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제8조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해양경찰청장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2항제1호의 평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
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시장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산업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연구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1명을 두며,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조(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해당제품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평가는 현장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민법」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심사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지침에 따른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와 평가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8조(신청 등) ①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신청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제품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세부품명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세부품명번호를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을 통해 부여받아 등록신청서에 입력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2.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종합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위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하지 않는다.
④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3항의 종합점수 70점 이상이면 기술의 혁신성을 만족하며,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신청인이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 재평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평가서 및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용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수용 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공고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혁신제품 지정 심의 대상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kcg.go.kr)에 20일 이상 심의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때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구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제14조(등록)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추가등록) 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을 요청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제16조(지정취소)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을 따른다.
제17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18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인증서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행정기관 간 협조) 해양경찰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9조(지침의 개정) 해양경찰청장은 이 지침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