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76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법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은 대간첩작전 및 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 업무를 지원 수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경"이란 법 제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을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의무경찰이 배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 해양경찰파출소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인사관리"란 의무경찰의 선발, 임용, 교육훈련, 상훈,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퇴직ㆍ강등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을 말한다. 5.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탈영 삭제 된 의무경찰을 복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대간첩작전"이란 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어로보호, 요인신병보호, 작전상 취약요소 제거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역의 경비 임무수행을 말한다. 7. "해양경찰기관"이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경찰기관을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경찰기관을 말한다. 9. "구타"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한 형태로 고의로 주먹ㆍ발ㆍ손바닥ㆍ팔꿈치 등 신체의 일부나 막대기ㆍ경찰봉ㆍ총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 "가혹행위"란 구타 이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1. "언어폭력"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행위(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문서 등을 이용한 방법 등 포함)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무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호칭) 의무경찰은 계급에도 불구하고 의경으로 호칭한다. 제7조(지휘)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각 부서에서 복무하는 의무경찰을 지휘하여 대간첩작전 임무 및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의무경찰에 대한 책임감독자는 별표1과 같다. 제2장 의무경찰 모집 및 선발 제8조(선발의 원칙) 의무경찰은 영 제5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며 시험은 적성검사, 신체ㆍ체력검사로 한다. 제9조(모집 및 선발계획) 해당 연도 의무경찰 충원계획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모집하고, 소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충원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모집 및 선발시험의 주관) ① 의무경찰 모집계획의 수립과 공고, 원서접수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기의경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한다. ②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자격) ① 의무경찰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무경찰이 될 수 없다. 1.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 2.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자 3. 병역(신체검사,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5. 수사ㆍ재판 계류 중인 자 제12조(선발절차) ① 의무경찰의 선발계획은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에서 수립 시달하며, 계획된 모집인원을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선발 확보한다. ② 의무경찰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매월 입영시기를 감안하여 선발시험일 15일전까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간 모집공고문을 제작하여 각급학교, 소속기관, 관련단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모집공고에는 모집인원, 모집분야, 입영시기, 시험의 방법과 합격자 결정, 시험일시와 장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지원서의 접수) ① 지원서는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무경찰 지원서를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서는 10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서를 제출(인터넷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모집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진 2매(반명함판)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초등 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4. 자기소개서 5.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6.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증명서류 7. 특수분야(특기의경)의 경우 분야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선발시험) ① 의무경찰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영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특수분야에 복무할 의무경찰(이하 "특기의경"이라 한다)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영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공립병원ㆍ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실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4항 별표 1의 체격란 및 운동 신경란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의 종목과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윗몸일으키기 : 1분간 20회 이상 2. 팔굽혀펴기 : 1분간 20회 이상 3. 양손악력 : 30kg 이상 4. 10m왕복달리기 : 2회 13.00초 이내 ③ 제2항의 체력검사에서는 전 종목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을 실시한 장소에서 시험 종료와 동시에 판정하여 지원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실기시험) ① 특기의경 선발을 위한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모집 분야별 기능과 능력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방법ㆍ내용과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소요제기부서의 의견을 들어 모집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실기시험은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기시험은 신체검사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에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전문성을 갖춘 시험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정요소는 1점에서 30점까지 정수로 평정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정요소는 각 1점에서 15점까지 정수로 평정하며, 제6호의 평정요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1점에서 10점까지 정수로 평정한다. 1. 의무경찰로서의 적성 2. 인성ㆍ예의ㆍ품행 3. 준법성ㆍ책임감ㆍ봉사성 4. 국가관ㆍ해양상식ㆍ해양경찰업무의 이해 5. 의사발표력과 의사발표의 논리성 6. 선박운항ㆍ수상인명구조 자격 등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능력 및 의무경찰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② 제1항 제1호의 평정요소의 결과는 5개 등급으로 판정하고 등급별 6점씩을 배점하여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정요소는 2사람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고 각 항목마다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매우미흡(3점)으로 평정하며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위원 과반수이상이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단, 위원이 2명일 경우 2명이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면접시험에 불합격 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제6호의 평정요소는 관련증명서류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한다. ⑤ 선발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각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합격자 결정 등) ①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선발시험은 제17조제1항 각호의 평정요소별 취득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신체검사와 면접시험 외에 제16조 제1항의 실기시험을 부가하여 실시하는 선발시험은 실기시험 40점,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적성검사 10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정점수 각 10점, 같은 항 제6호의 평정점수 1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1. 생년월일을 계산하여 빠른 순 2. 실기시험 고득점 순 3. 면접시험 고득점 순 ④ 해양경찰청장은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 각 지역별 지원인원 비율에 따라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당일 각 지역별 응시비율에 따라 선발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⑤ 선발시험 주관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명단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최종합격자 명단을 취합하여 정해진 날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9조(입영대상자의 추천) 해양경찰청장은 최종 합격된 사람을 영 제6조에 따라 입영예정일 50일전까지 의무경찰임용예정자로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장 군 기본교육 및 임용ㆍ배치 제20조(군 기본교육 및 경찰기본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연간 소요인력을 해군참모총장과 협의, 현역병 양성계획에 의한 기본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신규 임용된 의무경찰에 대한 경찰기본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기본교육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군 기본교육의 수료와 연계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경찰기본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찰기본교육은 2주 과정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생 수용능력 및 치안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교육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기본교육을 하지 않고 근무부서에 배치하거나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연속된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의무경찰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본교육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인수 및 수송) ① 해양경찰교육원의 의무경찰 인솔관은 의무경찰 임용예정자가 군 기본교육을 마치고 전환복무되는 때에는 해당 군부대에 가서 의무경찰을 인수하여 해양경찰교육원까지 수송한다. ② 해양경찰교육원 인솔관은 군부대로부터 의무경찰을 인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소인원 및 전환복무인원의 파악 2. 임용 등에 필요한 인사자료 수집 3. 개인장비, 군번표 등 전환복무자에게 지급된 보급품 확인 4. 그 밖에 의무경찰 인수에 필요한 업무 ③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 임용된 의무경찰을 도보, 버스 및 열차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수송한다. ④ 군부대에서 해양경찰교육원까지 버스 또는 열차로 의무경찰을 수송하는 경우 버스 1대 마다 또는 열차 1량 마다 1명 이상의 해양경찰교육원 인솔관이 탑승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소속기관 등까지 의무경찰을 수송하는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인솔관을 편성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수송에 필요한 여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인솔관의 직무수행 등) ① 인솔관은 의무경찰을 수송하는 동안 사고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해 의무경찰에 대하여 이동통제, 음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동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 인수 및 수송 중인 의무경찰은 해당 인솔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증명서 발급) ① 삭제 ② 각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신임 의무경찰의 배치 및 가정통신 등) ① 신규 임용되어 경찰기본교육을 마친 의무경찰(이하 이 조에서 "신임 의무경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배치한다. 다만, 특기자와 임무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해양경찰기관에 우선적으로 선발ㆍ배치할 수 있다. 1. 