(보안요건 측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보안측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요건 측정을 의뢰하고, 그 측정 및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다. ② 영 제44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보안 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외부망(인터넷망 등)과 방산업무망 분리 2. 24시간 보안관제 기능 구비 3. 문서보안(DRM) 체계 구비 4. 컴퓨터 바이러스 보호체계 구비 5. USB 등 저장매체 통제체계 구비 6. 방산자료(기술자료, 설계도 등)의 경우 민수자료와 분리하여 보안대책이 마련된 별도의 시설 및 장치에 보관 ③ 방산업체의 보안사고 및 보안규정의 위반에 의해 국가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되는 방산물자의 방산업체로 지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방산업체가 지정 요청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방산업체 시설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의 시설이전이 영 제45조 제1항의 경영지배권의 실질적 변화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기준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설 이전 승인 협의 및 이전된 시설에 대한 보안측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 대표자 변경이 영 제45조 제1항의 경영지배권의 실질적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대표자에 대한 보안측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산업체 대표자변경에 의한 산업통상부장관의 보안요청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변경되는 대표자가 이미 신원조사 등 보안측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보안측정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인해서 방산업체 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방산업체명의 변경 등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25조(방산업체 추가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있는 방산물자에 대해서 지정된 방산업체 이외의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방산업체 추가 지정 요건충족 여부(제8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기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 국방규격 공개, 현장실사, 보안측정요청 및 방산업체 추가지정에 대한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품원장에게 생산능력판단기준서 초안 작성 요청을 할 수 있고 기품원장은 초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국방규격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지정 신청업체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명시된 국방규격 기술자료 열람절차에 따라 대상 방산물자의 국방규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무기체계연구개발 또는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로서「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계개발 업체가 양산단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요청에 대하여 방산업체 추가 지정 불가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기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이 외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가 별표8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명시된 국방규격 기술자료 열람절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상 방산물자의 국방규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1. 군사전략상 방산업체의 지역적 분산이 필요한 경우 2. 전시에 다량의 물량이 필요한 물자로서 지정된 방산업체가 그 물량을 모두 공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3. 지정된 방산업체가 법 제48조 제1항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사유 등에 해당되어 당해 방산물자 생산에 부적절한 경우 4. 지정된 방산업체의 가격저항 등으로 인해서 당해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5. 국방중기계획상 당해 방산물자의 소요가 많아 지정된 방산업체가 모두 생산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군사전략, 후속군수지원 및 방산물자의 가격ㆍ품질 경쟁력 강화 등의 필요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26조(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요건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검토 요청 등으로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요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게 자료 제출과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수행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 제5항의 청문을 실시한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5항의 청문을 실시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기타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지정 및 취소 업무에 관련한 권한 행사에 관한 위임은「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