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
제3조(지정 기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지정 심사에 적용하며, 지정받은 생산시설은 지정 이후에도 이 기준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을 위한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품목에 한하여 접수를 반려한다.
1. 신청일 기준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청품목에 대한 인허가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생산시설 지정 신청 및 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위ㆍ변조하거나, 그 자료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3조의2(재지정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이 재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재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이후 소재지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등 현장확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①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표 1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 생산’ 심사기준의 품목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설비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적절한 직무 배치와 공정관리를 통해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제5조(직접생산 확인증명) ①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신청하려는 생산시설의 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품목에 따른 중증장애인고용요건의 특례)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 청사관리, 공공시설관리, 기타 공공기관이 행하는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청소용역,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 서비스
2. 불법행위단속, 행사진행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경우 그 승계 인원의 10/100 이상의 장애인근로자(생산시설 소속의 기존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하지 아니함)를 추가 고용한 때에는 당해 용역계약 수행기간에 한해 제3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기준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재지정 유효기간) 재지정 유효기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효기간 5년 : 영 제16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지정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동안의 장애인 고용인원 평균이 직전 지정 또는 재지정 당시 고용인원보다 5명 이상 증가하거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2. 유효기간 4년 : 영 제16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지정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동안의 장애인 고용인원 평균이 직전 지정 또는 재지정 당시 고용인원보다 3명 이상 증가하거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3. 유효기간 3년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