경찰기본교육 중 1, 2, 3차 희망지를 파악한 후 소속기관 등의 충원수요를 감안하여 군 기본교육과 경찰기본교육의 교육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1차 희망지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되 경찰기본교육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군 기본교육 성적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대한 희망자 미달 시 교육성적 순으로 2, 3차 희망지에 배치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무경찰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배치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특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특기분야에 배치되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해당 특기분야로 모집된 자 3. 해당 특기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해당 특기분야에 해당되는 경력ㆍ학과(전공)ㆍ출전기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의무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특정 부서에 집중 배치하지 말고 각 부서에 균형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의 의무경찰 결원을 보충하는 때에는 신임 의무경찰로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로서 신임 의무경찰 중에서는 충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제1항에 따라 신규로 배치되거나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른 소속기관 등에서 전입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의무경찰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ㆍ관리한다. 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을 근무부서에 배치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 등에 전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e-메일)으로 가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입일자와 현재의 건강상태 3. 면회실시 방법 4. 구타 및 가혹행위 신고통로 등 제25조(발령권의 행사) 의무경찰에 대한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소속기관별 배치발령은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입일로부터 4월 이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해양경찰서의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소속의 다른 해양경찰서로 배치발령할 수 있다. 2. 소속기관 등 내 부서 배치발령: 해양경찰청장 또는 각 소속기관의 장 제26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의무경찰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의경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경관리 주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경지도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의무경찰의 발령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의무경찰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속기관 의무경찰의 발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의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전보 및 전보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속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의 사기진작,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 상 소속기관 등 간에 의무경찰을 전ㆍ출입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날부터 4월 이내에는 전ㆍ출입시킬 수 없다. 1. 정원의 조정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2. 부서 이동이나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 간 조정이 필요할 때 3. 작전 임무 및 특수 임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소속기관 배치 후 6개월 이상 근무자 이고, 복무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의무경찰로써 복무규율 위반사항이 없는 모범의경 등에 대하여 "인사 교류근무제"를 실시 할 때 5.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현 부서에서 복무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의무경찰의 사기진작,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 등을 위해 소속기관 등 내 부서 간에 의무경찰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전보 발령일부터 4월 이내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1.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현 부서에서 계속 복무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현 부서 임무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정원의 조정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4. 증원으로 인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5. 신임의경에 대하여 순환근무를 하고자 할 경우 6. 그밖에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날부터 4월 이내에 의무경찰을 인사고충 그 밖에 신상 문제 등으로 다른 소속기관 등에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정ㆍ현원 및 전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⑥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보 발령을 할 수 없다. 다만, 편제변경에 따른 전보발령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받고 있을 때 2. 징계처분 중에 있거나 징계요구 중일 때 3. 휴직ㆍ직위해제ㆍ복무이탈 중에 있을 때 4. 전상ㆍ공상ㆍ질병 그 밖에 심신의 장애로 가료를 받고 있을 때 제28조(인사발령) ① 의무경찰의 임용ㆍ퇴직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발령은 별지 제7호 서식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퇴직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탈영삭제ㆍ강등ㆍ정직ㆍ영창ㆍ휴가제한ㆍ근신 등의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등ㆍ정직ㆍ영창ㆍ휴가제한ㆍ근신 등의 징계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고, 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에 대해 보고할 때에는 의사진단서ㆍ구속영장 사본ㆍ공소장 사본ㆍ형확정증명서 사본ㆍ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탈영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경복무기간연장자명부를 작성하고,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경신분상실자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전사ㆍ순직ㆍ사망한 때 및 근무지를 이탈 한 때와 그 밖에 의무경찰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적사항 및 발생일시, 장소, 사고개요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 ① 의무경찰을 신규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경찰인사기록표(이하 "인사기록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복무중 신상변동 사항 및 생활기록 종합의견을 계속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경찰 인사기록표의 작성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후 작성하여 원본은 해양경찰청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는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소속기관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 사본을 해당 의무경찰의 근무부서에 비치하여 복무기간 중 계속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표의 ‘생활기록 종합의견’란은 매 6월마다 1회씩 기록하되, 그 의무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직무태도, 업무숙달척도, 협동심, 상하급자관계, 비행 및 근태 건강상태 외에 추후 경찰관 채용시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최종회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연 1회 인사기록표 사본에 기록된 내용을 해양경찰청에 보관 중인 인사기록표 원본에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관리 시 자료를 출력하여 합철함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의무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인사기록표 원본을 영구 보관하여야 하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인사기록표 사본을 제30조에 따른 서약서와 합철하여 퇴직일부터 10년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30조(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① 의무경찰로 임용된 자는 신규임용되었을 때와 면직, 또는 퇴직시 각각 서약서를 작성 소속기관 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중 별지 제18호 서식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속기관에서 각각 작성한다. ④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배치된 소속기관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면직ㆍ퇴직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면직ㆍ퇴직서약서를 인사기록표 사본과 합철하여 해당 의무경찰의 면직ㆍ퇴직일부터 10년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31조(정원 및 인력운용) ① 의무경찰은 제3항의 정원표에 따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장은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과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담당직원은 연 1회 해양경찰기관을 방문하여 의무경찰 복무 상태 및 인력 운용 실태를 지도할 수 있다. ③ 의무경찰의 소속기관 등의 부서별 정원은 근무부서별로 책정된 정원표에 의하며, 정원표는 비밀로 관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양경찰기관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 치안수요의 증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결과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원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정원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장 진급 제32조(진급) 의무경찰의 진급은 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특별진급) ① 의무경찰 중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 진급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진급의 계급은 수경까지로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제36조(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6조에 따른 특별진급 대상자의 공적 및 특별진급 여부를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특별진급심사위원회(이하 "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경 중에서, 위원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37조(특별진급 심사 절차)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에서 영 제16조에 따른 특별진급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표 사본 1부 2. 공적조서 1부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의무경찰의 공적 및 특별진급 여부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도록 한다. ③ 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특별진급심사표에 의하여 가ㆍ부 투표로서 의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진급 심사가 끝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특별진급 심사의결서 2. 별지 제22호서식의 특별진급 예정자명부 ⑤ 특별진급 예정자로 결정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 발령하여야 한다. 제5장 상훈 제38조(포상 구분) ① 의무경찰에게 수여하는 포상은 훈장, 포장,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공적이 있는 의무경찰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 내용에 따라 훈격을 결정하여 공적에 상응하는 표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대상) ① 각급 지휘관은 소속 의무경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상신한다. 1. 간첩 또는 무장 공비를 검거하였거나 사살한 자 2. 희생적 행동으로 대간첩작전을 유리하게 전개시킨 자 3.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 대원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서 임무를 완수한 자 4. 유리한 첩보를 입수, 작전 임무 수행을 수월하게 하였거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자 5. 그 밖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 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신을 받은 경우 공적을 충분히 검토한 후 포상 여부 및 적정한 포상을 신속히 결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경감 이상의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로가 있는 의무경찰에 대해 자체표창을 할 수 있다. 제40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의무경찰의 포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표창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의경 정훈교육 제41조(교육 중점 방향) 정훈교육은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충성심, 국가관 확립과 경찰 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 2.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 3. 