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87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간초과의 사용허가, 양여를 말한다. 2.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라 한다)"란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평가대상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판단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료 제출 요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존치평가 수행 제4조(존치평가 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별표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에 대해서 존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지를 의결하였거나, 평가연도 이전에 한시법으로 자동 폐지된 경우 2. 국유재산특례의 적용대상 법률조항이 소멸되거나, 해당 법률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경우 제5조(존치평가 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표의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존치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존치평가 수행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존치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하 "평가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그 밖에 존치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평가수행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존치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특성에 맞춰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ㆍ연구기관ㆍ민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수행기관은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서 별도의 존치평가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평가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존치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존치평가의 결과 등 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존치평가의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 ① 평가수행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중앙관서의 장, 평가전문기관, 학술학회ㆍ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결과의 검증과 쟁점사항의 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단장과 단장이 추천하는 평가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1.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의 일관성 검증 2.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 제시 3.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여부 판정에 대한 재검토 4. 기타 평가결과와 관련한 사항 ④ 단장과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년 체결하는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촉 횟수는 최대 3회로 한다. 다만,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 평가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존치평가 수행 서약서) 평가수행기관의 연구진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은 존치평가의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서식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존치평가의 내용 등 제9조(존치평가 내용) ① 평가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입법목적 달성도, 특례활용 계획 및 실적,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 등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2. 정부정책ㆍ법령상 특례의 필요성,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관련 지원 시책 간 비교 등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② 평가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내용과 방식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제언) 평가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특례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 2. 국유재산특례의 성과에 대한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등 제4장 존치평가 결과의 활용 제11조(존치평가결과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법 개정과의 연계) 재정경제부장관은 존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특례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국유재산특례를 폐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