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77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명 이상 9명 이하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명 이상 11명 이하 3.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 회의는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부서의 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정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 또는 촬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고지하고, 보안유지를 위해 별표 2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 간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도록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8조(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점을 산출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의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명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미리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업무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