공산주의 대응이론, 북한 실정, 우리의 안보현실 등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이념 무장강화 4.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 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자체사고 방지 5. 인간의 존엄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인권존중 의식 함양 제42조(교육의 구분) 정훈교육은 정신교육, 문화활동 및 홍보활동으로 나눈다. 제43조(정신교육) ① 의무경찰에 대한 정신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교육, 기회교육, 전달교육, 초빙교육 및 순회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교육은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으로 월 2회 실시. 다만,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기회교육은 정기교육 실시 전후, 근무 전후, 외출ㆍ외박ㆍ휴가 전후, 점호시, 신고시 및 전역 직전 등 수시로 지휘관이 실시 3. 전달교육은 각종 교재, 시청각물, 교보재 및 지휘서신 등에 의하여 실시 4. 초빙교육은 분기 1회 이상 저명인사, 종교인 및 각계 전문 인사를 초청하여 실시 5. 순회교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담당직원이 의무경찰 복무 상태 및 인력 운용 실태를 지도하기 위하여 방문한 때에 그 직원이 실시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훈업무추진일지를 해양경찰기관에 비치하여 두고, 정신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이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문화활동) 정신교육을 보강하고 의무경찰의 정서 순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문예지 제작ㆍ배포 2. 문화공연단 활용 3. 지역별 정신 교육관 견학 4. 연극 발표회, 건전가요 경연 대회, 그림ㆍ사진ㆍ서예 발표회, 웅변대회 등 제45조(홍보활동) 정훈교육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1. 선행ㆍ미담사례 및 멸사봉공의 희생정신의 발휘 등 사회 귀감이 되는 사례 등을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 2. 그 밖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 전개 제46조(정훈교육의 담당) 정훈교육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별표 4에 따른 관서별 전담 정훈관(이하 "정훈관"이라 한다)이 담당ㆍ수행한다. 제47조(정훈관)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의 정훈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요원 확보, 정훈관의 자질 향상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정훈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 실시 2. 세미나 개최 등 제48조(정훈경)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정훈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무경찰 중에서 정훈경을 임명하여 지휘관과 정훈관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른 의무경찰로부터 존경받고 통솔력이 있는 자로 지휘관 또는 정훈관의 추천을 받을 것 ② 정훈경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훈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휘관ㆍ정훈관 보조 2. 선ㆍ후배 의무경찰 간 교량역활을 통해 신상 상담 및 정서 활동 보조 제49조 삭제 제7장 의경 사고예방 제50조(사고예방계획의 수립)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관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계획(이하 "사고예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상면담, 소원수리 등 제반 사고요인 제거ㆍ해소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신고 활성화 등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및 피해자ㆍ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내무실, 식당, 독서실, 체육실 등 잘 보이는 곳에 피해자 신고통로에 관한 안내문 게시 나. 가정 통신문에 피해자 신고통로에 관한 안내문 게재 다. 필요시 피해자ㆍ신고자의 전출 요청 등 신분보호 라. 그 밖에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및 피해자ㆍ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항 3. 구타ㆍ가혹행위 근절교육, 비위방지교육, 복무규율교육 등 사고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정서순화 및 정신력 강화를 위한 정훈교육에 관한 사항 5.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 6. 복무규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제51조(신상면담) 별표 1에 따른 의무경찰 책임감독자는 관심요구 의무경찰을 사전 파악하여 특별 관리하는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신상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소원수리) 소속기관 등의 장은 신속하고 성의 있는 고충처리를 통해 의무경찰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소원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사고예방교육)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정훈교육(정신교육)의 기회에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출ㆍ외박ㆍ휴가 전후 실시하는 기회교육의 기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함께 교육하여야 한다. 1. 근무지 복귀시간 엄수 2. 무면허ㆍ음주 운전 금지 3. 성폭력, 폭행 및 절도 행위 금지 4. 안전사고 유의 5. 품위 유지(사회물의 야기 행위 금지) 6. 근무지 복귀시 주류 반입 금지 7. 그 밖에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정훈관은 월 2회 이상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외의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비위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①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의무경찰 담당직원은 의무경찰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하 전 의무경찰 근무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현지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 : 반기 1회 이상 2. 해양경찰서 : 분기 1회 이상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대해 실시 권장, 시정ㆍ보완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의경지도관) 의무경찰 관련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기관 등에 의경지도관을 둘 수 있다. 제56조(사고시 보고사항) 의무경찰이 전사, 순직, 사망 및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 발생일시, 장소 및 사고개요 등을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 ① 복무규율 위반의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② 복무규율을 위반한 의무경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주요복무규율위반의 경우 : 징계 및 외출ㆍ외박 제한, 특별교육 실시 2. 일반복무규율위반의 경우 가. 1차 위반 : 외출ㆍ외박 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 나. 2차 위반 : 징계(휴가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 다. 3차 위반 : 징계 및 특별교육 실시 3. 그 밖의 복무규율위반의 경우 가. 1차 위반 : 시정조치 및 특별교육 실시 나. 2차 위반 : 외출ㆍ외박 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 다. 삭제 ③ 복무규율 위반자 적발 시 별지 제25호서식의 복무규율위반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복무규율 위반자가 다른 해양경찰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적발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25호서식의 복무규율위반자적발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58조(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 ① 구타 및 가혹행위자는 형사입건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의무경찰 책임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1. 구타ㆍ가혹행위자 신속 발견 조치시 정상참작 등 지휘권 최대보장 2. 구타ㆍ가혹행위자 은폐, 묵인시 엄중문책 ③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으로 처벌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하고 진급ㆍ포상ㆍ교육 등에 반영한다.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8장 징계 제67조(징계사유)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훈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와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품위를 손상한 때 5.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 한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미귀한 때 7.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고의적인 낙제나 퇴교를 한 때와 교육을 기피한 때 8.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교칙을 위반한 때 9. 고의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때 10.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11. 포로로 관리되지 아니한 때 12. 그 밖에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 제68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에 대해 제6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는 소속기관 등에서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무경찰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의무경찰징계 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69조(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을 징계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의무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 등의 장이 경사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해 첨부하고 서류 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무경찰징계의결투표지에 의한다. ⑧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및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⑨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0조(징계절차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하며 징계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무경찰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의결의 통보를 받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무경찰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소속기관 등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의무경찰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는 소청기간에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정된다. 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전환복무기간 연장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기간연장자명단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⑥ 징계에 의해 정직처분을 받은 의무경찰에 대해서는 징계기간 중 귀가 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징계규정 준용) 의무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2조(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 ① 영창은 소속기관 등에 둔다. 사정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한다. ② 입창자는 소속지휘관 책임하에 계급장 및 명찰 등 일체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두발은 앞뒷머리 똑같이 2센티미터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로 조발한 후 입창하여야 한다. ③ 영창이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창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입창자명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입창자명부의 연번을 고유번호로 하여 입창기간 중 그 번호를 기동복상의 명찰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번호의 규격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의 백색 천에 흑색 글씨로 기록한다. ④ 영창에는 "의무경찰영창"이라는 표지를 해당 감방 앞에 게시한다. ⑤ 해양경찰서 유치장을 의무경찰의 영창으로 사용시에는 타 유치인과 별도로 독방을 설치하고 제4항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⑥ 입창의뢰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많아 별도로 독방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통보하고 인접 해양경찰서에 의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영창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창수칙을 부착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영 창 수 칙 1. 입창자는 영창 내에서 지정된 행동이외에는 임의로 행동할 수 없다. 2. 신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는다. 3. 입창자는 인가된 물품이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다. 4. 