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하여 멕시코 소노라주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적용한다.
제3조(화물의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
제4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은 멕시코 검역당국(SENASICA)에 등록하여야 하며, 멕시코 검역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식물 위생상태와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멕시코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목록을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노라주 과실파리 예찰 활동) ① 멕시코 검역당국은 과실파리 트랩 예찰지침(NOM-076-FITO-1999)에 따라 한국측 우려 과실파리 3종(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노라주에서 한국측이 우려하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멕시코 검역당국은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① 멕시코 검역당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노라주에서 Xylella fastidiosa 무발생 유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1. 멕시코 검역당국은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X. fastidiosa의 무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 수출 과수원에 대해 ISPM No. 27 annex 25 (X. fastidiosa의 진단방법)에 따라 매년 수출 전에 포도의 샘플링을 실시하고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무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멕시코 검역당국은 한국이 요청할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X. fastidiosa의 발생이 확인될 경우, 멕시코 검역당국은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한국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멕시코 검역당국은 소노라주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Homalodisca vitripennis에 대한 예찰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의 요청 시 관련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1. H. vitripennis의 예찰을 위해 포도의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한국 수출 과수원에 100ha당 1개(100ha 이하인 경우 최소 과수원별 2개)의 황색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매주마다 동 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황색끈끈이 트랩에서 H. vitripennis 검출 시 해당 과수원은 한국 수출을 잠정적으로 중단조치하고, 실험실에서 X. fastidiosa의 보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X. fastidiosa의 보독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수원은 잔여 시즌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되고, 멕시코 검역당국은 해당 과수원의 정보를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선과장 관리) ① 멕시코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 선과장(보관장소 포함)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 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2. 수출 선과장은 외부 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충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컨테이너의 적재 시 공간에 틈이 없어야 함
3.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한 포도 생과실 또는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선과하여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아야 함
② 멕시코 검역당국은 포도 생과실의 선과 시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 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8조(포장 방법 및 표기) ① 멕시코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포장일자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멕시코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운송(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 증명) ① 멕시코 검역당국의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별로 2% 이상 또는 국제기준(ISPM No. 31 Methodologies for sampling of consignments)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별표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고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2. 이 화물의 포도 생과실은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에 감염되지 않았음("The fruits in the shipment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
② 수출검역 결과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가 검출될 경우 당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소노라주의 포도 수출을 중단한다.
③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 이외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 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수출검역을 받지 않은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포장상자 또는 팰릿마다 멕시코 검역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한다.
⑤ 선박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멕시코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고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⑥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의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망(1.6mm x1.6mm) 또는 비닐로 포장한다.
⑦ 멕시코 검역당국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정보(컨테이너 번호 등)를 멕시코 검역당국에 보고하고, 멕시코 검역당국은 동 사항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등 적정 여부
2.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
②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Xylella fastidiosa, Ceratitis capitata,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obliqua, Homalodisca vitripennis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소노라주산 포도의 수입을 중단한다.
③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에 따른 한국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조(국외생산지조사) ① SENASICA는 매년 포도 생과실의 수출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식물검역관 초청을 검역본부에 공식 서신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수출과수원ㆍ선과장 관리 및 과실파리 예찰 등 특별관리병해충 관리시스템 확인 등 수출검역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외생산지조사의 비용은 한국의 공무 국외여행 지침에 따라, SENASICA가 부담한다. 동 국외생산지조사는 최초 수출연도 기준으로 2년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생산지조사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