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9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 ㆍ 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접수 ㆍ 분류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감사담당관
2.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
4. 경찰병원: 총무과
5.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또는 경무과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청원심의 원칙) 심의회는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심의해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경찰청장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시ㆍ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과ㆍ계장급 공무원 중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④ 외부위원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경찰기관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대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9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심의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 외의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심의회 회의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의결과 통보)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