입창자는 교양서적을 정독하는 등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심신 연마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입창집행) ① 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집행한다. ② 입창집행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입창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 해양경찰서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입(퇴)창의뢰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기관의 경찰관이 신병을 인계한다. ⑤ 입창기간 입창자에 대한 모든 감독 및 운영은 영창이 설치된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⑥ 입창의 집행은 영창 개시일에 입창하여야 하며 영창 만료일에 퇴창하여야 한다. 제74조(간수자 배치) ① 영창에는 간수자를 배치한다. ② 간수자의 수는 입창자의 수와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제75조(간수자의 임무) ① 간수자는 영창 내를 부단히 감시하여 입창자의 영창수칙 이행 여부와 자해 행위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이사항 발생시는 긴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수자는 입창자에게 폭행, 폭언 그 밖에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6조(입창자 복장점검) ① 간수자는 입창자에 대하여 반드시 입창전에 신체를 수색하여 흉기, 그 밖의 위해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자해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사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간수자는 입창자의 복장 및 두발, 소지품 등을 점검하여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시정한 후 입창토록 한다. 제77조(입창자 급식) 입창자는 의무경찰 급식기준에 의한 급식을 하며 해양경찰서에 입창 의뢰 한 경우 입창기간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해당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8조(입창자 면회) 입창자는 영창이 설치된 소속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 면회할 수 있으며 시간 및 장소 등은 허가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제79조(퇴창) 영창기간 만료자는 만료일자에 퇴창시키며 해양경찰서에서 퇴창하는 자는 소속서에 통보하여 신병을 인계ㆍ인수토록 한다. 제80조(영창기간의 계산) ① 징계의결에 따라 영창이 결정된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영창기간 입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창기간은 영창기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입창일과 퇴창일은 영창기간에 산입한다. 제81조(입창자 명부) 영창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입창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2조(기록)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자의 인사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3조(소청) ① 의무경찰이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기 소속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 해당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창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② 영 제3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정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퇴직 제84조(퇴직의 구분 및 복무기간) ① 의무경찰 중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퇴직은 만기전역, 복무기간단축 전역, 특수전ㆍ면역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무경찰의 복무 기간은 해군의 병전역 계획에 의한다. 제85조(만기전역) ① 만기전역은 병역법에 따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만료하고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무만료 예정자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역대상자로부터 전역예상일 70일전까지 전역증 부착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 전역예상일 60일전까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고 복무연장사유(복무이탈ㆍ휴직ㆍ직위해제ㆍ영창)가 있는자도 포함 작성하되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락없이 기록하여 복무연장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해당 의경이 전역예상일 40일전까지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다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 전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기수별ㆍ군번순으로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군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에 의한 전역발령 인사명령지(이하 "전역명령지" 라 한다)를 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접수, 그 명단확인 후 소속기관 등에 송부한다. 4.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역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역증을 전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전역자의 병적기록표는 전역근거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전역명령 순서대로 편철 전역명령서 사본을 첨부 매월1회(전역 익월 10일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6조(복무기간 단축 전역) ① 복무기간 단축 전역은 대학재학시 일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따라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하는 자는 제88조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절차에 따라 결정된 자로 한다. ③ 복무기간 단축자에 대한 전역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87조(의가사 전역) ① 의가사 전역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아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의가사 전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사유가 있을 때 복무 기간을 단축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제출 2. 복무단축 신청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그 명단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 3.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전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4. 해양경찰청장은 입영일자 등을 확인하여 해당자의 전역일자가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 군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하고, 전역명령지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제8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③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로 하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88조(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 ① 의무경찰중 대학재학시 일반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 군사교육을 이수한자로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에 입영시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 2.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명령 또는 전환복무명령에 출신학교와 단축기간을 명시하고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해당자의 병적기록표에 합철하여 전환복무될 때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 3. 해양경찰청장은 전환복무된 의무경찰중 복무기간 단축된 자에 대하여 소속기관 등에 발령시 출신학교와 단축기간을 명시하여 하달 4.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복무기간 단축자를 확인 기수별로 작성 관리 ② 복무기간 단축대상자가 입영시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환복무된 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복무 기간 단축대상자로 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입과 동시 조사하여 해당자의 출신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을 요청,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일반군사교육 증명서 발급요청자 명단을 작성 비치 2. 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군사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행하여 발급요청한 소속기관 등에 우편 송부 3.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학교장이 발행한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원본에 따라 군사교육 이수내용을 병적기록표에 기록하고 원본은 병적기록표에 합철, 사본2부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 4. 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서 제출한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 그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복무기간 단축 명령을 의뢰 5. 제4호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대상자 명단을 접수한 해당 군 참모총장은 이를 확인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에 대하여 단축 발령후 그 명단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이를 사령원부에 기록하고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여야 한다. 6.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하달된 복무기간 단축자 명단 중 별지 제42호 서식의 소속기관 의무경찰 명단을 작성 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무 기간 단축자로 확정된 자의 전역은 제8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9조(특수전역) ①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자 중 전 가족이 해외이주가 결정되어 전역을 원하는 자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전 가족 해외이주는 외교부장관의 결정통보에 의하며 전역은 제8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0조(전환복무해제자 퇴직) ①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군 장교 또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응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및 추천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 이를 검토하여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입교를 위한 신분전환을 원할 때에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해제와 동시 입교하도록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교한 자가 퇴교한 때에는 입교하기전 신분으로 복귀된다. 이 경우 의무경찰로 그 신분이 복귀된 사람의 퇴교전 교육기간은 의무경찰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91조(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전역 의뢰된 자가 퇴직발령 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퇴직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1.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되었을 때 2. 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영창ㆍ복무이탈 되었을 때 3. 행방불명된 때나 공상으로 장기간 가료를 받아야 할 때 4. 그 밖에 퇴직발령이 무효 또는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해당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퇴직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전역증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연도의 전역예정 인원을 파악하여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연간 전역 예상인원에 상당하는 전역증 용지를 송부 요청한다. ②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역증 용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한다. 1. 각 소속기관 등의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배부하며, 배부내용 및 사용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각 소속기관별로 배부된 전역증 용지는 해당기관에서 전역 예정자로부터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역증에 부착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전역증 기재요령에 의하여 기록한 후 퇴직일에 전역자에게 교부한다. 제93조(병적기록표 관리)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자의 병적기록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로 임용된 자가 전입하였을 때 각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집중 관리 2.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의뢰자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자의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 요청 3. 