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27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및 아래 관계사를 말한다.
- Hongkong Maytime International Industry Limited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베트남내에서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구리가격"이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원재료인 구리의 국제시세가 공표되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LME.com)의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수출물량 등
(가)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에 따른 [별첨]의 "동관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익월부터는 [별첨]의 "익월 최저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조사대상 기간 수출가격과 기준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 인상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별첨]의 연간 수출물량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연간 수출물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선적서(선하증권),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우회거래,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연간 누적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별로 구분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유형 및 외경,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수출량(Metric Ton), 수출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수출국 내 생산자, 상업송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매월 23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단, 22일 또는 23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해당월의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다) 기준 가공비는 최종 결정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3년 이후의 기준 가공비는 [별첨]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다음해 적용될 기준 가공비를 당해 12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라) 수출자는 제5조 (가)항부터 (다)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별첨]에서 규정하는 연간 수출물량을 초과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2조 (나)항에서 규정하는 자료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제2조 (나)항 및 제5조 (가)항부터 (다)항, 제6조 (라)항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바) 제2조 (가)항 관련, 수출자가 월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고일로 한다.
(사)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제1조 (가)항에 기재된 수출판매 관계사 외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아)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사)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 및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의 수정
(가) 수출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물품의 명칭ㆍ규격ㆍ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는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고 명기되지 않았으나 품명ㆍ규격ㆍ성상에 비추어 대상물품과 동종동류인 신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전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9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사 조사 종결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된다.
(다) 위 제9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