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42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조치"란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한다.
2. "배출방지조치"란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한다.
3. "방제비용"이란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이하 "방제조치등" 이라 한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방제비용을 부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
나.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
다.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라.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한 사람
5. "현물징수"란 방제비용을 방제조치등에 소모ㆍ멸실된 기계ㆍ기구 및 물품 등과 동일한 규격 및 수량의 물품으로 현금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6. "민간방제세력"이란 해양오염방제, 잔존유 이적, 파공봉쇄 등 해양오염방제를 위해 동원 가능한 민간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제비용의 부과) 이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직접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
2.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민간방제세력 등이 해양경찰관서의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하여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
3. 해양경찰관서에서 공단 또는 민간방제세력을 동원하여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
제4조(방제비용의 부담범위 등) ① 해양경찰관서에서 제3조 각 호의 방제조치등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비용의 범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제비용 산정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5조(방제비용의 감면) ① 해양경찰서장은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어선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재해로 인한 방제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방제비용은 별표 1의 선박, 항공기, 기계ㆍ기구의 운항경비 및 인건비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제비용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방제비용의 산정)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등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추산금액을 산출하여 제8조의 방제비용 산정위원회(이하 "비용산정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1. 소송 등으로 인해 방제비용 확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 및 보험사와의 협의 등이 9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방제비용 추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2. 소송으로 법원에서 방제비용을 확정할 경우
제7조(방제비용 사전통지 및 징수방법의 결정)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방제비용을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비용 산정위원의 변동이 없으면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물징수로 결정해야 하며, 현물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징수로 결정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물품으로 인해 해양경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비용 산출 전이라도 납부의무자 또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현물로 납부 받을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민간방제세력의 방제조치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현물납부로 대신할 수 없다.
제8조(방제비용 산정위원회 구성) ① 방제비용 금액 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비용산정위원회를 둔다.
1. 해당 해양오염사고와 방제비용과의 연관성 및 실제 발생한 비용 산정
2. 해당 해양오염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서 발생한 비용 여부 확인
3. 방제비용 항목별 증명서류 및 근거자료에 관한 사항
4. 제5조 따른 방제비용 감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제비용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용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이하 "방제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산정위원회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비용산정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별도의 위촉장 등은 수여하지 않는다.
1. 내부위원: 계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2. 외부위원: 보험ㆍ법무ㆍ방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일부 분야의 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 분야의 근무 경력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담당 계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비용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비용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비용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비용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비용산정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비용산정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 등을 비용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비용산정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용산정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⑦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산정위원회 또는 비용산정위원회와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하며, 위원 또는 전문가 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소관 사무(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한다.
⑧ 위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비용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비용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방제비용 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방제비용의 현물징수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중 현물징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현물의 수입 및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각 해양경찰서 방제과장은 납부의무자가 현물을 납부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제비용 현물인수증을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소모성물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품 운용부서별로 통보하여 관리
2. 자산성물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물품 등재
④ 해양경찰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12조(방제비용의 현금징수) ① 방제과장은 방제비용 중 현금징수를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납부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명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세입금으로 징수를 결정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③ 방제과장은 분임수입징수관이 제2항에 따른 세입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제비용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제13조(독촉 등)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방제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 최고 등 비용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 방제비용 관리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4조(체납처분)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에 대해서 압류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가압류ㆍ가처분 등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의무자가 방제비용을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압류 및 가압류ㆍ가처분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을 경우
2. 소멸시효의 완성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가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6조(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 구성) ① 방제비용의 체납정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이하 "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체납정리위원회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체납정리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별도의 위촉장 등은 수여하지 않는다.
1. 내부위원: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2. 외부위원: 세무 또는 법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간사는 경리계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7조(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체납정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체납정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체납정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체납정리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⑦ 해양경찰서장은 체납정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하며, 위원 또는 전문가 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소관 사무(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한다.
⑧ 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⑨ 위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