소속 의무경찰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시에는 신분서류와 같이 동봉하여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입된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소속의무경찰이 복무중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등 그 신분이 상실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제적ㆍ전시근로역 편입ㆍ병역면제ㆍ보충역 편입 등 병역처분 결과를 기록한 후 병무청장에게 송부 5.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자의 병적기록표 기록 유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병적기록표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록 관리 제94조(퇴직자에 대한 포상 등) 병역법에 따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복무증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공로가 있는 자는 공로에 상응한 각 지휘관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장 사고자 인사처리 제95조(당연퇴직)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 중 영 제29조에 따라 당연퇴직자가 있을 때 형 확정증명서 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형확정증명서 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확인하여 당연퇴직 발령한다. 제96조(직권면직)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영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체격검사서 또는 진단서에 의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체격등위 5급 또는 6급 판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이르지 아니하고 7급 판정을 받았거나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의무경찰 중 영 제30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될 때에 영 제35조에 따라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된 자는 영 제36조의3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7조(휴직) ① 의무경찰이 복무 중 전상ㆍ공상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의 장애로 영 제26조제4항 제1호의 규정의 휴가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을 명할 때와 복무를 감당할 수 있어 복직을 명할 때에는 각각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③ 영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복무 중 재발하였거나 다른 질병으로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각각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영 제31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그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생사가 명확하지 않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생사가 명확하지 않는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행방불명통지서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 행방불명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1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 휴직 기간 만료일 전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망보고서는 제4항에 따라 조사한 수사 서류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 또는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보고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8조(휴직자의 치료) ① 영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는 휴직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 치유에 전념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 필요시 제1항 규정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97조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된 자는 그 기간 중 경찰병원에 한하여 무료 치료할 수 있다. 다만, 경찰병원 진료과목 외의 질병이나 경찰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치료하였을 때의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한다. ④ 영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치료를 요할 때에는 경찰병원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중지 판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9조(포로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로된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포로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포로로 적에게 억류 중 귀환한 자는 포로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분조치 한다. ③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자는 그 인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적국에 동조 여부 2. 귀환의 거부 여부 3. 억류기간 중 사망 여부 4. 그 밖에 현재 동향 ④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자로서 제3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32조의2에 따라 포로로 관리하는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한다. ⑥ 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처분이 있은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00조(직위해제) ① 영 제3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할 때에는 구속된 자는 구속된 날로,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각각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할 때에는 구속영장 또는 공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 된 자가 1년 6월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공소기각, 무죄, 면소, 또는 형의 면제와 자격상실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각각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며, 직위해제 된 자가 1년 6월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때에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을 때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조치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와 복역 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중 영 제3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직을 명할 때에는 형 확정증명서 등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을 증명하는 관계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3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근무하지 아니 하고 자대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영 제33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 기간 각각 귀가조치 하여 자가에서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복직 사유 발생 시 즉시 소속부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101조(고발조치) ① 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미 입건 조사 중일 때에는 영 제61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이 병합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위반하였을 때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102조(복무이탈자 처리) ① 의무경찰 중 복무를 이탈한 자(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 발령된 자 또는 휴가, 외출, 외박, 휴직, 정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 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48호서식의 탈영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24시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재를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총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복무를 이탈한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복무이탈 1개월 이내 : 매주 1회 이상 소재 수사 2. 복무이탈 1개월 이후 : 월 1회 이상 소재 수사 ② 제1항에 따라 복무를 이탈한 자의 복무이탈 일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가, 외출, 외박 미귀자는 지정된 귀대일에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된 귀대일로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봄. 다만, 영 제26조 제2항에 따른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로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2.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한 때 휴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봄. 3. 정직 처분된 자는 그 처분기간이 종료한 다음날까지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봄. 4. 직위해제 된 자의 복무이탈일은 직위해제 기간만료일(복직 발령일 전일) 다음날로 함. ③ 복무를 이탈한 자가 이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귀대 또는 체포 되었을 때에는 그 동기, 평소의 성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의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징계 또는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1.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자 2.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 중 다른 범행을 한 자 3.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 중 경찰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④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않을 때에는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탈영삭제 발령과 동시 현원에서 제외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복무를 이탈한 자가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전국 수배 해제와 동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복무이탈자 복귀명령)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 중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조치 된 자가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전까지 귀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별적으로 배달증명 우편을 이용 복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귀명령에 의한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복귀명령 배달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10조 제1항 위반(명령 불복종)으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하여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계속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귀명령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본다.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중 제102조제4항에 따라 고발조치 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소재 수사를 실시 소재불명자는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 규칙에 의하여 통보 의뢰하여 전산수배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조기 검거토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① 의무경찰로 임용된 자가 복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휴직, 정직, 영창, 직위해제 기간 2.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②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기간 또는 군에 입영 소정의 교육기간 중에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보아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 정직, 직위해제 및 휴가, 외출, 외박중인 자가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 장애, 가족의 유고, 그밖에 정당한 사유로 귀대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보 또는 전화 그 밖에 가장 빠른 수단으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근 해양경찰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귀대가 지연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 시에는 귀대지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규정의 사유로 귀대가 지연된 자가 제4항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기간을 복무 이탈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5조(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① 영 제3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자가 있을 때 영 제35조에 따라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위원장은 경정 이상으로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별지 제5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심사의결 투표지에 의한 가부에 따라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52호서식의 수형자 재복무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심사요구자중 재복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영 제3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하달한다. ⑦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직권면직으로 결정된 자에 한 하여 발령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제106조(영현처리)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사망통지서를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전사ㆍ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경우 유족 입회하에 화장 처리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영현을 국립묘지에 봉송 안장 2.