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43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칙"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령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ㆍ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ㆍ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ㆍ고시된 것을 말한다. 5. "심사"란 법령안 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ㆍ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회시"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정비"란 법령ㆍ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8.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과단위 부서를 말한다. 9. "관련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과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률을 정비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률안 여부 바. 법률 정비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률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률안의 입법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부서의 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은 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정비 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 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 등 법령안 설명 5. 재정소요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해당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해당 법률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제8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그 밖에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4. 재정소요추계서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 심사를 요청받으면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법령안의 결재)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정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제10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한다. 이하 같다) 3. 재정소요추계서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1조(각종 영향평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검토부서"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각 과장(담당관 및 실ㆍ단ㆍ팀장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검토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검토부서를 결정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④ 검토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 국장급 이상의 승인을 받은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의견을 제시한 검토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의 장 및 검토부서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제시 결과 관계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상정 요청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4조(해양경찰위원회의 법령 심의ㆍ의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완료된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실시 전 「해양경찰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위한 안건 제출 전 혁신행정법무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과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다만,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후 10일 이내에 입법예고문과 제ㆍ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제5장 규제심사 등 제17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입법예고 10일 전까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통보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제18조(의견조회ㆍ평가의뢰ㆍ사전규제심사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1조에 따른 각종 영향 평가의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전규제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법제처 심사 등 제19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법령안 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통보서 9.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통보서 10.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11.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12. 재정소요추계서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와 함께 법제처에 심사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한다. 제20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7. 제11조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결과 ③ 주관부서의 장은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의 진행 과정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법률안이 법제처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국회 의안과에 발송되면 국회 의안과에 연락하여 도달 및 요건구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22조(법령의 공포) ① 법률과 대통령령은 법제처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② 부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주관부서의 장이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공포번호를 받아 직접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23조(대통령령ㆍ부령 등의 국회 통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22조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이 공포된 경우 공포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공포 또는 발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24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주관부서의 심사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6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2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았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관련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검토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야 한다. 제26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 및 관련부서의 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협의 결과 관계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상정 요청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8장 행정규칙의 정비 제27조(행정규칙의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행정규칙의 정비안(정비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행정규칙의 내용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삭제 제28조(재검토기한 도래 행정규칙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 존속여부 및 일몰제 유지여부를 검토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의견조회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행정규칙 입안내용을 관련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시 본청 관련부서에도 행정규칙 입안내용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해당 행정규칙의 정비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행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정비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31조(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정비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제1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칙의 정비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제32조(행정규칙 정비안에 대한 자체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행정규칙의 정비안에 대한 자체 심사에 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3조(해양경찰위원회의 행정규칙 심의ㆍ의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법제심사가 완료된 행정규칙의 정비안을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안건 제출 전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제34조(행정규칙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정비안에 대한 해양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해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직접 전자관보시스템(https://gwanbo.go.kr)에 등록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 및 사후심사를 의뢰해야한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5조(행정규칙의 명칭) 행정규칙(고시는 제외한다)의 제명은 "○○규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지시"ㆍ"○○지침"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장 법령 등의 질의회시 제36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행정규칙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7조(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의요지 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 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38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제38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회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법령정비안의 처리 제39조(법령정비안의 접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40조(법령정비안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나누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에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제41조(법령정비안 심사결과의 제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0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 후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