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8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 음향 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ㆍ정보자원관리ㆍ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 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포털(이하"범정부EA포털"라 한다)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의 EA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기획재정정보화 관리체계
제4조(정보화책임관의 지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은 재정경제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①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2. 정보화 정책과 재정경제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지원시스템의 도입ㆍ활용
10. 서비스 공동활용 플랫폼 도입ㆍ활용
11.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교육 등 역량강화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정경제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ㆍ국의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통계ㆍ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화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정경제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성과 점검ㆍ개선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4.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
5. 정보화심의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6. 그 밖의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제8조(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7조(국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보화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 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제출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 요구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1. 국가 및 재정경제부 정보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
4. 그 밖에 정보화예산 요구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한 경우 해당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보화예산 편성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예산절감, 보안강화 및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 따라 별지 제1호 등을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여부 등 관련절차별 행위 및 자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제5장제1절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안성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 성과관리
제12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3장제1절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수립된 정보화사업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3장제2절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 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폐기 예정 시스템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운영성과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달 이내에 범정부EA포털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정보화지원시스템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의 현행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EA 데이터품질이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제15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시정요구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정책 및 규정 수립
2.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3.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관리
4. 그 밖에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에 관련된 사항
② 공공데이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질관리 사항을 소관 데이터에 적용
2. 소관 데이터에 대한 표준 및 구조를 정의하고 관리
3. 소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
4. 소관 데이터에 대한 공개데이터 발굴 및 이용 활성화
5. 연계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품질점검ㆍ개선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 및 공개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정보화역량 개발 등
제17조(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책임관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 및 타 부서,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5. 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 및 업무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포상) 정보화책임관은 재정경제부 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및 소속직원의 정보공유 문화 정착 및 전자문서 유통 확대 등을 위하여 우수 부서 및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동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7.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9.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1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13.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14.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15.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16.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7.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18.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19.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2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2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2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3.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
2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5.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20조(재검토 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