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영현 인계 제11장 보상 제107조(전ㆍ공사상자의 보상) ①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와 상이로 인하여 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영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49조 및 제50조의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때와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 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때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면직 또는 퇴직한 때 3.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전역 한 때 4.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하였지만 통원치료 받다가 만기전역 한 때 5.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 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전역 한 때 제108조(전ㆍ공사상 분류 기준표) 의무경찰의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ㆍ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1에 의한다. 제109조(전ㆍ공사상 심사) ①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영 제3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영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밖에 복무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상이 및 질환자에 대하여 전사ㆍ순직ㆍ사망ㆍ전상ㆍ공상ㆍ사상 등을 심사 의결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영 제36조의2에 따라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의 심사요구서를 작성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를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에 둔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양경찰청에서는 위원장은 총경이상으로, 위원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고,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에서는 위원장은 경정 이상으로, 위원은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이 임명한다. ④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 및 정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전ㆍ공사상 심사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ㆍ공사상 심사 시기는 의무경찰이 사망하였을 때와 질병으로 공가ㆍ병가 또는 휴직을 명할 때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가 및 병가 또는 휴직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직권면직 발령을 할 때에는 면직 발령 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7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하게 하여야 한다. ⑩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ㆍ공사상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발급)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중 제109조 규정에 의한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으로 의결 확정된 자가 직권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요청서(별지 제58호서식) 1부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등본) 2통 3. 주민등록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등본) 2통 4. 사망보고서(영 별지 제10호서식)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통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별지 제59호 서식) 1부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사망보고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상이자는 초진진단서 1부와 현재 상태진단서 1부) 5.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1부 6.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소견서ㆍ부검결과서 등) 사본 2부 7. 교통사고인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사본 2부와 발급 대상자가 운전하였을 경우는 운전면허증 사본 2부 8. 형사 및 징계사건에 관련된 것은 사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사본 2부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구비서류 중 사망보고서와 의사진단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첨부한다. 1. 영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의사의 진단서 2. 사망한 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자는 국ㆍ공립병원장이나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초진의사 진단서와 확인요청 당시 상태의 진단서 각 1부 ⑤ 소속 의무경찰중 전사 또는 순직된 자의 유족이 호적에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전사ㆍ순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시 등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며 소속기관 등의 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11조(국가유공자 등록)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 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 시 필요한 절차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이 또는 사망 급여금의 지급 청구는 영 제54조에 따라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이 전사ㆍ순직으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와 전ㆍ공상으로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제2항의 급여금 청구시효 기간을 안내하여 기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조(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등 지급)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상ㆍ순직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무경찰로 복무중 사망한 때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전상ㆍ공상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이자중 사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영 제36조의2에 따른 전ㆍ공사상 심사결과와 의사진단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장례비 및 위로금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결과에 따라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전상ㆍ공상으로 구분하고, 상이자에 대한 치료기간 등은 의사진단서에 의하며, 지체 없이 신청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사본 및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상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그 명단을 작성 신청한다. 다만,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는 해양경찰청에 보관 관리한다. 제12장 복제 제113조(복제의 종류) ① 의무경찰의 복제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제식 및 도형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무경찰복제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1. 의경모는 정모(경비대원 포함), 기동모, 방한모로 구분 2. 의경제복은 기동복 상ㆍ하, 근무복(성하복) 상ㆍ하, 경찰점퍼, 방한외투 및 우의로 구분 3. 의경화는 단화, 기동화, 운동화로 구분 4. 계급장은 정장과 약장으로 구분 5. 표지장은 모자표장(정모용ㆍ기동모용 포함), 흉장, 기동복 표지장으로 구분 6. 부속품은 단추, 군번표, 지휘자표시, 명찰, 견사, 어깨걸이, 경적, 버클, 혁대(근무복, 기동복) 등으로 구분 7. 장구는 혁대(경비대원), 외근혁대, 경찰봉, 경적 등으로 구분 8. 내의는 런닝, 팬티, 양말, 동내의 등으로 구분 ② 악대 및 의장대 요원의 복제는 악대 및 의장대 복제규정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14조(복제의 착용 구분) ① 의무경찰의 복장은 근무시와 휴가시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② 의무경찰의 근무시 복장은 근무부서별로 구분하여 착용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장으로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며, 임무 수행상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안업무 보조부서 근무자의 복장 및 진압복장을 착용 2.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가죽장갑을 기본복장에 부가하여 착용하되, 착용시기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소속기관 등의 장이 결정 3. 자체경비대원은 정모, 근무복, 기동화 또는 단화를 착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경찰점퍼, 가죽장갑을 착용 4. 근무자의 복장은 기본 복장 중에서 근무 부서별 주야간별, 임무수행별로 다르게 착용할 수 있으나 다르게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 부서별로 통일 ③ 의무경찰의 휴가, 외출, 외박, 출장, 면회, 전ㆍ출입 신고 시의 복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절기에 방한외투를 부가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사복 근무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 의무경찰의 복제는 제113조에 따라 지급된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5조(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위치) 의무경찰 복제에 부착되는 계급장 및 표지장과 그 밖의 제 부속품의 부착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제식 및 도형은 별표 12와 같다. 1. 정모에는 모자표장(정모용)을 부착 2. 근무모ㆍ기동모 및 방한모에는 약장을 봉합 부착 3. 기동복 상의 우측가슴에는 명찰, 좌측가슴에는 기동복표지장을 각각 봉합 부착 4. 근무복 상의(하복ㆍ성하복ㆍ동복)에는 근무복용 계급장, 명찰, 흉장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휘자는 어깨표장지에 지휘자 표지 부착가능 5. 경찰점퍼 및 방한외투에는 근무복용 계급장을 부착하고 지휘자는 어깨표장지에 지휘자 표지 부착 가능 6. 자체경비 대원의 근무복 상의에는 계급장, 명찰, 흉장, 견사, 경적을 하의에는 띠줄을 각각 부착 제116조(복장의 착용기간 및 방법) ① 의무경찰의 복장 착용기간은 복제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 2. 그 밖의 복장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착용 3. 기후 및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착용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 착용가능 ② 의무경찰의 복장 착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복 착용시에는 기동모와 기동화 착용. 다만, 동절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가죽장갑을 착용할 수 있다. 2. 근무복(자체경비대원 포함) 착용시에는 정모, 단화 착용. 다만, 동절기에는 방한모, 경찰방한외투, 경찰점퍼, 가죽장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③ 기동화를 착용하였을 때의 하의 하단은 고무줄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④ 의무경찰이 퇴직 또는 신분상실 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복제중 기동모, 기동복상ㆍ하, 기동화, 군번표, 내의를 제외한 복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년한이 경과한 것은 제외한다. 제117조(사복착용) 의무경찰이 임무수행 및 휴가, 외박, 외출등 사유로 사복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소속기관 등의 장 승인을 받은 후 착용하여야 한다. 제118조(군번표 지급 및 휴대방법)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돌발사태 발생시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에게 군번표를 지급한다. 1. 전사, 사망 시 사체에 결속 후 신원확인 및 전사, 사망 처리 2. 부상 시 혈액형 확인 3. 점호 시 ② 군번표 및 군번줄 지급은 입영부대에서 교육 수료 후 발급하여 개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번표의 휴대는 근무지나 휴가시를 막론하고 항상 목에 걸어 착용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즉시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13장 보급 제119조(급식) ① 주식은 정부 기준단가에 따른 양곡 소요량을 전량 급식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부식은 소속 단위별로 경찰관과 의무경찰로 구성한 메뉴위원회에서 월간 급식계획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기준단가내에서 정액을 급식한다. 제120조(부식의 구입) ① 부식은 현지실정에 따라 취사 부서단위로 급식위원 중에서 메뉴표에 의하여 구입한다. 1. 메뉴 위원회 적극 운용 2. 적기에 집중구매로 고가구입 지양 제121조 (보급절차) 개인용품은 소속기관 등에서 구입 의무경찰근무부서에 배정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122조 (급대여품 및 보급품 관리) ① 의무경찰에게 지급되는 급대여품 및 공용장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3의 의무경찰 급여품 지급기준표에 의하며, 이들 급대여품을 의무경찰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 결과를 부서장에 보고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별표 14호서식의 개인별 희망품목을 조사하여 복무 중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23조(취사원의 위생) ① 취사 의무경찰(이하 이 조에서 "취사원"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조리에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② 취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취사기간 중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2. 취사복 및 취사모 착용 3. 청결 유지 4. 각종 질병이 의심될 때 즉시 진료 제124조(개인 기본용품) ① 의무경찰에게 개인 기본용품을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품목ㆍ기준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의무경찰의 복무 중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발ㆍ목욕 등을 실시토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장 의료 및 보건 제125조(의료비운영위원회 설치) 의무경찰의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의 적절한 응급조치와 치료 및 의약품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 등에 의무경찰 의료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6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무경찰 주무과장, 위원은 경리계장을 포함한 계장 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의경지도관으로 한다. 제12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의료비 운영업무를 총괄 2. 위원은 의료비 활동계획 토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무경찰의 진료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 3. 간사는 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제128조(의료비 운영) ① 의료비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집행은 공ㆍ사상을 막론하고 질환자 및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우선적 집행 2. 경찰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환자를 개인병원에 응급치료를 하였을 때의 치료비와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치료비중 응급처치를 제외한 치료비 3.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 구입 4. 그 밖에 의료상 필요한 의약품과 의무경찰의 건강관리 유지를 위하여 지급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집행, 다만 대원의 건강관리 목적 외는 집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할 경우에는 7일이내 경찰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불순, 교통두절 또는 환자의 상태가 위험하여 즉시 후송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와 경한 병은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의 치료비는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와 요양 계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경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제129조(위원회 소집) 위원회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30조(의무실 설치운영) 의무경찰의 가벼운 부상이나 질환을 자체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단위부서 내에 의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31조(위생원의 배치) 의무실을 설치한 단위부서에서는 소정의 자격 보유자와 교육을 이수한 위생원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2조(위생원의 임무) 위생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와 중환자 후송 조치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 4. 의료기재 및 의무실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무경찰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비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무실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133조(위생원의 진료행위) 위생원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는 일체의 투약이나 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에 의한 사용과 인공호흡 또는 구급대의 사용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응급처치는 예외로 한다. 제134조(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 비치기준) 의무실에는 별표 15 기준의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5조(상비약품 및 위생재료) 의무실과 구급낭에는 별표 16 기준의 상비약품 및 위생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6조(부상자 등의 가료) ① 의무경찰이 복무중 상이 또는 질병으로 경찰병원 또는 국군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의뢰서를 가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군병원 입원진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진료의뢰서를 접수, 응급처치 또는 필요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치료비는 의료보험수가로 국군병원장이 가료를 받은 의무경찰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응급 처치는 무료로 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 중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72호서식의 국군병원 진료자 명단을 월2회(매월 15일과 31일 기준) 상급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이 국군병원장으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3항 규정에 따라 보고된 진료자 명단과 대조 확인한 후 치료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137조(기록유지) 소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서식) 2. 진료일지(별지 제69호서식) 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서식) 제138조(긴급구호 및 순회진료) 소속기관 등의 장은 부상자와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 대책을 다음 각호와 같이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내에 위치한 의료기관 (보건소, 시립병원, 도립병원, 국군병원, 국ㆍ공립의료원)과 사전 협의하여 일차적인 긴급구호기관으로 지정 2. 중환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경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 3. 의무경찰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및 시, 도립병원장과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순회 진료 가능 제139조(방역) 소속기관 등의 장은 지역보건소와 협조하여 의무경찰의 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피복류 침구와 식기 등의 소독을 하여 전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장 사기복지 제140조(휴가의 목적) 휴가의 목적은 의무경찰이 영내 생활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해결하거나 또는 가사를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는 것이다. 제141조(휴가의 실시) ① 의무경찰의 휴가는 영 제26조에 따라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정원의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가는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파출소(출장소포함) 및 함정근무 의무경찰의 위로휴가, 공가, 청원휴가, 포상휴가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파출소장 및 함정장이 실시한다. ④ 교육훈련, 대간첩작전, 비상근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 수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연가의 기간 계산은 휴가실시일의 0시부터 만료일의 24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휴가의 기간계산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시간으로 한다. ⑥ 연가의 출발 시간은 개시일 09:00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만료일 일석점호 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휴가의 출발 및 귀대시간은 휴가증명서에 기간란에 기재된 시간에 의하되 귀대시간은 귀대일 일석점호 전까지 하여 일석점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휴가는 해양경찰기관별로 월간 계획을 작성하여 전 대원에게 공지한다. 제142조(연가) ① 의무경찰의 연가는 복무기간 중 31일 이내에서 3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연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3차년에 걸쳐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년에 2회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1차연가는 일경 진급 후 10일, 2차연가는 상경 진급 후 10일, 3차연가는 수경 진급 후 11일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역 도래 시 연속사용을 금지하며, 전역일 기준 1~7일 이전 복귀 할 수 있도록 시행 ③ 교육훈련 및 대간첩작전과 비상근무 등으로 제1항의 연가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을 때에는 비상근무 등이 종료된 후 소속기관 등의 장 승인을 받아 제 141조제2항의 기준을 조정 실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연가를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입영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입원 및 수감자 3. 교육중인 자 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가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된 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휴가비 지급은 분기별로 소요액을 신청하여 수령후 휴가 출발 전에 각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도서지역 근무자 및 도서지역에 주소지를 둔 의무경찰로 거리 50해리 이상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가기간을 매회 2일을 가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와 주소지가 동일한 자는 제외한다. 제143조(공가 등) ① 공가는 영 제2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청원휴가는 영 제26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상이 질병, 그 밖에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계속 안정 또는 입원가료를 요한다는 국ㆍ공립 병원장이 발행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되 그 기간은 연(年) 60일 이내로 한다. 2. 직계가족(부모와 배우자ㆍ자)의 상이,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은 연(年) 20일 이내로 한다. 3.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年) 14일 이내에서 허가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받아 보완. 단, 제3호의 직계가족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부모와 배우자ㆍ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배우자 출산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5일 이내에서 허가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받아 보완한다. ③ 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 그 밖에 특별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 허가하되 그 기간은 7일이내로 하며, 신규 임용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해군에서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하고 임용되는 함정요원에 대하여는 현역병과 형평유지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포상휴가는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의무경찰의 귀감이 될 공적이 있어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소속기관 등의 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해군 제1군사교육단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10일이내로 한다. 제144조(외출) ① 의무경찰의 외출은 정기외출ㆍ특별외출ㆍ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한다. 1. 정기외출은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 2. 특별외출은 가족면회ㆍ포상ㆍ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 3. 공용외출은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일과시간 내에 한하며 특별외출 및 공용외출은 당일 20:00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다. ③ 외출 인원은 규정된 휴가ㆍ외박 등의 인원을 제외하고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장 승인 시 추가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5조(외박) ① 의무경찰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한다. 1. 정기외박은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 2. 특별외박은 가족면회ㆍ포상ㆍ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때 대원의 사기를 위하여 허가하는 외박 ② 제1항에 따른 외박시간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및 원거리 거주자, 함정근무자, 모범의경, 자격증 취득자 등 가산일수 추가자. 다만, 정기외박은 1회 5박 6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46조(외출 및 외박의 제한) ① 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외출 및 외박의 구역은 그 소속부서가 속해있는 시ㆍ도 지역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시ㆍ도까지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외출 및 외박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2. 비상 또는 작전 및 훈련기간 ③ 제141조제1항에 따른 휴가 및 외출ㆍ외박중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 할 때까지 일체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7일 이하일 때 2월 2.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8일 이상 15일 이하일 때 3월 3.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16일 이상일 때 4월 제147조(휴가중 행동사항) ① 의무경찰이 141조제1항의 휴가 중인 때 전시, 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 및 위해사태가 발생하여 라디오, 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대하여야 한다. ② 제141조제1항에 따라 휴가 중인 의무경찰이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연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복귀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보, 전화, 그 밖에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 시에는 관계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발급받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휴가 중 준수사항) 제141조제1항의 휴가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1. 무면허 음주운전, 강ㆍ절도 등 대민사고 금지 2. 허가된 지역 이탈 금지 3. 귀대시간 엄수 4. 비상 연락체제 유지 5. 제반 복무규율 준수 제149조(면회) ① 의무경찰의 면회는 일과 시간 내 소속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면회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22:00까지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 원거리에서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 실시할 수 있으며 면회실이 없거나 면회자의 용무상 면회실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면회실 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50조(종교 활동) ① 각급 지휘관은 의무경찰의 신앙심으로 인격을 수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종교 활동은 개인의 종교를 고려하여 근무부서 인근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무경찰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종교 활동으로 경찰임무 수행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1조(복지시설 등)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의 사기앙양, 건강관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복지시설과 운동기구를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제152조(문화탐방) ① 의무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모범 의무경찰을 선발 소속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유적지ㆍ사적지ㆍ안보현장 등 문화탐방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별 자체계획을 필요시 해양경찰청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신임의경 경찰서 배치 시 소속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지역 문화탐방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3조(한마음 체육대회)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의 사기진작과 대원간의 단결력 및 심신연마를 위한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위부서별 체육활동은 월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육대회는 전 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종목을 지양하고 축구, 족구, 배구경기 등을 실시하여 전원이 참여하여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제16장 복무 및 근무수칙 제154조(용모 및 복장) ① 의무경찰의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센티미터 이내로, 뒷머리는 1센티미터 이내로 조발 하여야 하고 착모시 단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복부서 및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면도를 자주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여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장은 체격에 맞추어 입고, 세탁과 다리미질을 자주하며 부착물을 깨끗이 도금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 근무 시에는 혁대, 경찰봉, 호루라기, 수갑 등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반드시 소지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제155조(복무구분) 의무경찰은 영내생활하며 근무지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내무생활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6조(복무태도) 의무경찰은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엄정히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1.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 이탈금지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수수 금지 3. 법률에 따른 선거권 행사 외의 정치에 관여, 사회단체 가입, 집단행위 금지 제157조(신고) ① 신고란 명령에 의한 신상 및 근무의 변동사항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②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전역 및 면직 2. 전ㆍ출입, 보직이동, 진급 3. 파견, 출장, 휴가 및 외출, 외박 4. 입ㆍ퇴원 5. 상벌 6. 각종 근무 교대 7. 그 밖에 지휘관 필요시 ③ 신고의 시기는 수령직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58조(존칭) ① 상관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인다. ② 하급자에게나 동급자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을 호칭한다. ③ 상관에게 자신을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제159조(일과) ① 의무경찰의 평상시 일과는 별표17과 같다. 다만,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② 지휘관은 교육훈련ㆍ근무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식 후부터 일석점호 시간까지 자유시간을 부여한다. 제160조(내무생활)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내무실에서 자유스런 행동을 가급적 보장하여 줌으로써 명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무실에서 내무실장을 두어 운영하며, 내무실장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내무실원의 내무생활 지도 2. 장비 및 비품관리 3. 내무실원의 신상파악 및 명령ㆍ지시사항 수행 제161조(내무실 부착물) ① 의무경찰이 생활하는 내무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착물을 부착하며 그 규격, 장소, 위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일과표 2. 피해신고통로표 3.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것 제162조(불침번 근무) ① 내무실은 취침 시부터 익일 기상 시까지 불침번 근무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무실에 대한 경계근무 2. 출입자 감시 및 위생상태 관찰 3. 화재 및 도난방지 ② 불침번의 편성과 근무요령은 소속 지휘관이 정한다. 제163조(점호) ① 점호는 부서의 임무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조점호, 일석점호와 별도점호로 구분하고 별도점호는 귀대점호, 취침점호와 임시점호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실시요령은 별표 18과 같다. 1. 일조점호는 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 위주로 실시 2. 일석점호는 매일 취침 전에 실시하며, 인원점검, 공지사항의 하달,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 상태를 확인. 다만, 교육ㆍ야외훈련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취침점호를 갈음할 수 있다. 3. 귀대점호는 외출ㆍ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 후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 확인 위주로 실시 4. 임시점호는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점호는 점호시간 10분전에 내무실의 청소정돈과 그 밖의 준비를 완료하고 점검관이 임하면 내무실장의 보고로써 실시하여야 한다. 제164조(집무검열) ① 각급 지휘관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집무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무검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원점검 2. 청결유지 및 환경정리 상태 3. 보안대책 4. 평상시 업무 수행상태 5. 화재예방 대책 6. 각종 급대여품 및 보급품 정비상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5조(복무기강 확립) ① 삭제 ② 삭제 ③ 각급 지휘관은 의무경찰의 복무규율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위반자 적발 시는 특별교육 또는 징계처리 하여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166조(근무체제 확립) 일과시간표에 따라 일과시간 내에는 전원이 근무하고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근무자, 종합상황실, 불침번,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 근무하게 한다. 제167조(근무교대) ① 근무교대는 지정된 정위치에서 전ㆍ후 근무자가 감독자 입회 하에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② 근무교대 시 전번근무자는 근무중 취급한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68조(검문검색) ① 의무경찰의 검문은 경비지역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검문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검문을 실시할 때에는 영 제27조의 검문요령에 따라야 하며 세부요령은 자체규정에 의한다. ③ 정문에는 의무경찰을 배치하여 출입자의 통제와 검문을 실시한다. 제169조(관물) ① 각급 지휘관은 관물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보존정비를 철저히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에게 지급된 보급품은 지휘관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임의로 영외에 반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장 행정 및 사무관리 제170조(출장) ① 의무경찰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 반드시 출장명령이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수명 기일내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대 시 소속 지휘관에게 복명하여야 한다. ② 의무경찰이 출장 시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71조(휴가증명서 발행) ① 의무경찰이 복무 중 휴가, 외출, 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을 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번호는 소속 해양경찰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 2. 발행관은 소속해양경찰기관의 장 명의로 하고, 직인과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 3. 휴가, 외박, 외출, 출장, 공용 등의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허가 기간란에 시간까지 명시 ③ 제1항의 제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총괄 발행한다. 1. 휴가 :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발행 2. 외박 : 가족면회나 포상 시 또는 공휴일에 일과시간 내 사무를 마칠 수 없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 3. 외출 : 가족면회나 포상 시 또는 이발ㆍ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 4. 출장 : 병력 인솔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발행 5. 공용 : 상ㆍ하급 기관 또는 유관 부서 및 부서간 문서연락 등 제업무 연락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발행 제172조 삭제 제173조 삭제 제174조 삭제 제175조(비밀취급) 의무경찰의 비밀취급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관리한다. 제176조(보고) 의무경찰이 배치된 부서에는 의무경찰이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휘보고 또는 사안에 따라 선 조치하고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제177조 삭제